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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업무분야

핸드캐리 통관

납기나 출장 일정 때문에 부품, 샘플, 판매용 물품을 직접 휴대해 입출국하는 기업의 휴대품 통관과 휴대 반출 수출신고를 대행합니다.

개요

항목내용
대상판매용 물품, 부품, 견본품처럼 여행자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회사용품을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
사전 송부 사항입국 일시, 공항, 편명, 인보이스나 구매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입국 후세관이 물품을 유치하고 발급한 유치증 사진을 보내 주시면 사무소가 신고합니다
시간세관 심사 약 1~2시간. 검사로 지정되면 현장 입회

신고 대상과 요건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에 회사용품이 있다고 표시하고, 입국장 세관에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물품이고,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를 하고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물품도 신고 대상입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은 "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 수입하는 미화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ㆍ견본품 및 원ㆍ부자재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현장통관절차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판매용 물품은 아래 절차대로 유치한 후 사무소가 수입신고합니다.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허가, 승인, 표시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과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은 세관이 유치하고, 유치 사유가 없어지면 유치를 해제합니다.

입국 시 절차

  1. 물품 유치입국장 세관에 "일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라고 말씀하시면 세관이 물품을 유치하고 유치증을 발급합니다.
  2. 유치증 전달세관이 발급한 유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십시오.
  3. 수입신고사무소가 유치증 번호로 수입신고합니다. 세관 심사는 약 1~2시간 소요됩니다. 검사로 지정되면 현장에서 세관 검사에 입회해 주십시오.
  4. 세금 납부세관 결재가 나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23:30부터 00:30까지는 관세를 수납하지 않습니다.
  5. 반출유치증과 수입신고필증을 보관 창고에 제출하고 물품을 인수합니다. 창고료는 반출 시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인보이스와 구매 영수증(영수증마다 번호 표시)
  • 입국자 신분증
  • 입국 일자, 시간, 항공편명

개인

  • 신분증
  • 개인통관고유부호
  • 전화번호, 이메일
  • 인보이스와 구매 영수증(영수증마다 번호 표시)

외국인은 여권 사본, 연락처, 이메일, 인보이스나 영수증을 보내 주십시오. 택스리펀이나 FTA 원산지 서류가 있으면 반드시 함께 보내 주십시오. 처음 수입하는 사업자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영수증 2장에 번호 1, 2를 붙이고 인보이스 줄에 같은 번호를 적은 예시

인보이스 작성

  • 물품 종류, 브랜드, 모델명(시리얼번호), 수량, 단가, 금액
  •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은 행을 나눠 기재
  • 영수증에 1, 2처럼 번호를 기재하고 인보이스 행에도 동일 번호 기재(번호가 없으면 통관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추가됩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 입국자와 수입자 명의가 상이하면 신고 시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 유치증에 기재된 사람 외의 사람이 물품을 반출하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국 시 휴대 반출

사무소가 수출신고를 하고, 출국 시 세관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 적재 확인을 받습니다.

기한

구분기한
유치물품 장치기간1개월. 필요하면 사무소가 1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
미신고 가산세신고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면 납부할 세액의 40%. 입국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 징수된 경우 60%

맡기실 수 있는 업무

업무내용
입국 전 준비인보이스와 영수증 번호, 원산지, 요건 서류를 입국 전에 확인합니다.
수입신고유치증 번호로 수입신고하고 세금 납부를 안내합니다.
출국 반출휴대 반출할 물품의 수출신고와 적재 확인을 준비합니다.

비용

(부가세 별도)
항목산정 기준수수료
영업일 09:00~16:00과세가격의 0.2%최소 금액 100,000원100,000원부터
영업일 06:00~09:00, 16:00~20:00과세가격의 0.2%최소 금액 130,000원130,000원부터
20:00~06:00, 주말과세가격의 0.2%최소 금액 150,000원150,000원부터
공항 출장(요청 시)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세관 검사 입회나 물품 인수가 필요한 경우, 1회200,000원 추가
세관 검사(수입)세관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 검사 입회와 대응, 검사 1회검사 장소와 작업 범위에 따라 상이50,000원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출장 시 휴대 반입하는 샘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판매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같은 회사용품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미화 800달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2년 이내 2회 이상이면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Q. 긴급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통관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국 현장에서 통관하기 어려운 긴급 회사용품은 원격지통관을 신청해, 보세운송 후 다른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재수입할 물품은 ATA까르네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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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자료

시행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2026-04-01, 관세법 2026-10-02, 관세법 시행령 2026-07-01, 관세법 시행규칙 2026-07-31,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2026-06-26.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