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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절차, 첫 수입 시 공장에 요청해야 할 서류와 순서

식품과 식품용 기구ㆍ용기를 처음 수입하면 위생교육,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1회 마친 후 제품마다 공장 서류와 한글표시사항을 준비합니다. 식품은 성분함량표와 제조공정도, 기구ㆍ용기는 부품별 재질과 바탕색상을 받습니다.

최종 수정일

식품 수입 절차 8단계

식품과 식품용 기구ㆍ용기를 처음 수입하면 위생교육,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1회 마친 후 제품마다 서류와 한글표시사항을 준비해 식약처와 세관에 차례로 수입신고합니다. 식품과 기구ㆍ용기는 공장에 요청해야 할 서류와 검사 기준이 다릅니다.

공장에 요청해야 할 서류는 선적 전에 모두 받아 두어야 화물이 도착한 후 통관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식품수입절차. 최초 수입 시 1 위생교육 4시간, 2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 3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품별 판단기준은 식품과 식품용 기구ㆍ용기로 나뉘어 4 수입 가능 여부, 5 공장에 요청해야 할 서류, 6 한글표시사항을 준비하고, 화물이 보세창고에 도착한 후 7 식약처 수입신고와 검사, 8 세관 수입신고
구분식품식품용 기구ㆍ용기
대상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식품첨가물 등컵, 접시, 도시락, 조리도구처럼 식품에 직접 닿는 제품
공장에 요청해야 할 서류성분함량표, 제조공정도부품마다 재질, 바탕색상, 부품을 만든 공장
검사 기준식품의 기준 및 규격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재질별)
재수입 시 같아야 하는 항목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가공식품)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바탕색상

최초 수입: 위생교육과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하려면 먼저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 4시간을 받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후에는 매년 3시간을 받습니다.

교육이수증을 받으면 영업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영업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소재지가 한글표시사항의 수입판매업소 칸에 들어갑니다.

식약처 영업등록과 세무서 업종 추가의 차이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ㆍ용기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식약처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를 각각 해야 합니다. 한쪽을 마쳐도 다른 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구분식약처 영업등록세무서 업종 추가
신청 내용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사업자등록증의 업종(종목)에 식품 수입이나 판매를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신청 기관영업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이나 방문)관할 세무서(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나 방문)
첨부 서류위생교육 이수증,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시설사용계약서사업자등록증, 식약처 영업등록증 사본
발급 서류영업등록증정정된 사업자등록증
근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순서는 위생교육, 식약처 영업등록, 세무서 업종 추가입니다. 세무서 업종 추가에 영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므로 식약처 영업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 세무서에 식품 도소매 업종을 추가해도 식약처 영업등록 없이는 식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해도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따로 합니다.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식약처가 영업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입: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품을 만든 해외 공장은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수출국 영업 허가증을 받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도 함께 받아 둡니다.

확인서 작성 예시와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공장에 요청해야 할 서류와 확인서 작성 예시 글에서 확인합니다.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

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성분과 재질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쓸 수 없는 원료가 들어 있으면 화물이 도착한 후에는 반송이나 폐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사례결과
성분표의 착색료가 국내 식품첨가물 기준에 없는 성분이었습니다공장이 사용할 수 있는 착색료로 원료를 바꾼 후 다시 성분표를 받았습니다
소기름(우지)이 들어간 라면이 함께 선적되었습니다그 제품은 수입할 수 없어 반송이나 폐기를 골라야 했습니다
성분함량표와 제조공정도 없이 제품명만 받았습니다식품유형을 정할 수 없어 두 서류를 받은 후 수입 가능 여부를 안내했습니다

공장에 요청해야 할 서류: 식품

성분함량표는 제품에 들어간 모든 원재료와 첨가물의 비율을 적고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만 적거나 합계가 맞지 않으면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분 5개의 비율과 합계 100%, 제조자 서명에 번호를 붙인 성분표 예시
  • 성분함량표: 원재료와 첨가물 전부, 비율, 합계 100%, 공장 서명. 복합원재료(양념, 소스 등)는 그 안의 성분과 비율까지 받습니다.
  • 첨가물 번호: 첨가물은 이름과 함께 INS 번호나 CAS 번호를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번호로 국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식물 원료: 허브, 뿌리, 꽃처럼 식물 원료는 학명과 사용부위(잎, 뿌리, 열매 등)를 받습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사용부위에 따라 식품에 쓸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 제조공정도: 원료 투입부터 포장까지 가열, 건조, 살균 같은 공정 순서를 적은 서류입니다. 식품유형을 정할 때 씁니다.
  • 제품 사진: 수출국 표시사항이 보이는 포장 앞면, 뒷면, 소비기한 표시 자리의 천연색 사진을 받습니다.

성분함량표가 중국어나 일본어로만 되어 있으면 영문본을 함께 요청합니다. 번역기로 옮긴 원재료명은 다른 원료로 읽힐 수 있으므로, 공장에 원어와 영문명을 나란히 적어 달라고 합니다.

공장에 요청해야 할 서류: 식품용 기구ㆍ용기

기구ㆍ용기는 식품에 닿는 부품마다 재질과 바탕색상을 받습니다. 뚜껑, 패킹, 빨대처럼 함께 들어 있는 부품도 하나씩 적어야 합니다.

부품재질바탕색상만든 공장
본체폴리프로필렌(PP)흰색본체 공장
뚜껑폴리프로필렌(PP)파란색본체 공장
뚜껑 패킹실리콘투명패킹 공장(해외제조업소 등록 확인)

위 표는 도시락 용기를 예로 든 작성 예시입니다. 수입신고 시 이 내용으로 구성부품 신고서를 냅니다.

  • 빠진 부품: 공장이 보낸 부품 목록에 부품 4가지가 빠져 목록을 다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패킹: 뚜껑 안쪽 실리콘 패킹은 음식에 닿지 않는다고 보기 쉽지만, 닿을 수 있으면 따로 검사합니다.
  • 포장 표기: 외포장에 적힌 재질과 공장 서류의 재질이 다르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같은 공장, 같은 재질이라도 바탕색상이 다르면 따로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색이 3가지면 검사도 3건이므로, 첫 수입 시 색상 수를 줄이면 검사비가 줄어듭니다.

돌이나 착색되지 않은 유리제(가열조리용 유리제와 납을 함유한 크리스털유리제는 제외)처럼 천연 원재료로 만들어 위해 우려가 없는 기구ㆍ용기는 처음 수입해도 서류검사 대상입니다.

한글표시사항

한글표시사항은 통관 전에 제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수입신고 시 한글표시사항이 적힌 포장이나 서류를 함께 봅니다.

일본산 버터쿠키에 붙이는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작성 예시. 제품명, 식품유형, 수입판매업소, 제조업소, 원산지, 소비기한, 내용량과 열량, 원재료명, 알레르기 표시란,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문구, 교환과 환불 안내와 영양정보 표
자주 틀리는 곳바르게 쓰는 방법
열량 단위cal이 아니라 kcal로 적습니다
원산지원재료명 옆이 아니라 원산지 칸을 따로 둡니다
고객상담실 전화번호교환과 환불 안내에 전화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스티커 붙이는 자리수출국 표시사항의 제조업소명, 재질, 소비기한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구ㆍ용기"식품용" 단어나 도안과 재질명을 적습니다

기구ㆍ용기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같은 문구를 적으려면 실제 용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선적 전에 라벨이 붙은 제품 사진을 받아 확인합니다. 수출국 라벨이 아예 없는 제품이 들어와 보세창고에서 라벨을 다시 붙이느라 작업비가 더 든 사례가 있습니다.

식약처 수입신고와 검사

처음 수입하는 제품은 정밀검사를 받고,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에 직접 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과 같은 제품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면 서류검사 대상이 됩니다.

100kg 미만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도 이후 신고중량 100kg 이상을 수입하면 정밀검사를 다시 받으므로, 첫 수입 물량은 신고중량 100kg 이상을 권합니다. 60kg으로 처음 검사를 받아 다시 정밀검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검사 구분과 재수입 조건은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초 수입과 재수입의 기준 글에서 확인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

해외 공장에 제조를 맡기고 회사 상표를 한글로 인쇄한 포장으로 수입하면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면 해외 공장의 현지 위생평가와 수입 후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추가됩니다.

고시는 이 제품을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ㆍ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 한 것"으로 정합니다.

한글표시사항에 OEM을 적기 전에 위 2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제품 사진과 계약 내용을 갖추어 식약처에 질의합니다.

대행 의뢰 시 준비 자료

아래 자료를 한 번에 보내 주시면 수입 가능 여부, 예상 검사 구분, 검사비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해외 공장의 영문 상호와 주소, 수출국 영업 허가증
  • 식품: 성분함량표(합계 100%, 첨가물 번호), 제조공정도, 포장 사진
  • 기구ㆍ용기: 부품별 재질과 바탕색상, 부품을 만든 공장, 제품 사진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수수료는 요금 안내, 업무 범위는 수입식품 업무 안내에 있습니다.

출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별표 9(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별표 10(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 제25조(수입 최소량의 범위),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2조(정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6년 10월 8일, 같은 법 시행규칙 2026년 9월 30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년 4월 1일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