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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고객별 안내

배송대행지·구매대행

품목 목록을 받으면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과 요건 대상 물품을 먼저 표시해 드립니다.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입신고로 통관합니다.

이런 경우 문의해 주십시오

  • 한 화물에 목록통관 대상 물품과 식품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섞여 있는 경우
  •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을 수입신고로 통관해야 하는 경우
  • 주문 건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과 일회용 인증번호 제출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갱신해야 하는 경우

한 화물에 목록통관 대상 물품과 배제 대상 물품이 섞이면 그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는 주문 건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증하고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맡기실 수 있는 업무

업무내용
EMS / 특송통관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특송물품을 신고합니다
수입통관일반화물로 반입된 전자상거래물품을 신고합니다
수입식품식품 수입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은 영업등록 대상입니다
수출통관FOB 5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은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호 발급 대행통관고유부호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신청을 대행합니다

진행 절차

  1. 품목 목록 전달인보이스, 주문 내역, B/L을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2. 배제 품목 표시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과 요건 대상 물품을 먼저 표시해 드립니다.
  3. 신고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입신고로 통관합니다.
  4. 청구세금과 수수료를 합한 청구서와 신고필증을 보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인보이스, 주문 내역, B/L 사본(매 건)
  • 주문 건마다 수입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

수수료

(부가세 별도)
항목산정 기준수수료
수입통관일반화물, 특송, EMS 동일과세가격의 0.2%과세가격 1,5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30,000원30,000원부터
수입통관일반화물, 특송, EMS 동일과세가격의 0.2%과세가격 1,5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30,000원30,000원부터
수출통관수출신고 금액(FOB)의 0.15%FOB 1,0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15,000원15,000원부터
식품 수입신고서류검사식약처 수입신고 대행, 건당검사기관 수수료 별도70,000원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첫 통관과 함께 의뢰하시면 무료20,000원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대행구매대행, 판매중개, 배송대행 사업자해외 사업자는 협의80,000원
전화 상담5분까지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00원첫 30분 요금은 상담 전에 청구상담 후 30일 이내에 업무를 의뢰하시면 그 수수료에서 차감30분 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무엇인가요?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특송물품입니다. 2,000달러 이하는 간이신고, 초과하면 일반 수입신고를 하며, 의약품·식품류 등 고시 별표의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일회용 인증번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 건마다 수입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연락처, 주소를 관세청 시스템에 검증 요청하면, 일치할 때 수입화주가 인증번호를 받습니다. 업체는 이 번호와 부호를 특송업체나 관세사에게 전달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관세법 제254조는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배송대행업자가 간소한 통관을 적용받으려면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상담

배송대행·구매대행 통관 상담 요청하기

전화 02-472-7048, 메일 [email protected](평일 09:00~18:00). 대표번호 전화상담은 07:00~22:00, 연중무휴이며 5분까지 무료입니다.

관련 법령·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