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수출입을 시작하는 사업자, 해외직구 판매와 배송대행 사업자. 통관을 맡기시면 새 해외 거래처의 부호는 사무소가 인보이스로 함께 신청 |
| 신청 | 고객의 위임장을 받아 사무소가 대리 신청(수출자나 수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음) |
| 신청처 | UNI-PASS 부호신청시스템 또는 본부세관장 |
| 처리 기간 |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1일 이내(사전확인 대상업체 14일).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
| 비용 | 아래 요금표 |

부호 종류
- 통관고유부호: 수출입신고서에 수출입 업체를 식별하기 위해 기재하는 부호입니다.
- 해외거래처부호: 물품을 공급하거나 구매하는 해외 업체를 식별하는 부호입니다.
- 전자상거래업자부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해외 배송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물품의 간소한 통관을 적용받으려면 세관에 전자상거래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UNI-PASS 전자상거래업자서비스에서 "전자상거래업자부호 신청"으로 신청합니다.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는 수입통관, 수출통관, 관세 환급 등의 업무에서 업체와 개인을 식별하는 데 씁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장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구분
| 구분 | 내용 |
|---|---|
| 신규 신청 | 처음 부호를 받는 경우 |
| 변경 신청 |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 상호, 설립연도, 업체유형이 바뀌면 세관이 새 부호를 부여하고 종전 부호를 사용정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종전 부호를 그대로 쓰고 등록사항만 수정 |
| 지위승계 신청 | 폐업, 상속, 포괄양수도, 분할 등으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
|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 해외거래처의 업체명이나 국가명이 바뀌면 세관이 새 부호를 부여하고 종전 부호를 사용정지 |
진행 절차
- 필요 부호 확인사업 형태와 거래 구조를 확인해 필요한 부호를 정합니다.
- 서류 접수부호별 서류와 위임장을 받습니다.
- 신청UNI-PASS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또는 "해외거래처부호 조회/신청"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세관 심사세관이 사업자등록 내용과 사업장 소재 여부를 확인하며, 보통 1일 안에 등록됩니다. 세관이 서류를 더 요구하면 사무소가 안내합니다.
- 보완과 결과 전달세관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고 등록된 부호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 법인 설립 등기 전이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등으로 갈음
- 해외거래처부호: 해외 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 송품장이 없으면 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 전자상거래업자부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도메인 소유 확인 서류(사이버몰 운영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국내 법인), 국세와 관세 납세증명서(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
- 대리 신청 위임장(해외거래처부호를 관세사가 대리 신청하면 생략 가능)
기한과 처리 기간
| 구분 | 기한 |
|---|---|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 1일 이내 등록. 사전확인 대상업체는 14일 이내 |
| 지위승계 | 7일 이내 처리 원칙 |
| 해외거래처부호 신규 | 1일 이내 등록 |
|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등록증 발급. 유효기간 3년, 갱신 가능 |
맡기실 수 있는 업무
| 업무 | 내용 |
|---|---|
| 필요 부호 확인 | 사업 형태와 거래 구조에 맞는 부호를 확인합니다. |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 신규, 변경, 지위승계를 신청합니다. |
| 해외거래처부호 | 신규, 변경을 신청합니다. |
|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 등록과 갱신을 신청합니다. |
비용
| 업무 | 조건 | 수수료 |
|---|---|---|
|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 | 첫 통관과 함께 의뢰하시면 무료 | 20,000원 |
| 해외거래처부호 발급 대행 | 건당통관을 의뢰하시는 화주는 무료 | 10,000원 |
|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대행 | 구매대행, 판매중개, 배송대행 사업자해외 사업자는 협의 | 80,000원 |
유의 사항
- 해외거래처 업체명: 인보이스의 해외 거래처를 등록하되, 고시 작성방법에 따라 상호 앞의 THE, A, AN과 OF는 생략하고 &와 # 외의 기호는 입력하지 않으며, 회사형태는 CO, CORP, LTD처럼 약어로 입력합니다. 업체명이나 국가명이 변경되면 새 부호를 발급받습니다.
- 상호, 주소 변경: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 주소가 변경되면 통관고유부호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부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용정지: 2년 동안 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영업정지 등이 확인되면 세관이 부호를 사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정지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변경 신청으로 다시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점이나 공장이 별도로 있으면 부호를 각각 받아야 하나요?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장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지사는 본사 부호를 먼저 신청해야 하고,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부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판매자도 전자상거래업자부호를 받아야 하나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도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신고증과 납세증명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사업자만 제출합니다.
상담
관련 법령·자료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제4조(부호의 신청), 제5조(신청의 종류), 제6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제7조(사업장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제9조(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제12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제14조(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제17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 제18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사전확인)
-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등록신청 및 심사)
- UNI-PASS 메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조회/신청)
- 유니패스 전자상거래업자서비스(전자상거래업자부호 신청 메뉴)
시행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2026-04-13, 관세법 시행규칙 2026-07-31, 관세법 시행령 2026-07-01, 관세법 2026-10-02,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2026-08-24.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