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해외 전시회, 출장, 촬영에 사용할 물품을 일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기업 |
| 발급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안양과천상공회의소 |
| 수령 시기 | 방문신청은 신청 3 근무일 후, 온라인신청은 결제일 다음 날 14시 이후 방문 수령(우편은 최대 1주일) |
| 준비 기간 | 서명등록, 총괄목록 작성, 보증보험 가입을 포함해 출국 1~2주 전부터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최장 1년 |
| 비용 | 사무소 대행수수료, 대한상공회의소 발급수수료, 보증보험료와 담보 |
대상과 요건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 수출하거나 보세운송하는 경우 통관 서류와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입니다. 까르네로 일시수출할 수 있는 물품은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가 발급한 증서로 재수입할 예정인 물품이고, 일시수출입을 허용하는 국가와 보증단체는 고시 별표 1에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물품이 수출 후 재수입될 물품인지, 형질 변화 없이 그대로 재수입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물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입국에서 소비, 소모되는 물품
-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 위험물, 규제 물품(별도 허가나 승인을 갖춘 경우에 한해 검토)
- 가공, 수리, 개조 목적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 직업용구로 인정되지 않는 제조, 생산 설비
용도 구분
| 용도 | 대상 |
|---|---|
| 상업견본(Commercial Samples) | 바이어 상담, 시연을 위한 샘플로, 판매하지 않고 전량 반환하는 물품 |
|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 | 반출인이 해외에서 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장비, 기자재(방송, 촬영 장비, 공연 장비 등) |
| 전시회ㆍ박람회(Exhibitions and Fairs) | 국제 전시회, 박람회 등에 출품, 전시 후 반환하는 물품 |
신청 방법 구분
| 구분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
| 사전 준비 | 서명등록 | 서명등록, 공동인증서(전자무역용 또는 전자거래범용 1등급), 웹 인증 사용자 등록 |
| 통관국가 한도 | 8개국 | 16개국 |
| 수령 | 신청 후 3 근무일 이후 방문 또는 우편 | 결제일 다음 날 14시 이후 방문, 또는 우편(최대 1주일) |
신청 전 확인 사항
- 방문국이 ATA협약 가입국인지, 그 나라에서 까르네를 쓸 수 있는 용도인지
- 현지에서 소비, 판매, 가공, 수리하지 않을 물품인지
- 출국일과 귀국일(서명등록과 보증보험 가입까지 출국 1~2주 전에 시작합니다)
- 처음 신청하는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서명등록과 사용자등록
진행 절차
- 사용 계획 확인방문국, 용도, 출국·귀국 일정, 반출할 물품을 확인합니다.
- 적용 여부 검토방문국이 ATA협약 가입국인지, 물품이 소비, 판매, 가공 목적이 아닌지 검토합니다.
- 총괄목록 작성품목, 규격과 고유번호, 수량, 중량, 가격, 원산국을 총괄목록(General List)에 정리합니다. 가격은 국내시장의 소매가격을 원화로 적습니다.
- 보증보험과 발급 신청까르네용 보증보험은 고객이 가입하고, 신청서는 사무소가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보증보험증권을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상공회의소가 기재내용과 가격을 심사해 발급합니다.
- 국내 일시수출신고출국 시 세관에 까르네를 제시합니다. 세관이 수리해 교부한 까르네는 수출신고필증으로 봅니다.
- 방문국 통관방문국 세관에 수입신고와 재수출신고를 합니다. 재수출신고 없이 반출하면 수입국 세관이 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재수입신고와 반납귀국 시 재수입신고를 하고, 사용이 끝난 까르네는 발급기관에 반납해 이행완료확인서를 받은 후 보증보험료 환급을 청구합니다.

까르네 구성과 통관 단계별 바우처

- 까르네 용지: 황색 용지는 대한민국 세관에서, 백색 용지는 방문국 세관에서 사용합니다. 바우처(VOUCHER)는 세관이 떼어 보관하는 신고서이고, 부본(COUNTERFOIL)은 세관 확인을 받아 까르네에 남는 기록입니다.
- 출국(일시수출): 황색 수출 세관 서류로 대한민국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이 부본과 녹색 표지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확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리 후 교부받은 까르네는 수출신고필증으로 봅니다.
- 방문국 수입: 백색 수입 세관 서류에 일시수입 물품의 총괄목록 품목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면, 방문국 세관이 수입부본에 재수출기한을 기재해 교부합니다.
- 방문국 재수출: 출국 전 백색 재수출 세관 서류로 재수출신고를 합니다. 재수출신고 없이 반출하면 방문국 세관이 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 귀국(재수입): 황색 재수입 세관 서류로 대한민국 세관에 재수입신고를 합니다.
- 파란색 보세운송 세관 서류: 방문국 안에서 다른 세관 관할로 보세운송 시 사용합니다.
- 방문국 추가: 방문국 1개국당 백색 수입, 재수출 세관 서류 각 1부가 더 필요합니다.
- 반납: 재수입 완료 후 까르네는 발급 상공회의소에 반납하고, 이행완료확인서를 받아 보증보험료 환급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물품 목록: 품명, 규격, 일련번호, 수량, 중량, 가격, 원산지
- 처음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와 임직원 서명파일,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사업자등록증
- 공동인증서(온라인 신청 시), 까르네용 보증보험증권
기한과 처리 기간
| 구분 | 기한 |
|---|---|
| 까르네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최장 1년. 일부 협약국은 1년 연장 가능 |
| 방문국 재수출 | 수입국 세관이 정한 재수출기간 내. 이 기간은 까르네 유효기간을 넘지 못함 |
| 서명등록 갱신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갱신 후 유효기간은 만료일부터 1년 |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실 수 있는 업무
| 업무 | 내용 |
|---|---|
| 적용 여부 검토 | 방문국 협약 가입 여부, 물품 용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 총괄목록 작성 | 품목, 규격, 고유번호, 수량, 중량, 가격, 원산국을 정리합니다. |
| 발급 준비 |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합니다. |
| 일시수출입 통관 | 출국과 귀국 시 통관 절차를 처리하고, 사용 후 까르네 반납을 안내합니다. |
비용
| 항목 | 산정 기준 | 수수료 |
|---|---|---|
| ATA까르네 발급 | 발급까지 1~2주상공회의소 발급 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별도 | 300,000원 |
| 까르네 물품 통관 | 일시수출, 재수입, 일시수입, 재수출 신고, 건당핸드캐리 건 제외 | 100,000원 |
| ATA까르네 긴급 처리 | ATA까르네 발급 300,000원에 지역별 할증 추가 상공회의소에서 원본을 수령해 직접 전달예: 서울 긴급 처리는 300,000원 + 150,000원 = 450,000원도서, 산간 지역은 불가 | 서울 +150,000원 수도권 +200,000원 그 외 +300,000원 |
| 세관 검사(수입) | 세관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 검사 입회와 대응, 검사 1회검사 장소와 작업 범위에 따라 상이 | 50,000원부터 |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물품에 사용할 수 있나요?
상업견본, 직업용구, 전시회와 박람회 물품에 사용합니다.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할 물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까르네가 있으면 현지 통관 요건도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까르네는 통관 서류와 관세 담보를 대신하는 증서이고, 방문국의 수출입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수출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하면 수입국 세관이 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Q. 발급 후 총괄목록에 물품을 추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까르네 발급 후에는 총괄목록에 적힌 물품 외에 품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상담
관련 법령·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ATA까르네 안내(정의, 용도, 유효기간)
- 대한상공회의소 까르네 적용 대상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및 보증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신청 절차
- 대한상공회의소 온라인신청 절차
- 대한상공회의소 까르네 기재요령
- 대한상공회의소 서명등록 안내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 협약)
-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A.T.A.까르네에 의한 통관 등), 제4조(협약 적용국가), 제5조(보증단체), 제23조(일시수출의 대상물품), 제24조(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신고), 제25조(일시수출 물품의 재수입신고)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시행일: A.T.A 협약 발효 1978-07-03,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2026-01-02, 관세법 2026-10-02.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