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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협정관세 통계 제공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협정관세 활용 지원사업을 이용하려는 화주는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산업통상부 소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76호)을 게시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되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었으며, 대외무역법 개정(법률 제21568호)에 따라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 반영, 협정관세 통계 제공,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 절차를 정했습니다.

  • 수출입 제한 조사: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사유가 법 제5조 각 호의 사유로 바뀌었습니다(제1호의 전쟁, 사변,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와 제4호의 경우는 제외).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하면 무역거래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협정관세 통계: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통계는 협정관세 적용대상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률입니다.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하면 관세청장이 해당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정 기준: 통상활용지원기관은 상설 조직과 사무실을 갖추고, 관세사, 변호사, 원산지관리, 무역, 통상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중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 지정 취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전에 청문을 하며, 지정과 취소 사실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경과 조치: 시행 전에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이나 법인을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은 2027년 4월 22일까지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