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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허가, 반도체 장비 수출 전 판정과 허가 절차

반도체 제조장비 같은 기계를 수출하려면 먼저 전문판정이나 자가판정으로 전략물자인지 확인하고, 전략물자이면 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신고서에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최종 수정일

반도체 장비 수출 전 수출자가 할 일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수출하려면 수출신고 전에 그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판정합니다. 판정은 무역안보관리원 등에 신청하는 전문판정과 교육을 이수한 수출자가 직접 하는 자가판정 2가지입니다.

전략물자이면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수출신고를 합니다. 수출신고서에는 허가번호나 판정번호를 적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판정부터 시작합니다.

전략물자 수출 순서. 1 물품 사양 정리, 2 전문판정 또는 자가판정, 3 전략물자이면 수출허가 신청,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상황허가 사유 확인, 4 수출신고서에 허가번호나 판정번호 기재, 5 판정과 허가 서류 5년 보관

전략물자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물품과 기술입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목록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와 별표 3(군용물자)에 있습니다.

별표 2에는 반도체 제조 증착 장비(통제번호 3B501.n)처럼 반도체 제조장비 항목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장비라도 성능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가 갈리므로, 장비 사양서 및 카탈로그를 갖춰 판정합니다.

전문판정은 수출하려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고, 무역안보관리원 등에 위임, 위탁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20조 제1항). 판정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2년입니다(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6조 제1항).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가 실질적으로 바뀌면 그 개정 고시일에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같은 조). 2년 안이라도 고시가 바뀌었으면 다시 확인합니다.

자가판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수출자가 직접 하고, 물품의 성능과 용도, 기술적 특성을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합니다(대외무역법 제20조의2 제1항). 기술 수출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제외하고는 자가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2).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5조).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대량파괴무기 등의 용도로 전용될 의도를 알았거나 의심되면 상황허가를 받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3). 법이 정한 의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자가 최종용도에 관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 최종사용자가 설치, 보수,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 납기일,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신고서 기재 및 세관 심사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또는 허가면제를 받은 후 수출신고를 합니다(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수출신고서에는 허가번호, 전문판정 발급번호, 자가판정 등록번호 또는 사전신고서 판정번호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세관장은 전략물자 해당 여부와 허가사항을 심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전문판정서나 자가판정서를 요청합니다(같은 고시 제4조 제1항). 판정서를 수출신고 전에 관세사에게 함께 전달하면 심사 대응이 빨라집니다.

서류 보관 및 위반 시 처벌

수출한 자는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 서류,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 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대외무역법 제28조). 판정을 받아 전략물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물품도 판정 서류를 보관합니다.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

통관 대행 범위

유비스관세사무소는 수출자가 받은 판정번호 및 허가번호를 확인해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후 수출신고를 대행합니다. 장비 사양서와 판정 결과가 준비되면 선적 전에 수출통관으로 의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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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의3(상황허가), 제20조(전문판정), 제20조의2(자가판정), 제28조(서류 보관), 제53조(벌칙),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6조(전문판정의 효력), 제25조(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별표 2(이중용도품목),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수출신고), 제4조(심사 및 물품검사). 2026년 11월 5일 확인, 대외무역법은 2026년 10월 22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2026년 9월 1일, 수출통관 고시는 2025년 11월 24일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