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온라인 셀러
판매용 물품을 처음 수입하신다면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하거나 발송을 요청하기 전에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판매 페이지, 물품 사진, 사양서로 KC 인증, 전파 인증, 식품 요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해외 판매자에게 요청할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 문의해 주십시오
- 판매용 물품을 처음 수입하려는 경우
- 수입하려는 물품에 KC 인증, 전파 인증, 식품 신고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
- 해외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나 인보이스를 어떻게 요청할지 모르는 경우
- 물품이 도착했는데 통관이 보류된 경우
물품 도착 후 인증 미비가 확인되면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통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관되지 않은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동안 창고료가 발생합니다.
맡기실 수 있는 업무
| 업무 | 내용 |
|---|---|
| 주문 전 요건 확인 | KC 인증, 전파 인증, 식품 요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외 판매자에게 요청할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
| 부호 발급 대행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합니다 |
| 수입통관 | 신고 전에 HS 품목번호, 예상 세액, 요건을 안내하고 신고합니다 |
| 전기·전파 요건 신청 | KC·전파 인증 대상인지 확인하고 요건을 신청합니다 |
| 수입식품 | 판매용 식품의 수입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진행 절차
- 주문 전 상담판매 페이지 주소, 물품 사진, 사양서를 받아 요건 대상인지 먼저 안내합니다.
- 요청 항목 회신해외 판매자에게 요청할 원산지 표시, 인보이스 항목, 인증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도착 전 서류 검토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을 받아 신고 전에 검토합니다.
- 수입신고신고 후 세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처음 1회)
- 판매 페이지 주소, 물품 사진, 사양서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또는 AWB 사본(물품을 보낸 후)
수수료
| 항목 | 산정 기준 | 수수료 |
|---|---|---|
| 수입통관일반화물, 특송, EMS 동일 | 과세가격의 0.2%과세가격 1,5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30,000원 | 30,000원부터 |
| 식품 수입신고서류검사 | 식약처 수입신고 대행, 건당검사기관 수수료 별도 | 70,000원 |
|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 | 첫 통관과 함께 의뢰하시면 무료 | 20,000원 |
|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대행 | 구매대행, 판매중개, 배송대행 사업자해외 사업자는 협의 | 80,000원 |
| 전화 상담 | 5분까지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00원첫 30분 요금은 상담 전에 청구상담 후 30일 이내에 업무를 의뢰하시면 그 수수료에서 차감 | 30분 50,000원 |
| KC 인증, 전파 인증 확인 | 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의 세관장확인 신청, 건당인증 모델이 여러 개이면 모델 수에 따라 추가전기용품은 기관 수수료 3,400원 별도 | 20,000원부터 |
자주 묻는 질문
최초 수입 시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사업자등록 후 유니패스에서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합니다(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증 사본). 이어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로 수입신고하고, 관세는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15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특송물품에 적용되므로, 판매용 물품은 금액이 적어도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KC 인증이나 식품 신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인증·확인 대상 제품은 세관장 확인 대상이라 요건 서류를 갖추기 전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무선 기능이 있거나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수입해 판매하려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도 필요합니다.
상담
전화 02-472-7048, 메일 [email protected](평일 09:00~18:00). 대표번호 전화상담은 07:00~22:00, 연중무휴이며 5분까지 무료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관세사무소 유비스"로 판매 페이지 주소와 물품 사진을 보내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자료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4조, 제6조
-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신고구분)·별표 1·별표 2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목록통관은 무엇이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별표 2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제15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