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5.2.28.시행)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물품 : 자동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해당물품)(511100, 512000, 513000)
ㅇ 탄력세율 적용 : 1,000분의 35
* 적용한도(기본세율 적용 세액 – 탄력세율 적용 세액) : 관세물품당 100만원 한도
ㅇ 적용기간 : 2025.1.3. ~ 2025.6.30.수입분
* ’25.1.3. ~ 2.27. 수입분 : 기본세율 5% 수입분에 대해 환급(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 관세청 시스템 2025.2.27. 20시 반영 예정
ㅇ 기타 문의사항
– 시스템문의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업무문의 : 관세청 심사정책과(042-781-7863), 세원심사과(042-481-7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