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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PASS 자사실적 권한 설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관세사에게 맡길 때

관세사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대리 신청하려면 수출자가 UNI-PASS 자사실적 권한 설정 화면에서 관세사를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에 체크해 저장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으면 관세사가 수출신고번호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 1관세사에게 수출정보조회 권한 부여
- 2권한 설정 전 확인할 것
- 3자사실적 권한 설정 절차
- 4다른 권한 항목과 권한 해제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최종 수정일
세관 수입검사, 세관이 확인하는 것과 신고 전 점검

수입검사에서 세관은 신고한 품명, 규격, 수량이 현품과 같은지, 원산지 표시와 KC 인증 같은 수입요건이 신고물품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현품과 맞추고, 원산지 표시와 인증서의 모델명을 현품 라벨과 대조합니다.
- 1수입신고 전 수입화주가 할 일
- 2세관 검사 확인 항목
- 3신고 정확성: 품명, 수량, 규격
- 4원산지 표시
- 5KC 인증 등 수입요건과 협업검사
- 6검사 대상이 되면 준비할 것
- 7비용
- 근거 법령
- 관세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최종 수정일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초 수입과 재수입의 기준

처음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과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등 품목별로 정해진 항목이 모두 같은 제품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면 서류검사 대상이 됩니다.
- 1수입식품 정밀검사와 서류검사 구분
- 2검사 4가지
- 3처음 수입하는 제품은 정밀검사
- 4기구ㆍ용기 재질별 정밀검사 수수료
- 5재수입 시 동일해야 하는 항목
- 6정밀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 7신고 시기와 처리기간의 기산일
- 근거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 최종 수정일
수입요건과 KC 인증, 통관 전 확인 절차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가 필요한 물품은 수입신고 시 요건을 갖춘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관장확인 대상은 고시로 정해져 있고, 세관장확인 대상이 아니어도 해당 법의 인증 의무는 적용됩니다.
- 1수입요건과 세관장확인
- 2세관장확인 대상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 3확인 절차
- 4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경우
- 5통관 후에도 남는 인증 의무
- 근거 법령
- 관세법,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최종 수정일
수입 과세가격, 인보이스 금액에 더하는 비용과 빼는 비용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권리사용료 등을 더하고 명백히 구분되는 수입 후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인보이스 밖에서 따로 지급한 비용은 계약서와 운송 서류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갖추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 과세가격에서 계산합니다.
- 1과세가격과 수입 세액
- 2출발점은 구매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 3더하는 비용(관세법 제30조 제1항)
- 4빼는 비용(관세법 제30조 제2항)
- 5외화 금액의 환산
- 근거 법령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 최종 수정일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 시기와 원산지증빙서류

FTA 협정관세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선적 전에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고, 수리 전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며, 원산지증빙서류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 1FTA 협정세율(협정관세) 적용 요건
- 2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신청 시기
- 4보관할 서류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