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문의해 주십시오
- 화주에게 통관 비용과 일정을 신고 전에 안내해야 하는 경우
- 요건 대상인지 모르는 물품이 입항을 앞두고 있는 경우
- 급한 화물을 입항 전에 신고하거나, 주말과 야간에 통관해야 하는 경우
- 통관고유부호가 없는 화주의 화물을 받은 경우
맡기실 수 있는 업무
| 업무 | 내용 |
|---|---|
| 수입통관 | 신고 전에 HS 품목번호, 예상 세액, 요건을 회신하고 신고합니다. 급한 건은 입항 전에 신고합니다 |
| 수출통관 |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작성을 지원하고 선적 일정에 맞춰 신고합니다 |
| EMS / 특송통관, 핸드캐리 | 특송 화물과 휴대품을 통관합니다 |
| 수입요건 | 수입식품, 전기, 전파 요건 서류를 신고 수리 전에 갖춥니다 |
| 부호 발급 대행 |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합니다 |
신고 전에 회신하는 내용
- HS 품목번호와 예상 세액(관세, 부가가치세)
- 세관장확인 요건(식품, 전기용품, 전파)과 갖출 서류
- 통관 수수료와 신고 예정일
진행 절차
- 거래 시작포워더마다 담당자를 정하고, 견적과 청구를 받을 곳(포워더 또는 화주)을 첫 건 전에 정합니다.
- 서류 전달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이나 AWB 사본을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 신고 전 회신예상 세액, 요건, 수수료, 신고 예정일을 회신합니다.
- 신고와 수리확인하시면 신고하고, 수리되면 신고필증을 보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또는 AWB 사본(매 건)
- 요건 대상 물품의 요건 서류(식품, 전기용품, 전파)
- 화주의 통관고유부호. 없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 항목 | 산정 기준 | 수수료 |
|---|---|---|
| 수입통관일반화물, 특송, EMS 동일 | 과세가격의 0.2%과세가격 1,5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30,000원 | 30,000원부터 |
| 수출통관 | 수출신고 금액(FOB)의 0.15%FOB 1,0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15,000원 | 15,000원부터 |
| 식품 수입신고서류검사 | 식약처 수입신고 대행, 건당검사기관 수수료 별도 | 70,000원 |
|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 | 첫 통관과 함께 의뢰하시면 무료 | 20,000원 |
| 해외거래처부호 발급 대행 | 건당통관을 의뢰하시는 화주는 무료 | 10,000원 |
| 전화 상담 | 5분까지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00원첫 30분 요금은 상담 전에 청구상담 후 30일 이내에 업무를 의뢰하시면 그 수수료에서 차감 | 30분 50,000원 |
| 세관 검사(수입) | 세관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 검사 입회와 대응, 검사 1회검사 장소와 작업 범위에 따라 상이 | 50,000원부터 |
| KC 인증, 전파 인증 확인 | 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의 세관장확인 신청, 건당인증 모델이 여러 개이면 모델 수에 따라 추가전기용품은 기관 수수료 3,400원 별도 | 20,000원부터 |
자주 묻는 질문
화주에게 통관고유부호가 없습니다. 유니패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으로 신청합니다. 화주의 위임을 받아 유비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도착하는 급한 화물도 통관할 수 있나요? 세관 업무시간이 아닐 때 통관하려면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관세법 제321조). 입항 일정을 미리 알려 주시면 사전 통보와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관세법 제244조에 따라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물품은 입항 전에 수입신고할 수 있고, 검사 대상이 아니면 입항 전에 수리될 수 있습니다.
화주를 소개하면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사법 제3조제2항은 통관 업무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과, 관세사가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상담
전화 02-472-7048, 메일 [email protected](평일 09:00~18:00). 대표번호 전화상담은 07:00~22:00, 연중무휴이며 5분까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