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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소식·자료

자주 묻는 질문

통관 일반

Q. 통관을 의뢰하려면 무엇부터 보내면 되나요? 수입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또는 AWB)을, 수출은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부호 신청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품목에 따라 요건 서류나 원산지증명서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관세사는 어떤 업무를 대리하나요? 관세사법에 따라 품목분류와 세액 계산, 수출입신고, 수입요건 확인 신청, 관세환급 청구를 대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같은 불복 절차와 원산지 조사 시 의견진술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Q. 통관 결과나 세액을 미리 확정해 줄 수 있나요? 세액과 검사 여부는 세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유비스는 신고 전에 품목분류, 수입요건, 예상 세액을 검토해 안내합니다. 분류가 어려운 품목은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함께 검토합니다.

Q. HS 코드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나요?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신청일부터 30일(보정·분석 기간 제외) 안에 회신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KC인증 같은 수입요건이 필요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령상 허가, 승인, 표시 등이 필요한 물품은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 서류를 갖춰야 통관됩니다. HS 코드와 제품 정보를 보내 주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입

Q. 수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세창고 등에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 대상 물품은 기한을 넘기면 과세가격의 0.5~2%(상한 500만원)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Q. 관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수리 전에 미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Q. 해외직구 물품은 얼마까지 면세인가요? 자가사용 물품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에서 특송으로 오는 물품은 목록통관 기준이 200달러입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는 금액이 적어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Q. 출장 시 휴대 반입하는 샘플도 신고해야 하나요? 판매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같은 회사용품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미화 800달러)가 적용되지 않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Q. 식품을 처음 수입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처음 수입하는 식품은 식약처 정밀검사 대상이고,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은 물품이 반입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수출·원산지

Q. 수출신고 후 언제까지 선적해야 하나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면 수리일부터 1년 범위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협정에 따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율발급으로 나뉩니다. 기관발급은 선적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대부분 협정은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입니다. 한-미 FTA는 4년, 한-칠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는 2년입니다.

Q. FTA를 적용하지 않는 수출도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FTA 특혜를 받지 않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 신청 자료 준비를 지원합니다.

환급·기타

Q. 관세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대상 원재료는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거슬러 2년 안에 수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Q. ATA까르네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최장 1년이며, 일부 협약국은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회·박람회 물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Q. 통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통관은 CIF 금액에, 수출통관은 FOB 금액에 요율을 곱하고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세관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면 검사 비용이 더해집니다.

(부가세 별도)
항목산정 기준수수료
수입통관일반화물, 특송, EMS 동일과세가격의 0.2%과세가격 1,5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30,000원30,000원부터
수출통관수출신고 금액(FOB)의 0.15%FOB 1,0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15,000원15,000원부터
세관 검사(수입)세관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 검사 입회와 대응, 검사 1회검사 장소와 작업 범위에 따라 상이50,000원부터

Q. 상담도 유료인가요? 짧은 전화 문의는 무료이고, 상담 시간에 따라 아래 금액을 청구합니다.

(부가세 별도)
항목산정 기준수수료
전화 상담5분까지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00원첫 30분 요금은 상담 전에 청구상담 후 30일 이내에 업무를 의뢰하시면 그 수수료에서 차감30분 50,000원
대면 상담1시간마다, 교통비 별도1시간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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