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전 준비
-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 인보이스 또는 구매영수증
- 입국공항 또는 항구, 편명(정해진 경우)
진행 절차
- 1.예약 접수입력하신 이메일로 접수 확인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유비스 담당자가 인보이스 또는 구매영수증을 확인하고 통관 비용을 안내합니다.
- 2.입국 시 세관 신고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검사대에서 "일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라고 말씀하시면 세관이 물품을 유치하고 휴대품유치증을 발급합니다.
- 3.휴대품유치증 전달휴대품유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접수 확인 메일에 답장으로 보내 주세요.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이며, 화주가 요청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4.수입신고유비스가 휴대품유치증 번호로 수입신고합니다. 세관이 검사로 지정하면 현장에서 입회해 주세요.
- 5.세금 납부 및 반출세관 결재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휴대품유치증 및 수입신고필증을 보관 창고에 제출하시면 물품을 반출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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