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가 산업통상부 소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76호)을 게시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되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었으며, 대외무역법 개정(법률 제21568호)에 따라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 반영, 협정관세 통계 제공,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절차를 정했습니다.
- 수출입 제한 조사: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사유가 법 제5조 각 호의 사유로 바뀌었습니다(제1호의 전쟁, 사변,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와 제4호의 경우는 제외).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하면 무역거래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협정관세 통계: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통계는 협정관세 적용대상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률입니다.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하면 관세청장이 해당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정 기준: 통상활용지원기관은 상설 조직과 사무실을 갖추고, 관세사, 변호사, 원산지관리, 무역, 통상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중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 지정 취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전에 청문을 하며, 지정과 취소 사실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경과 조치: 시행 전에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이나 법인을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은 2027년 4월 22일까지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