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0%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매입세액공제
관세는 관세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다른 세금입니다. FTA 협정세율이나 기본세율 무세를 적용해도 0%가 되는 세금은 관세뿐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수입신고서에 납세의무자로 적힌 사업자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로 받습니다.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의 근거 및 계산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제4조 제2호),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수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이고(제29조 제2항), 세율은 10%입니다(제30조).
| 과세가격 1,000만원인 물품 | 관세 | 부가가치세 | 합계 |
|---|---|---|---|
| 관세율 8% | 80만원 | 108만원 | 188만원 |
| FTA 협정세율 0% | 0원 | 100만원 | 100만원 |
관세율이 0%가 되면 관세가 없어지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관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도 과세가격의 10%는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과세가격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수입 과세가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7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수입 재화를 정합니다.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도서 및 신문처럼 물품 종류로 정한 것이 있고, 소액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처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시행령이 정한 재화만 면세합니다(제27조 제15호). 시행령 제56조 제22호가 협정세율 무세로 면세하는 물품은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입니다.
따라서 생활용품이나 기계부품처럼 제27조 및 시행령 제56조에 없는 물품은 FTA 협정세율이 0%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협정세율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춘 수입자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FTA 협정세율 적용).
사업자의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방법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제35조 제1항).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에게 발급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회사를 신고 전에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입니다(제38조 제1항 제2호). 매입세액공제 시기는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제38조 제3항).
수입 후 관세를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제35조 제2항). 매입세액공제 세액도 그 수정분에 맞춰 신고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과세대상),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9조(과세표준), 제30조(세율),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2026년 10월 31일 시행 법령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