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비스관세사무소
EMS / 특송통관

EMS 우편물 접수

통관 안내서를 받은 국제우편물(EMS)의 수입신고를 접수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한 후 연락드립니다.

접수 전 준비

  • 통관 안내서의 우편물번호
  •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필수)
  • 인보이스, 영수증, 주문 내역 화면
우편물

통관 안내서에 적힌 13자리 번호입니다(예: EE123456789KR).

받는 분

P로 시작하는 13자리입니다. 숫자만 입력해도 P가 붙습니다.

구매 내역

아래 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JPG, PNG, PDF 파일을 1장에 10MB 이하, 합계 24MB 이하로 5장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은 업로드하지 마세요.

상담 문의

02-472-7048

평일 09:00~18:00대표번호 전화상담 07:00~22:00, 연중무휴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