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에는 어떤 금액이 기재되나요?
수입통관을 의뢰하시면 청구서에 3가지 금액이 함께 기재됩니다.
세금관세, 부가세 등 세관이 고지한 세금세관 고지 금액입니다.
관세사 수수료신고, 신청, 검사 대응 대행 수수료아래 표의 기준으로 청구합니다.
운송과 보관 비용창고료, 운송료, 검사기관 수수료, 우체국 통관절차대행수수료업체와 기관이 정한 금액입니다.
통관 수수료
물품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고, 최소 금액 미만이면 최소 금액을 청구합니다.
| 업무 | 계산 방법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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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일반화물, 특송, EMS 동일 | 과세가격의 0.2%과세가격 1,5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30,000원 | 3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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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통관 | 수출신고 금액(FOB)의 0.15%FOB 1,0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15,000원 | 15,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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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수수료 계산 예| 과세가격 | 0.2% 적용 금액 | 청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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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 10,000원 | 30,000원최소 금액 |
| 3,000만원 | 60,000원 | 60,000원 |
| 1억원 | 200,000원 | 200,000원 |
-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에 한국 도착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CIF)입니다.
핸드캐리 통관
공항에 유치된 물품을 수입신고합니다. 즉시 접수하며 대기 시간은 30분~2시간입니다. 수수료는 과세가격의 0.2%이고, 유치증을 전달받은 시각에 따라 최소 금액이 다릅니다.
| 유치증 전달 시각 | 계산 방법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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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일 09:00~16:00 | 과세가격의 0.2%최소 금액 100,000원 | 10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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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일 06:00~09:00, 16:00~20:00 | 과세가격의 0.2%최소 금액 130,000원 | 13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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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0, 주말 | 과세가격의 0.2%최소 금액 150,000원 | 15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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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 수수료 계산 예| 과세가격과 유치증 전달 시각 | 0.2% 적용 금액 | 청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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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 영업일 18시 | 40,000원 | 130,000원최소 금액 |
| 1억원, 영업일 10시 | 200,000원 | 200,000원 |
| 공항 출장(요청 시) |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세관 검사 입회나 물품 인수가 필요한 경우, 1회 | 200,000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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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표 통관(지급수단 수입신고)
해외에서 우편물이나 화물로 받는 미화 1만불 초과 외화수표는 지급수단 신고와 수입신고가 모두 필요합니다. 두 신고를 함께 대행합니다.
| 업무 | 계산 방법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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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수표 통관(지급수단 수입신고) | 수표 금액의 0.2%
최소 100,000원
최대 1,000,000원예: 수표 1억원이면 200,000원, 5억원 초과는 1,000,000원 | 10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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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방문 | 서류 원본 제출, 심사 입회, 신고필증 수령, 1회우편물은 원본 제출과 심사 입회에 반나절 소요 | 500,000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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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대수수료
| 업무 | 내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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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검사(수입) | 세관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 검사 입회와 대응, 검사 1회검사 장소와 작업 범위에 따라 상이 | 5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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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검사(수출) | 관세사 입회를 요청한 경우, 검사 1회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는 화주 입회 원칙물품 소재지까지 교통비 별도 | 5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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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품목 신고 | 신고서의 란(HS 품목번호가 같은 물품을 묶은 줄)이 15개 이상이거나 모델, 색상, 크기별 규격 행이 많은 신고는 품목 정리 시간에 따라 협의예: 잡화 100여 종을 한 번에 수입해 란이 100개 안팎인 신고, 란은 16개이나 규격이 90행을 초과하는 신고협의 기준: 15개를 초과하는 란마다 2,000원협의 기준: 3회 이상 반복 수입은 란마다 1,500원까지 |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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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 인증, 전파 인증 확인 | 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기자재의 세관장확인 신청, 건당인증 모델이 여러 개이면 모델 수에 따라 추가전기용품은 기관 수수료 3,400원 별도 | 2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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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작업 승인 신청 |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 승인 신청, 건당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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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정정 | 신고 후 인보이스, 수량, 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 건당세액 변동 없음 20,000원세액 변동 30,000원부터신고서를 새로 작성하는 수준이면 협의사무소 착오로 인한 정정은 청구하지 않음 | 2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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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반출 | 반출 의뢰 대행, 건당직접 반출 시 청구하지 않음e-D/O 발급이 필요하면 20,000원 추가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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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화물 양수도 신고 | 건당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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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합계 예
| 건 | 계산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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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격 500만원 일반 수입, 검사 없음 | 수입통관 최소 금액 30,000원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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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수입 식품, 과세가격 300만원, 서류검사 | 수입통관 30,000원 + 식품 수입신고 70,000원통관고유부호 발급은 첫 통관과 함께 의뢰하시면 무료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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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격 3,000만원 수입, 세관 검사 선별 | 수입통관 60,000원 + 세관 검사 50,000원 | 11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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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B 2,000만원 수출 | 수출통관 0.15%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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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격 2,000만원 핸드캐리, 영업일 18시 접수 | 0.2% 적용 금액 40,000원이 해당 시간대 최소 금액보다 적어 최소 금액 적용 | 1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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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요건과 검역 대행
| 업무 | 내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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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수입신고서류검사 | 식약처 수입신고 대행, 건당검사기관 수수료 별도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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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수입신고최초 수입, 정밀검사 | 식약처 수입신고와 정밀검사 대행, 건당검사기관 수수료 별도 | 150,000~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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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용기 수입신고 | 서류검사 50,000원
최초 수입 정밀검사 100,000~150,000원검사기관 수수료 별도 | 5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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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표시사항 검토 | 기구·용기 30,000원
식품 50,000원부터인쇄와 디자인은 포함하지 않음 | 3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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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현장검사 입회 | 건당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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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제조업소 등록 | 건당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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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면제 확인 | 전파법 50,000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00,000원전기용품 기관 수수료 별도 | 5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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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 요건 신청 | 건당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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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면제 승인 신청 | 건당기관 수수료 별도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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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품 허가 신청 | 건당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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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검역 | 건당검역기관 수수료와 통관 수수료 별도 |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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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검역재배용이 아닌 식물 | 검역 신청 20,000원
검사 1회 50,000원품목 추가마다 20,000원통관 수수료 별도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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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검역재배용 식물 | 건당품목 추가마다 20,000원보세운송, 컨테이너 검사, 통관 수수료 별도 |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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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가공품 검역 | 검역증 제출이 필요 없는 건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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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개, 고양이) 검역 | 건당검역기관 수수료 10,000원과 통관 수수료 별도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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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과 감면
| 업무 | 계산 방법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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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정액환급 | 자동간이 업체가 아닌 고객의 수출신고필증 1건 10,000원다른 관세사가 신고한 필증의 판독과 등록 포함예: FOB 1억원 수출 1건, 환급률이 1만원당 10원이면 환급액 100,000원, 수수료 10,000원 | 필증 1건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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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간이정액환급 설정 | 1회설정 후 수출물품 선적이 끝나면 관세환급시스템이 환급신청서 작성자동으로 신청된 건은 필증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음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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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환급 | 수출신고필증 1건 10,000원소요량 산정 등 최초 설정은 별도 협의 | 필증 1건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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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태, 반품 환급 | 신청서 1건 20,000원
환급받는 수입신고 1건마다 10,000원 추가예: 수입신고 3건을 한 번에 신청하면 50,000원 | 3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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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등록 | 환급계좌 등록 50,000원
간이정액환급 업체 등록 50,000원 | 등록 1건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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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감면, 면세 적용 신청 | 감면 근거와 서류에 따라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건은 50,000원부터 | 20,000~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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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 | 수입신고 수리 후 적용, 건당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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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외 사용 승인 신청 | 건당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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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원
| 업무 | 계산 방법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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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발급 | 건당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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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 건당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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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판정원산지증명서 최초 발급 | 세번변경기준 300,000원
부가가치기준 500,000원
인도 수출 600,000원협정과 품목마다, 원재료 50개까지 | 30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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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출자 인증신규 | 품목별: 첫 협정과 품목 1,000,000원
품목별: 같은 품목에 협정을 추가하면 협정마다 300,000원
업체별: 주요 품목 5개까지 2,000,000~3,000,000원업체별 5개 초과는 협의 | 1,00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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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수출자 인증갱신 | 신규 금액의 50~70% | 50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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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고 정정 | 자동정정 10,000원
세관 심사 대상 30,000원 | 1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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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수출 | 1,000만원 이하 차량 1대마다 10,000원
1,000만원 초과 차량 1대마다 FOB의 0.15%
건당 최소 30,000원예: 800만원 차량 2대와 1,500만원 차량 1대는 20,000원 + 22,500원 = 42,500원 | 3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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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A까르네 발급 | 발급까지 1~2주상공회의소 발급 수수료와 보증보험료 별도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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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A까르네 긴급 처리 | ATA까르네 발급 300,000원에 지역별 할증 추가
상공회의소에서 원본을 수령해 직접 전달예: 서울 긴급 처리는 300,000원 + 150,000원 = 450,000원도서, 산간 지역은 불가 | 서울 +150,000원 수도권 +200,000원 그 외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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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네 물품 통관 | 일시수출, 재수입, 일시수입, 재수출 신고, 건당핸드캐리 건 제외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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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발급과 등록
| 업무 | 조건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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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 | 첫 통관과 함께 의뢰하시면 무료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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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래처부호 발급 대행 | 건당통관을 의뢰하시는 화주는 무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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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대행 | 구매대행, 판매중개, 배송대행 사업자해외 사업자는 협의 | 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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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자문, 교육
| 업무 | 계산 방법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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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 5분까지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00원첫 30분 요금은 상담 전에 청구상담 후 30일 이내에 업무를 의뢰하시면 그 수수료에서 차감 | 30분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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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상담 | 1시간마다, 교통비 별도 | 1시간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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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분류 사전심사 | 신청서 작성 50,000원
품목 검토 후 신청 200,000원
분류 의견서 첨부 신청 500,000~800,000원(물품 난도에 따라)샘플 분석은 품목마다 30,000원 별도의견서를 첨부한 건은 신청한 품목번호와 다른 회신을 받으면 30% 환불 | 5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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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 의견서 |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 주제와 분량에 따라 | 200,000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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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무역 리서치 | 리서치 범위에 따라 투입 일수(MD)를 정해 견적 | 1일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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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 교육 | 1시간마다, 교통비 별도 | 1시간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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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민원 대행
| 업무 | 내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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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패스 신고, 온라인 민원 | 위 표에 없는 유니패스 신고와 온라인 민원, 건당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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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방문 접수 민원 | 건당교통비 별도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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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용 지원 신청 | 건당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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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로 정산하시는 경우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관세 자문과 인증수출자, AEO 같은 관세 분야 인증 컨설팅 수수료를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사후정산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사무소에 먼저 납부하신 후,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의 사후정산 메뉴에서 증빙을 제출해 운영기관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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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산업통상부(운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부(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관세청 추천 트랙의 이용 가능 서비스: 인증수출자 인증 컨설팅,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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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대상 | 관세 자문, 품목별·업체별 인증수출자와 AEO 같은 관세 분야 인증 취득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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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제외 |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수출입 신고, 관세 환급 신청 같은 서류 대행, 관세 관련 교육, 인증비와 심사비 같은 직접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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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결과보고서, 컨설팅 완료보고서, 세부산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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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 서비스는 바우처 사용기간 안에 완료정산 요청은 사용기간 종료일(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서비스 완료일(산업통상부)부터 1개월 이내정산 여부와 금액은 운영기관이 검토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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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표에 없는 업무는 별도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