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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고객별 안내

포워더

신고 전에 예상 세액과 수수료를 포워더에게 회신해, 화주에게 통관 비용과 일정을 미리 안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문의해 주십시오

  • 화주에게 통관 비용과 일정을 신고 전에 안내해야 하는 경우
  • 요건 대상인지 모르는 물품이 입항을 앞두고 있는 경우
  • 급한 화물을 입항 전에 신고하거나, 주말과 야간에 통관해야 하는 경우
  •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화주의 화물을 받은 경우

맡기실 수 있는 업무

업무내용
수입통관신고 전에 HS 품목번호, 예상 세액, 요건을 회신하고 신고합니다. 급한 건은 입항 전에 신고합니다
수출통관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작성을 지원하고 선적 일정에 맞춰 신고합니다
EMS / 특송통관, 핸드캐리특송 화물과 휴대품을 통관합니다
수입요건수입식품, 전기, 전파 요건 서류를 신고 수리 전에 갖춥니다
부호 발급 대행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합니다

신고 전에 회신하는 내용

  • HS 품목번호와 예상 세액(관세, 부가가치세)
  • 세관장확인 요건(식품, 전기용품, 전파)과 갖출 서류
  • 통관 수수료와 신고 예정일

진행 절차

  1. 거래 시작포워더마다 담당자를 정하고, 견적과 청구를 받을 곳(포워더 또는 화주)을 첫 건 전에 정합니다.
  2. 서류 전달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이나 AWB 사본을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3. 신고 전 회신예상 세액, 요건, 수수료, 신고 예정일을 회신합니다.
  4. 신고와 수리확인하시면 신고하고,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보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또는 AWB 사본(매 건)
  • 요건 대상 물품의 요건 서류(식품, 전기용품, 전파)
  • 화주의 통관고유부호. 없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부가세 별도)
항목산정 기준수수료
수입통관일반화물, 특송, EMS 동일과세가격의 0.2%과세가격 1,5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30,000원30,000원부터
수출통관수출신고 금액(FOB)의 0.15%FOB 1,0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15,000원15,000원부터
식품 수입신고서류검사식약처 수입신고 대행, 건당검사기관 수수료 별도70,000원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첫 통관과 함께 의뢰하시면 무료20,000원
해외거래처부호 발급 대행건당통관을 의뢰하시는 화주는 무료10,000원
전화 상담5분까지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00원첫 30분 요금은 상담 전에 청구상담 후 30일 이내에 업무를 의뢰하시면 그 수수료에서 차감30분 50,000원
세관 검사(수입)세관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 검사 입회와 대응, 검사 1회검사 장소와 작업 범위에 따라 상이50,000원부터
KC 인증, 전파 인증 확인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의 세관장확인 신청, 건당인증 모델이 여러 개이면 모델 수에 따라 추가전기용품은 기관 수수료 3,400원 별도20,000원부터

자주 묻는 질문

화주에게 통관고유부호가 없습니다. 유니패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으로 신청합니다. 화주의 위임을 받아 유비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도착하는 급한 화물도 통관할 수 있나요? 세관 업무시간이 아닐 때 통관하려면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관세법 제321조). 입항 일정을 미리 알려 주시면 사전 통보와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관세법 제244조에 따라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물품은 입항 전에 수입신고할 수 있고, 검사 대상이 아니면 입항 전에 수리될 수 있습니다.

화주를 소개하면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사법 제3조제2항은 통관 업무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과, 관세사가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상담

포워더 통관 상담 요청하기

전화 02-472-7048, 메일 [email protected](평일 09:00~18:00). 대표번호 전화상담은 07:00~22:00, 연중무휴이며 5분까지 무료입니다.

관련 법령·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