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통관조회
EMS, 국제소포, 국제등기 우편물 번호로 통관 처리 상태와 세액을 조회합니다.
관세청 UNI-PASS 우편물통관 진행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우편물 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우편물 종류를 고르세요. 종류는 번호 첫 글자로 미리 골라 두었습니다. 번호와 종류가 맞지 않으면 관세청은 결과가 없다고 답합니다.
EMS 통관 안내서를 받으셨나요?
우편물번호와 구매 내역을 업로드해 주시면 사무소가 확인한 후 연락드립니다.
번호와 종류
- 우편물 번호
영문 2자리, 숫자 9자리, 영문 2자리로 된 13자리 번호입니다(예: EE123456789US). 보낸 사람이 받은 접수 영수증이나 판매 사이트의 배송 조회에 있습니다. 마지막 영문 2자리는 보낸 나라입니다.
- 우편물 종류
E로 시작하면 특급(EMS), C로 시작하면 항공소포, R이나 L로 시작하면 항공등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다른 종류로 다시 조회해 보세요.
우편물 통관 안내
- 통관우체국
- 수입하는 우편물(서신은 제외)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우체국을 거쳐야 합니다(관세법 제256조).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우편물 검사
-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을 받으면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7조).
-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 다음 우편물은 받는 사람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5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1조). 법령으로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 목적이거나 대가를 지급한 물품 가운데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 가공무역을 위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넘는 물품입니다.
- 통관 보류와 반송
- 세관장이 수입할 수 없다고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이 받는 사람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58조 제1항).
- 세액과 합계
- 세액은 세관이 정한 세금이고, 합계는 받는 사람이 납부할 금액입니다. 납부 방법과 기한은 우체국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회 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우편물 종류를 바꿔 다시 조회해 보세요. 관세청은 번호와 종류가 맞지 않으면 오류가 아니라 결과 없음으로 답합니다. 우편물이 아직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통관 목록에 오르지 않았어도 결과가 없습니다.
수입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판매용 물품,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비스관세사무소가 EMS 우편물 수입신고를 대행합니다. 아래 EMS 통관 접수에서 우편물 번호와 구매 내역을 보내 주세요.
조회한 번호가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번호는 관세청 UNI-PASS에 조회를 요청하는 데만 쓰고, 결과는 이 화면에만 보여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속 주소별 조회 횟수만 당일까지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