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01
수입통관
선적 전 세율과 수입요건을 검토해 예상 세액을 안내하고 수입신고를 대행합니다.
- 02
수출통관
선적 전에 HS 코드와 FTA 원산지 기준을 관세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고, 수출신고, 적재 확인, 정정과 취하를 대행합니다.
- 03
원산지증명(FTA·인증수출자)
FTA 협정세율로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과 갱신을 대행합니다.
- 04
관세환급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거나 수입 원재료로 생산해 수출한 기업의 관세 환급을 대리합니다. 원상태 수출,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중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고 계좌 등록부터 환급신청까지 처리합니다.
- 05
수입식품(식약처 수입신고 대행)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식품, 식품첨가물, 식기 같은 기구, 용기, 포장을 수입하는 기업의 식약처 수입신고를 대행하고 세관 통관까지 대행합니다.
- 06
EMS / 특송통관
EMS(국제특급우편)나 DHL, FedEx, UPS 같은 특송으로 반입된 물품에 수입신고가 필요할 때, 개인과 사업자의 수입신고를 대행합니다.
- 07
핸드캐리 통관
납기나 출장 일정 때문에 부품, 샘플, 판매용 물품을 직접 휴대해 입출국하는 기업의 휴대품 통관과 휴대 반출 수출신고를 대행합니다.
- 08
ATA까르네
해외 전시회, 출장, 촬영에 사용할 물품을 일시 수출한 후 재수입해야 하는 기업의 ATA까르네 발급 준비와 일시 수출입 통관을 대행합니다.
- 09
무역실무 교육
수출입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된 실무자, FTA나 인도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관세사가 무역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 10
부호 발급 대행
수출입을 시작하는 사업자와 해외직구 판매·배송대행 사업자의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전자상거래업자부호 신청을 대행합니다.
- 11
외화수표 통관(지급수단 수입신고)
해외에서 우편물이나 화물로 받는 미화 1만불 초과 외화수표의 지급수단 신고와 수입신고를 대행합니다.
EMS 통관 안내서를 받으셨나요?
우편물번호와 구매 내역을 업로드해 주시면 사무소가 확인한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