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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핸드캐리 통관

핸드캐리 통관 예약

입국 전에 입국 일정 및 인보이스를 보내 주시면 휴대품 수입신고를 준비합니다.

접수 전 준비

  •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 인보이스 또는 구매영수증
  • 입국공항 또는 항구, 편명(정해진 경우)
신청인

P로 시작하는 13자리입니다.

입국 정보

항공편은 편명(예: KE902), 배편은 선박 이름입니다.

서류

아래 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JPG, PNG, PDF 파일을 1장에 10MB 이하, 합계 24MB 이하로 5장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여러 장이면 영수증마다 1, 2 순으로 번호를 쓰고 인보이스 행에도 같은 번호를 적어 주세요.

신분증 사진은 업로드하지 마세요.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담당자가 방법을 안내합니다.

진행 절차

  1. 1.예약 접수입력하신 이메일로 접수 확인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유비스 담당자가 인보이스 또는 구매영수증을 확인하고 통관 비용을 안내합니다.
  2. 2.입국 시 세관 신고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검사대에서 "일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라고 말씀하시면 세관이 물품을 유치하고 휴대품유치증을 발급합니다.
  3. 3.휴대품유치증 전달휴대품유치증을 사진으로 찍어 접수 확인 메일에 답장으로 보내 주세요.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이며, 화주가 요청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4.수입신고유비스가 휴대품유치증 번호로 수입신고합니다. 세관이 검사로 지정하면 현장에서 입회해 주세요.
  5. 5.세금 납부 및 반출세관 결재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휴대품유치증 및 수입신고필증을 보관 창고에 제출하시면 물품을 반출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캐리 통관 안내

상담 문의

02-472-7048

평일 09:00~18:00전화상담 07:00~22:00, 연중무휴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