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비스관세사무소
업무분야

ATA까르네

해외 전시회, 출장, 촬영에 사용할 물품을 일시 수출한 후 재수입해야 하는 기업의 ATA까르네 발급 준비와 일시 수출입 통관을 대행합니다.

개요

항목내용
대상해외 전시회, 출장, 촬영에 사용할 물품을 일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기업
발급기관대한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수령 시기방문신청은 신청 3 근무일 후, 온라인신청은 결제일 다음 날 14시 이후 방문 수령(우편은 최대 1주일)
준비 기간서명등록, 총괄목록 작성, 보증보험 가입을 포함해 출국 1~2주 전부터
유효기간발급일부터 최장 1년
비용사무소 대행수수료, 대한상공회의소 발급수수료, 보증보험료와 담보

대상과 요건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 수출하거나 보세운송하는 경우 통관 서류와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입니다. 까르네로 일시수출할 수 있는 물품은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가 발급한 증서로 재수입할 예정인 물품이고, 일시수출입을 허용하는 국가와 보증단체는 고시 별표 1에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물품이 수출 후 재수입될 물품인지, 형질 변화 없이 그대로 재수입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물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입국에서 소비, 소모되는 물품
  •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 위험물, 규제 물품(별도 허가나 승인을 갖춘 경우에 한해 검토)
  • 가공, 수리, 개조 목적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 직업용구로 인정되지 않는 제조, 생산 설비

용도 구분

용도대상
상업견본(Commercial Samples)바이어 상담, 시연을 위한 샘플로, 판매하지 않고 전량 반환하는 물품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반출인이 해외에서 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장비, 기자재(방송, 촬영 장비, 공연 장비 등)
전시회ㆍ박람회(Exhibitions and Fairs)국제 전시회, 박람회 등에 출품, 전시 후 반환하는 물품

신청 방법 구분

구분방문신청온라인신청
사전 준비서명등록서명등록, 공동인증서(전자무역용 또는 전자거래범용 1등급), 웹 인증 사용자 등록
통관국가 한도8개국16개국
수령신청 후 3 근무일 이후 방문 또는 우편결제일 다음 날 14시 이후 방문, 또는 우편(최대 1주일)

신청 전 확인 사항

  • 방문국이 ATA협약 가입국인지, 그 나라에서 까르네를 쓸 수 있는 용도인지
  • 현지에서 소비, 판매, 가공, 수리하지 않을 물품인지
  • 출국일과 귀국일(서명등록과 보증보험 가입까지 출국 1~2주 전에 시작합니다)
  • 처음 신청하는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서명등록과 사용자등록

진행 절차

  1. 사용 계획 확인방문국, 용도, 출국·귀국 일정, 반출할 물품을 확인합니다.
  2. 적용 여부 검토방문국이 ATA협약 가입국인지, 물품이 소비, 판매, 가공 목적이 아닌지 검토합니다.
  3. 총괄목록 작성품목, 규격과 고유번호, 수량, 중량, 가격, 원산국을 총괄목록(General List)에 정리합니다. 가격은 국내시장의 소매가격을 원화로 적습니다.
  4. 보증보험과 발급 신청까르네용 보증보험은 고객이 가입하고, 신청서는 사무소가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보증보험증권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상공회의소가 기재내용과 가격을 심사해 발급합니다.
  5. 국내 일시수출신고출국 시 세관에 까르네를 제시합니다. 세관이 수리해 교부한 까르네는 수출신고필증으로 봅니다.
  6. 방문국 통관방문국 세관에 수입신고와 재수출신고를 합니다. 재수출신고 없이 반출하면 수입국 세관이 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7. 재수입신고와 반납귀국 시 재수입신고를 하고, 사용이 끝난 까르네는 발급기관에 반납해 이행완료확인서를 받은 후 보증보험료 환급을 청구합니다.
출국 전 발급, 출국, 방문국 통관, 귀국, 반납 순서를 그린 그림

까르네 구성과 통관 단계별 바우처

ATA까르네 1권을 이루는 용지(녹색 표지, 총괄목록, 황색과 백색 부본, 황색 수출과 재수입 바우처, 백색 수입과 재수출 바우처, 파란색 보세운송 서류, 녹색 마감 용지)와 출국, 방문국 수입, 방문국 재수출, 귀국 4단계에서 세관이 떼어 가는 바우처와 까르네에 남는 부본을 짝지은 그림
  1. 까르네 용지: 황색 용지는 대한민국 세관에서, 백색 용지는 방문국 세관에서 사용합니다. 바우처(VOUCHER)는 세관이 떼어 보관하는 신고서이고, 부본(COUNTERFOIL)은 세관 확인을 받아 까르네에 남는 기록입니다.
  2. 출국(일시수출): 황색 수출 세관 서류로 대한민국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이 부본과 녹색 표지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확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리 후 교부받은 까르네는 수출신고필증으로 봅니다.
  3. 방문국 수입: 백색 수입 세관 서류에 일시수입 물품의 총괄목록 품목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면, 방문국 세관이 수입부본에 재수출기한을 기재해 교부합니다.
  4. 방문국 재수출: 출국 전 백색 재수출 세관 서류로 재수출신고를 합니다. 재수출신고 없이 반출하면 방문국 세관이 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5. 귀국(재수입): 황색 재수입 세관 서류로 대한민국 세관에 재수입신고를 합니다.
  6. 파란색 보세운송 세관 서류: 방문국 안에서 다른 세관 관할로 보세운송 시 사용합니다.
  7. 방문국 추가: 방문국 1개국당 백색 수입, 재수출 세관 서류 각 1부가 더 필요합니다.
  8. 반납: 재수입 완료 후 까르네는 발급 상공회의소에 반납하고, 이행완료확인서를 받아 보증보험료 환급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물품 목록: 품명, 규격, 일련번호, 수량, 중량, 가격, 원산지
  • 처음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와 임직원 서명파일,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사업자등록증
  • 공동인증서(온라인 신청 시), 까르네용 보증보험증권

기한과 처리 기간

구분기한
까르네 유효기간발급일부터 최장 1년. 일부 협약국은 1년 연장 가능
방문국 재수출수입국 세관이 정한 재수출기간 내. 이 기간은 까르네 유효기간을 넘지 못함
서명등록 갱신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갱신 후 유효기간은 만료일부터 1년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실 수 있는 업무

업무내용
적용 여부 검토방문국 협약 가입 여부, 물품 용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총괄목록 작성품목, 규격, 고유번호, 수량, 중량, 가격, 원산국을 정리합니다.
발급 준비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합니다.
일시수출입 통관출국과 귀국 시 통관 절차를 처리하고, 사용 후 까르네 반납을 안내합니다.

비용

(부가세 별도)
항목산정 기준수수료
ATA까르네 발급발급까지 1~2주상공회의소 발급 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별도300,000원
까르네 물품 통관일시수출, 재수입, 일시수입, 재수출 신고, 건당핸드캐리 건 제외100,000원
ATA까르네 긴급 처리ATA까르네 발급 300,000원에 지역별 할증 추가 상공회의소에서 원본을 수령해 직접 전달예: 서울 긴급 처리는 300,000원 + 150,000원 = 450,000원도서, 산간 지역은 불가서울 +150,000원
수도권 +200,000원
그 외 +300,000원
세관 검사(수입)세관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 검사 입회와 대응, 검사 1회검사 장소와 작업 범위에 따라 상이50,000원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물품에 사용할 수 있나요?

상업견본, 직업용구, 전시회와 박람회 물품에 사용합니다.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할 물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까르네가 있으면 현지 통관 요건도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까르네는 통관 서류와 관세 담보를 대신하는 증서이고, 방문국의 수출입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수출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하면 수입국 세관이 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Q. 발급 후 총괄목록에 물품을 추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까르네 발급 후에는 총괄목록에 적힌 물품 외에 품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상담

ATA까르네 발급 상담하기

관련 법령·자료

시행일: A.T.A 협약 발효 1978-07-03,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2026-01-02, 관세법 2026-10-02.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