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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수입화물 통관조회

B/L 번호나 화물관리번호로 수입화물의 입항,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수리, 반출 단계를 조회합니다.

관세청 UNI-PASS 화물통관 진행정보를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House B/L 번호, Master B/L 번호, 화물관리번호 가운데 하나를 입력하세요. B/L 번호로 조회할 때는 입항 연도를 함께 선택합니다. 관세청은 최근 3년 이내의 화물 자료만 제공합니다.

번호 찾는 곳

  1. House B/L 번호

    포워더(운송 주선 업체)가 발행한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의 B/L No. 칸에 있습니다. 포워더의 도착 통지서(Arrival Notice)에도 적혀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특송업체(DHL, FedEx, UPS 등)를 통해 받는 개인물품은 운송장 번호를 House B/L 번호로 입력합니다.

  2. Master B/L 번호

    선사나 항공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Master AWB) 번호입니다. 항공화물운송장 번호는 하이픈 없이 숫자 11자리로 입력합니다.

  3. 화물관리번호

    세관이 적재화물목록의 화물마다 붙이는 15~19자리 번호입니다. 포워더나 관세사가 보내는 진행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진행 단계 용어
입항적재화물목록 제출
선사나 항공사가 배나 비행기에 실린 화물의 목록(적재화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한 단계입니다. 관세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항적재화물목록 심사완료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세관이 심사해 마친 단계입니다.
입항보고 수리
배나 비행기가 입항해 선장이나 기장이 한 입항보고를 세관이 받아들인 단계입니다(관세법 제135조 제1항).
하선신고 수리
선사나 하역업체가 화물을 내릴 장소를 적어 세관에 하선신고를 하고(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 세관이 적재화물목록과 일치하는지 심사해 수리한 단계입니다(같은 고시 제17조). 항공화물은 하기신고라고 합니다.
반입신고
화물이 보세구역(컨테이너터미널, 보세창고 등)에 들어와 반입신고를 마친 단계입니다(관세법 제157조). 반출입내용 칸에 입항 반입, 보세운송 반입처럼 어디에서 들어왔는지가 표시됩니다.
보세운송 신고 접수, 수리
수입신고 수리 전의 화물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기 위해 보세운송 신고를 하고(관세법 제213조 제2항) 세관이 수리한 단계입니다. 부산항에 내린 화물을 내륙의 보세창고로 옮길 때 거칩니다.
반출신고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나간 단계입니다. 보세운송 반출은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려고 나간 것이고,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은 통관을 마치고 나간 것입니다.
검사/검역
식품, 전기용품처럼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의 검사나 검역 결과가 등록된 단계입니다. 괄호 안에 검사 기관과 결과(합격 등)가 표시됩니다.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신고가 수리됩니다.
수입신고
관세사나 화주가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한 단계입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같은 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를 냅니다(같은 조 제4항).
심사진행
세관이 수입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류 제출이나 물품 검사가 정해지면 이 단계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
세관장이 신고가 적합하다고 보고 수리한 단계입니다(관세법 제248조 제1항). 수리 전에는 신고한 물품을 장치 장소에서 반출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조회 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B/L 번호로 조회했다면 입항 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연말에 출항해 해가 바뀐 후 입항한 화물은 입항 연도로 조회됩니다. 적재화물목록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화물, 3년이 지난 화물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House B/L과 Master B/L을 바꾸어 조회해 보세요.

같은 번호로 여러 건이 나옵니다.

같은 B/L 번호를 쓰는 화물이 여러 건이면 목록이 나옵니다. 입항일자와 선사를 보고 맞는 화물을 누르면 그 화물의 진행 단계를 조회합니다.

수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세창고나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진행 단계에서 반입신고의 처리일시가 반입일입니다.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보세구역에서 화물을 반출해 운송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신고인이나 화주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8조 제1항).

조회한 번호가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번호는 관세청 UNI-PASS에 조회를 요청하는 데만 쓰고, 결과는 이 화면에만 보여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속 주소별 조회 횟수만 당일까지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