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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관세와 부가세, 면세 기준 150달러와 간이세율

EMS나 특송으로 받은 자가사용 물품은 운임을 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특송은 20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150달러를 넘으면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더한 전체 금액에 간이세율(일반 물품 15%)이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판매용 물품은 금액이 적어도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가사용 물품의 간이통관 신청서에는 물품가격과 운임을 나누어 적고, 물품값과 운임이 구분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 1면세 기준: 운임을 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 2판매용 물품은 금액이 적어도 수입신고
- 3과세가격: 물품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
- 4우편물 간이세율: 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1개 세율
- 5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
- 6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때의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7나누어 받은 물품의 합산과세
- 8세액 계산 예
- 근거 법령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최종 수정일
수출검사, 신고지검사와 적재지검사의 차이와 준비

수출물품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검사 대상이 되면 선적되는 항구나 공항의 보세구역에서 하는 적재지검사가 원칙입니다. 적재지검사 대상은 선적 전에 물품을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해 검사를 요청해야 하고, 신고지검사 대상은 신고한 물품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 1신고지검사와 적재지검사
- 2검사 대상 선별과 통보
- 3적재지검사 대상이 되면
- 4신고지검사 대상이 되면
- 5세관이 수출검사에서 확인하는 것
- 6비용
- 근거 법령
- 관세법,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 최종 수정일
여행자 휴대품 한-EU FTA 협정세율, 영수증 원산지신고문안과 금액 기준

EU에서 구매한 EU 원산지 물품은 휴대품 신고서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 관세를 협정세율로 낼 수 있습니다. EU산 물품 합계가 미화 1,000달러를 넘으면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이 있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그대로 납부합니다.
- 1협정세율 적용 대상 물품
- 2금액 기준과 필요한 서류
- 3영수증에 받아야 하는 원산지신고문안
- 4입국 시 신청 방법과 세금
- 5입국장에서 서류가 모자랄 때
- 근거 법령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세법
- 최종 수정일
FTA 원산지증명서 첫 발급,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작성법

FTA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받는 기업은 자재명세서(BOM)와 제조공정도를 만들고, 국내에서 구매한 재료는 협력사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습니다. 자재명세서에는 재료마다 품목번호 6단위와 원산지를 구매 전표, 수입신고필증, 원산지확인서에서 찾아 적고, 원산지를 확인하지 못한 재료는 미상으로 적습니다.
- 1자재명세서(BOM) 작성법
- 2제조공정도 작성법
- 3원산지확인서 작성법(협력사)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최종 수정일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과 원산지증명서 요건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했으면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품목분류 변경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납부고지를 받았으면 그날부터 45일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차액을 환급합니다.
- 1신청 기한: 수리일부터 1년, 품목분류 변경은 45일
- 2제출 서류와 신청처
- 3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과 소급발급
- 4결과 통지와 환급
- 5수입 때 원산지증빙서류가 부족했던 경우
- 6해외직구 물품
- 7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최종 수정일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HS 4단위로 열거된 물품을 수입하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는 제조단계의 인쇄, 박음질 등이 원칙이고, 스티커와 최소포장 표시는 규정이 정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 1표시 대상 확인
- 2표시 문구
- 3표시 위치와 방법
- 4현품 대신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5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 6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
- 7수입 전 확인과 통관 시 조치
-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관세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최종 수정일
인도 CAROTAR Form I, 칸별 작성 방법과 원가 정보 제공 범위

Form I은 인도 수입자가 한-인도 CEPA 협정세율 신청 시 갖추고 세관이 요구하면 10근무일 이내에 내는 원산지 정보 서식입니다. 칸 대부분을 한국 수출자의 정보로 채우지만, 원재료 단가와 원가 명세는 적는 칸이 없습니다.
- 12025년 개정과 Form I의 구성
- 2Section II: 수입자가 채우는 칸
- 3Section III, Part A: 생산 공정과 원산지결정기준
- 4Section III, Part B: 원산지 재료와 적용 기준
- 5수출자가 바이어에게 넘길 정보의 범위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최종 수정일
한-인도 CEPA 수출,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

인도 수입자가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일반기준은 HS 6단위 세번변경과 역내가치포함비율 35% 이상)을 충족하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수출 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도 수입신고 시 제시해야 합니다.
- 1원산지결정기준
- 2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발급 시기
- 3직접운송
- 4인도 세관의 확인과 서류 보관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최종 수정일
UNI-PASS 자사실적 권한 설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관세사에게 맡길 때

관세사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대리 신청하려면 수출자가 UNI-PASS 자사실적 권한 설정 화면에서 관세사를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에 체크해 저장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으면 관세사가 수출신고번호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 1권한 설정 전 확인할 것
- 2설정 절차
- 3다른 권한 항목과 권한 해제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최종 수정일
세관 수입검사, 세관이 확인하는 것과 신고 전 점검

수입검사에서 세관은 신고한 품명, 규격, 수량이 현품과 같은지, 원산지 표시와 KC 인증 같은 수입요건이 신고물품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현품과 맞추고, 원산지 표시와 인증서의 모델명을 현품 라벨과 대조합니다.
- 1세관이 검사에서 확인하는 것
- 2신고 정확성: 품명, 수량, 규격
- 3원산지 표시
- 4KC 인증 등 수입요건과 협업검사
- 5검사 대상이 되면 준비할 것
- 6비용
- 근거 법령
- 관세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최종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