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비스관세사무소
가이드

피규어 병행수입, 통관 보류 기준과 서류

해외 정품 피규어와 캐릭터 굿즈도 법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관은 상표권과 캐릭터 저작권 침해 여부, 어린이제품 요건으로 갈리므로 선적 전에 품목마다 권리 관계와 사용연령 표시를 확인합니다.

최종 수정일

배송대행지가 개인통관으로 나누라고 할 때

판매자나 배송대행지가 "현지 내수용 라이선스 제품이라 사업자통관이 어렵다"며 개인 명의로 나눠 받으라고 안내해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관세법은 판매 지역을 이유로 법인 수입신고를 막지 않고, 개인 명의로 나눠 수입해도 지식재산권 침해 판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관은 상표권과 캐릭터 저작권 침해 여부, 어린이제품 요건 충족 여부를 보고 통관을 정합니다. 확인 순서는 선적 전 4단계, 법인 명의 수입신고, 세관 통보 후 절차입니다.

피규어 병행수입 확인 순서. 선적 전 1 회사 상표와 원작 캐릭터 구분, 2 상표권은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 확인(같은 회사나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관계면 침해로 보지 않음), 3 캐릭터 저작권은 국내 권리자와 세관신고 확인, 4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와 HS 코드 확인, 5 법인 명의 수입신고(통합 인보이스와 판매처별 주문내역, 결제 내역). 세관이 침해를 의심하면 6 일반 수입신고 화물은 권리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관보류 요청, 수입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요청, 세관은 15일 이내 결정. 2,000달러 이하 특송과 1,000달러 이하 우편은 권리자와 수입자가 각각 10일 이내 자료 제출, 세관은 10일 이내 결정

회사 상표와 원작 캐릭터는 따로 판단합니다

캐릭터 굿즈 1개에는 권리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의 상표권과, 상품에 들어간 캐릭터의 원작 권리자가 가진 저작권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완구회사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만든 피규어는 중국 회사 상표와 일본 원작 캐릭터를 각각 확인합니다. 상표 쪽이 문제없어도 캐릭터 쪽에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병행수입 정품 기준

정당한 권리자가 생산한 정품을 상표권이 없는 사람이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고시는 다음 경우를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 관계국내 상표권자가 하는 일판단
같은 회사, 계열회사, 수입대리점관계없음침해 아님
별개 회사해외에서 생산된 정품을 수입하거나 판매침해 아님
별개 회사전량 국내에서 제조침해
별개 회사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해 수입침해(예외 있음)
별개 회사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침해 아님

계열회사는 주식의 30% 이상을 가진 최다 출자자인 관계를 말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라도 해외 제조자가 해외 상표권자에게서 상표 사용허락을 받았으면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에 제출합니다.

국내 상표권자가 누구인지와 해외 회사와의 관계는 특허청 상표 검색과 국내 판매사 공지로 확인합니다. 국내 독점 판매사가 있는 브랜드는 그 판매사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인지 먼저 봅니다.

캐릭터 저작권은 캐릭터마다 확인합니다

관세청 고시에는 상표권처럼 저작권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기준 조항이 없고,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지식재산권 침해로 봅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원작 권리자가 중국 판매용으로만 허락한 상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캐릭터의 국내 권리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캐릭터 굿즈는 브랜드 이름만으로 수입 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캐릭터마다 국내 권리자, 관세청 세관신고 여부, 국내 독점 판매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첫 선적을 정합니다.

세관이 침해를 의심할 때 절차와 기한

세관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권리자가 세관에 신고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의심되면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합니다. 권리자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권리도 침해가 의심되면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구분일반 수입신고 화물2,000달러 이하 특송, 1,000달러 이하 우편
대상 권리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체상표권
권리자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합니다.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침해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수입자담보를 제공하고 소명자료와 함께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침해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 결정수입자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입증자료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조 상표를 붙인 물품과 불법복제된 물품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해도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이나 감정 결과가 있거나 포장상태, 원산지, 신고금액으로 보아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합니다.

구매처와 제조사를 알 수 있는 구매내역, 라이선스 스티커나 홀로그램 같은 정품 표시 사진을 선적 전에 받아 두면 통보 후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분할 수입의 문제

판매용 물품은 개인통관으로 나눠 수입해도 소액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만 관세가 면제되고, 반복이나 분할 수입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동일한 해외공급자에게서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수입하면 합산해 과세합니다. 매장 판매용 물품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수입신고하면 수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처별 구매 증빙과 통합 인보이스

도매업체 구매품과 쇼핑몰 구매품은 판매처에 따라 가격과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 도매업체: 업체가 발행한 인보이스(상호, 품목, 수량, 단가, 금액)와 송금 내역
  •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주문번호, 판매자, 품목, 수량, 결제금액)과 결제 내역

여러 판매처 물품을 배송대행지 1곳에 모아 해상 LCL로 보내면, 선하증권의 수하인을 법인으로 하고 1건으로 수입신고합니다. 배송대행지가 만든 통합 인보이스 1장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품목과 금액은 판매처별 주문내역, 결제 내역과 맞아야 합니다.

관세는 실제로 지급한 물품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부과합니다. 통합 인보이스 금액을 구매 증빙보다 낮게 적으면 세관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 수입 관세와 HS 코드

피규어와 인형은 제9503호(인형과 그 밖의 완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관세율은 8%입니다. 장식용으로 만든 플라스틱 피규어는 제3926.40호(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로 분류될 수 있고 관세율은 6.5%입니다.

물품HS 코드통관 시 어린이제품 요건 확인
플라스틱 사람 모양 피규어9503.00-2130대상 아님
섬유로 만든 사람 모양 인형9503.00-2110대상
속을 채운 동물 모양 완구(섬유 외 재질)9503.00-3419대상
속이 빈 플라스틱 동물 모양 피규어9503.00-3493대상 아님
장식용 플라스틱 작은 조각상3926.40-0000대상 아님
철강 고리가 달린 인형 키링7326.90-9000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 중국산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가 0%이지만, 도매업체나 쇼핑몰 구매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8%로 원가를 잡습니다.

철강 고리가 달린 인형 키링을 제7326호(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로 결정한 사례(품목분류3과-200, 2025년 1월 10일)가 있고, 이 경우 관세율은 8%입니다. 고리 재질과 구조에 따라 세번이 바뀌므로 실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와 원산지 표시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안전확인대상입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이면 국내에서 판매하기 전에 안전확인 신고와 한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성인 수집용이라면 "14세 이상 사용가능"처럼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제품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가 있어도 기능, 포장, 광고로 보아 어린이제품 요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봅니다.

어린이제품이 아니라면 완구 상점과 구분해 유통해야 합니다.

표에서 "대상"인 세번은 수입신고 시 세관이 어린이제품 요건을 확인합니다. "대상 아님"인 세번도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면 판매 전 안전확인 의무는 같습니다.

피규어, 인형, 키링은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이고 물품 자체에 표시합니다. 현지 내수용 상품은 표시가 없거나 한자로만 된 경우가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선적 전에 확인합니다.

의뢰 전에 받아 둘 자료

캐릭터 이름과 상자 사진이 있으면 국내 권리자와 세관신고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의뢰는 수입통관으로 접수해 주십시오.

  • 수입 예정 품목 목록(브랜드, 캐릭터 이름, 상품명, 수량, 단가)
  • 물품별 사진(상자 앞면과 뒷면, 실물, 정품 표시, 사용연령 표시, 원산지 표시)
  • 재질과 구조(플라스틱인지 봉제인지, 속을 채웠는지, 고리 재질)
  • 판매처별 인보이스나 주문내역, 결제 내역
  • 사업자등록증(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함께 신청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통관보류등),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제14조(권리자 통관보류등 요청), 제18조(침해가 명백한 물품 통관보류등), 제20조(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 제31조(적용 대상), 제33조(상표권자의 침해 입증자료 제출), 제34조(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의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 제35조(통관보류 여부의 결정),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3조(어린이제품의 결정요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3과-200(2025년 1월 10일), UNI-PASS 세관장확인 대상 조회(2026년 10월 27일). 관세법 2026년 10월 2일,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2월 27일, 지식재산권 고시 2026년 4월 14일, 저작권법 2026년 8월 11일,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2026년 10월 29일 시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