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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출 통관고유부호와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처음 수출하는 사업자는 수출신고 전에 UNI-PASS에서 통관고유부호를,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바이어의 해외거래처부호는 인보이스에 적은 바이어 정보로 관세사가 함께 신청합니다.

최종 수정일

첫 수출 전 등록 순서

처음 수출하는 사업자가 미리 받을 번호는 2가지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UNI-PASS에서,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신청합니다.

바이어 쪽 해외거래처부호는 인보이스에 적은 바이어 정보로 관세사가 수출신고 시 함께 신청하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수출 전 등록 순서. 1 사업자등록, 2 UNI-PASS에서 통관고유부호 신청, 3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접수 즉시 부여), 4 인보이스에 바이어의 국가, 상호, 주소를 영문으로 적어 관세사에게 전달, 관세사가 해외거래처부호 신청과 수출신고

통관고유부호

수출신고서에는 수출자의 통관고유부호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 사본도)을 첨부해 UNI-PASS 부호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고, 관세사가 위임장을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나 주소가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합니다. 신청 대행은 부호 발급 대행에서 안내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거래자를 전산으로 관리하려고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면 접수 즉시 부여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신고 시 이 번호를 수출자 상호와 함께 적어야 하므로, 번호를 받으면 통관고유부호와 함께 관세사에게 알려 줍니다.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20일 안에 한국무역협회에 알립니다.

바이어 쪽 해외거래처부호

수출신고서의 구매자 칸에는 관세청이 해외 구매자에게 부여한 해외거래처부호를 적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바이어는 부호가 없으므로, 관세사가 인보이스에 적힌 바이어의 국가, 상호, 주소로 부호를 신청합니다. 고객은 인보이스에 이 3가지를 영문으로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번호 3가지 비교.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부여하고 수출자가 UNI-PASS에서 신청하며 수출신고서 수출자 칸에 적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가 접수 즉시 부여하고 수출신고 시 상호와 함께 적습니다. 해외거래처부호는 관세청이 부여하고 관세사가 인보이스로 신청하며 구매자 칸에 적습니다

바이어가 수출할 수 있는 업체인지 물으면, 통관고유부호를 받아 한국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수입국이 수출자 등록을 따로 요구하는지는 바이어가 현지 통관사에 확인할 일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부호의 신청), 제6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제9조(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표 1(수출신고서 작성요령). 2026년 10월 22일 확인,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통관고유부호 고시는 2026년 4월 13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은 2024년 3월 8일, 수출 고시는 2026년 6월 26일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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