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별 안내
맞는 유형이 없으면 상담 문의나 대표번호 02-472-7048로 문의해 주세요.
수출입기업
수입신고와 수출신고를 맡기시면 신고 전에 예상 세액과 요건을 알려 드리고, FTA 협정세율과 관세환급도 함께 검토합니다.
소상공인·온라인 셀러
판매용 물품을 처음 수입하신다면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하거나 발송을 요청하기 전에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판매 페이지, 물품 사진, 사양서로 KC 인증, 전파 인증, 식품 요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해외 판매자에게 요청할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포워더
신고 전에 예상 세액과 수수료를 포워더에게 회신해, 화주에게 통관 비용과 일정을 미리 안내하시면 됩니다.
배송대행지·구매대행
품목 목록을 받으면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과 요건 대상 물품을 먼저 표시해 드립니다.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입신고로 통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