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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업무분야

수입통관

선적 전 세율과 수입요건을 검토해 예상 세액을 안내하고 수입신고를 대행합니다.

개요

항목내용
대상외국물품을 수입하려는 사업자와 개인
신고인유비스 관세사가 화주를 대리해 신고(화주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음)
신고 방법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수입신고서를 전송
신고 시기보통 화물이 입항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세금 납부사전납부는 수리 전, 사후납부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비용세금(관세, 부가세), 사무소 수수료, 창고와 운송 비용

신고 대상과 요건

수입신고는 유비스 관세사가 화주를 대리해 합니다. 고객께서는 송품장, 포장명세서, B/L을 보내 주시면 되고,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같은 신고서 항목은 사무소가 서류로 확인해 적습니다.

전기용품, 방송통신기자재, 식품처럼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은 요건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합니다. 요건기관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확인(전파, 전기용품, 수입식품, 식물검역 등)은 사무소가 신청하고, KC 인증서나 시험성적서처럼 고객이 미리 받아야 하는 서류는 사무소가 품목을 확인해 안내합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

신고 시기

수입신고는 보통 화물이 입항해 보세창고나 컨테이너 터미널 같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에 합니다.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적 직후 서류를 보내 주시면 입항 전에 세액과 요건을 검토해 두고, 화물이 반입되는 대로 신고합니다.

도착 당일 반출이 필요한 화물은 다음 시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신고 시점
보세구역 도착전신고입항한 후 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입항전신고선박이나 항공기가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입항 5일 전, 항공기는 1일 전부터)
출항전신고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에서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출항하기 전

입항 전에 신고한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정해지면 보세구역에 반입해 검사를 받습니다.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 신고 시와 입항 시의 품목번호 10단위나 과세단위가 달라지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도착한 후에 신고합니다.

진행 절차

  1. 서류 전달선적이 끝나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사본을 보내 주십시오. 처음 거래하시면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이메일도 함께 보내 주십시오.
  2. 세액 안내사무소가 HS 코드와 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확인해 예상 세액을 보내 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회신하시면 신고합니다.
  3. 수입신고화물이 입항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신고합니다. 도착 당일 반출이 필요하면 입항 전에 신고합니다.
  4. 세관 심사와 검사세관이 서류 제출이나 현품 검사를 요구하면 사무소가 대응합니다. 검사로 지정되면 통관이 약 1영업일 늦어집니다.
  5. 청구와 납부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를 합산한 청구서를 보내 드립니다. 세금을 납부했거나 담보를 제공했으면 신고가 수리됩니다. 사후납부 업체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6. 수리와 출고신고가 수리되면 수입신고필증을 보내 드리고, 화물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합니다. 배차가 필요하시면 배송지 주소와 현장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 주십시오.

준비 서류

매 건 제출 서류

  • 송품장(인보이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포장별 품명, 규격, 수량, 순중량, 총중량, 부피)
  • B/L 또는 AWB 사본
  • 원산지증명서(FTA 협정세율 적용 시)
  • 물품 사진, 카탈로그나 판매 사이트 주소
  • 수입요건 서류(전기용품, 식품처럼 요건이 있는 물품)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건은 사무소가 이 서류를 전자 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합니다. 처음 수입하는 업체나 물품은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는 일이 많습니다. 수입요건 서류와 관세감면,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는 신고수리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보이스의 품명, 수량, 인도조건에 번호를 붙인 예시

최초 1회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담당자 전화번호,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이메일
  • 통관고유부호(없으면 부호 발급 대행으로 함께 신청)

개인이 수입하시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서류와 함께 알려 주실 사항

항목필요한 이유
FTA 적용 여부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세율로 관세가 줄어듭니다
유상, 무상 여부무상으로 받은 물품도 가격을 정해 신고합니다
인도조건(FOB, CIF 등)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더할지 정합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표시가 없거나 잘못되면 통관이 보류됩니다

세금 계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 등이 있으면 그 세액 포함)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물품가격 100만원, 운임과 보험료 10만원, 관세율 8%일 때 관세 88,000원, 부가세 118,800원, 합계 206,800원

관세율은 품목과 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보내 드리며, 최종 세액은 세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납부 방법

구분내용
사전납부신고수리 전에 세금을 납부하면 수리됩니다.
사후납부담보를 제공하면 먼저 수리되고,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기한과 처리 기간

구분기한
수입신고지정장치장이나 보세창고에 반입한 날(보세구역 밖에 장치하면 장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지연 가산세반입일부터 30일을 넘겨 신고하면 과세가격의 0.5~2%(500만원 한도). 대상 물품인지는 사무소가 확인
관세 납부(사후납부)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취하물품을 반출하기 전에만 가능, 세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
서류 보관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계약서, 가격결정 자료는 수리일부터 5년

맡기실 수 있는 업무

업무내용
세액과 요건 검토HS 코드, 세율, FTA 적용,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인해 예상 세액을 안내합니다.
수입신고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UNI-PASS로 신고하고, 급한 화물은 입항 전에 신고합니다.
세관 대응서류제출, 보완요구, 현품 검사에 대응합니다.
세금 납부와 출고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전달하며, 보세창고 반출과 배차를 안내합니다.
사후 업무신고 정정, 취하,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관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비용

청구서 비용 구성: 세금, 사무소 수수료, 운송과 보관 비용
(부가세 별도)
항목산정 기준수수료
수입통관일반화물, 특송, EMS 동일과세가격의 0.2%과세가격 1,5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30,000원30,000원부터
요건 면제 확인전파법 50,000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00,000원전기용품 기관 수수료 별도50,000원부터
생활용품 요건 신청건당50,000원
요건 면제 승인 신청건당기관 수수료 별도100,000원
견본품 허가 신청건당50,000원
축산물 검역건당검역기관 수수료와 통관 수수료 별도150,000원
식물 검역재배용이 아닌 식물검역 신청 20,000원 검사 1회 50,000원품목 추가마다 20,000원통관 수수료 별도70,000원
식물 검역재배용 식물건당품목 추가마다 20,000원보세운송, 컨테이너 검사, 통관 수수료 별도150,000원
식물가공품 검역검역증 제출이 필요 없는 건70,000원
반려동물(개, 고양이) 검역건당검역기관 수수료 10,000원과 통관 수수료 별도500,000원
세관 검사(수입)세관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 검사 입회와 대응, 검사 1회검사 장소와 작업 범위에 따라 상이50,000원부터
다품목 신고신고서의 란(HS 품목번호가 같은 물품을 묶은 줄)이 15개 이상이거나 모델, 색상, 크기별 규격 행이 많은 신고는 품목 정리 시간에 따라 협의예: 잡화 100여 종을 한 번에 수입해 란이 100개 안팎인 신고, 란은 16개이나 규격이 90행을 초과하는 신고협의 기준: 15개를 초과하는 란마다 2,000원협의 기준: 3회 이상 반복 수입은 란마다 1,500원까지협의
KC 인증, 전파 인증 확인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의 세관장확인 신청, 건당인증 모델이 여러 개이면 모델 수에 따라 추가전기용품은 기관 수수료 3,400원 별도20,000원부터
보수작업 승인 신청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 승인 신청, 건당20,000원
수입신고 정정신고 후 인보이스, 수량, 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 건당세액 변동 없음 20,000원세액 변동 30,000원부터신고서를 새로 작성하는 수준이면 협의사무소 착오로 인한 정정은 청구하지 않음20,000원부터
화물 반출반출 의뢰 대행, 건당직접 반출 시 청구하지 않음e-D/O 발급이 필요하면 20,000원 추가20,000원
보세화물 양수도 신고건당50,000원

세관 검사 지정 시

세관은 신고된 물품 가운데 일부를 골라 현품을 검사합니다. 검사로 지정되면 보세창고(LCL)나 터미널(FCL)에 반입한 후 검사하므로 통관이 약 1영업일 늦어집니다. 검사 전에 다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 물품 자체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 서류의 품목, 수량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는지
  • 여러 품목이 섞인 화물이면 검사 대상 물품의 상자 번호나 컨테이너 안 위치(알려 주시면 검사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통관 지연 사유

물품에 원산지를 인쇄한 예와 바깥 상자에만 표시한 예
  • 원산지 표시: 원산지는 물품 자체에 인쇄, 박음질, 주조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방식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물품만 라벨이나 스티커를 사용합니다. 현품에 표시해야 하는 물품을 바깥 상자에만 표시하면 통관이 보류되고, 표시 작업 비용과 창고료는 화주가 부담합니다. 표시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대상입니다.
  • 서류에 없는 물품: 판매자가 넣은 증정품, 불량품 대체품도 신고 대상입니다. 서류에 없는 물품은 검사에서 적발됩니다.
  • 수량 차이: 신고 수량과 실제 수량이 상이하면 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유명 상표 위조품, 라이선스 없이 만든 캐릭터 상품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 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물품을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0.5~2%(상한 500만원)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세를 미리 알 수 있나요?

인보이스와 제품 설명을 받으면 예상 세액을 안내합니다. 분류가 어려운 품목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 보정, 분석 기간 등 제외) 이내에 회신합니다.

Q. 처음 수입하는데 통관고유부호가 없습니다.

위임장을 보내 주시면 사무소가 발급을 대행합니다. 유니패스 기업회원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수입통관 견적 문의하기

관련 법령·자료

시행일: 관세법 2026-10-02, 관세법 시행령 2026-07-0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5-12-17, 대외무역법 2026-01-02, 대외무역관리규정 2024-03-08, 부가가치세법 2026-01-02.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