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수입신고 전 수입화주가 할 일
수입화주는 위생교육과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먼저 마칩니다. 그 후 제품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합니다.
지방식약청의 검사를 거쳐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합니다. 검사 종류는 처음 수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물품
위생용품은 법과 시행령이 목록으로 정합니다. 목록에 없는 물품은 모양이 비슷해도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법령에 적힌 물품 |
|---|---|
| 세척제 | 야채, 과일 등을 씻는 제제,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제제 |
| 헹굼보조제 |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쓰는 제제 |
| 위생물수건 | 식품접객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포장된 물수건 |
| 구강관리용품 |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
| 문신용 염료 | 바늘 등으로 피부 속에 주입해 영구적이나 반영구적으로 착색하는 것(화장품은 제외) |
| 일회용 식사 도구 |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
| 종이와 섬유 제품 |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 그 밖의 일회용품 | 일회용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물을 더해 쓰는 마른 티슈 |
위생물수건은 위생용품이지만 위생용품수입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티슈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포장된 제품만 위생용품입니다. 가정용으로 파는 물티슈는 이 목록에 들지 않으므로 다른 법령의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위생용품과 식품용 기구ㆍ용기의 차이
같은 컵과 젓가락도 일회용이면 위생용품, 다회용이면 식품용 기구ㆍ용기입니다. 식품위생법은 기구의 정의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의 위생용품을 제외합니다.

법령 목록에는 일회용 컵이 있고 컵 뚜껑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컵 뚜껑처럼 목록에 이름이 없거나 일회용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제품은 선적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에 질의해 답을 받아 둡니다.
식품용 기구ㆍ용기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마친 후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합니다.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만으로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먼저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영업신고 후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수료증을 받으면 영업신고서를 냅니다. 수리되면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첨부 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나 물류이용계약서 |
| 사무소 | 독립된 사무소.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방식이면 주택도 사무소로 쓸 수 있습니다 |
| 보관창고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제품 보관시설과 분리, 구획한 창고 |
| 처리기간 | 3일 |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는 창고를 임차한 경우, 물류이용계약서는 물류회사와 보관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냅니다. 보세창고에서 바로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보관창고가 필요 없으면 창고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회사도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따로 합니다. 이 경우 영업신고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위생용품 수입신고 서류와 시기
수입신고는 화물이 반입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서류검사는 화물 반입 전에 끝납니다.
- 한글 표시사항: 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되거나 스티커로 붙은 포장지, 또는 한글 표시사항을 적은 서류
- 국외 검사성적서: 식약처가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성적서로 검사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 수출계획서, 영업신고증 사본: 외화획득용이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 연구ㆍ조사계획서, 반송사유서: 연구ㆍ조사용이나 수출 후 반송된 제품만
수입신고서의 국외제조업소와 수출업소 주소는 실제 소재지를 적습니다. 우편번호나 사서함만 적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신고서류가 반려됩니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과 수출국 표시사항이 모두 없는 제품도 신고서류가 반려됩니다. 선적 전에 공장에서 포장 사진을 받아 표시를 확인합니다.
위생용품 수입검사 종류와 처리기간
처음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정밀검사 수수료는 검사를 맡은 시험ㆍ검사기관에 직접 냅니다.
| 검사 | 대상 | 처리기간 |
|---|---|---|
| 서류검사 | 정밀검사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하는 같은 제품, 자사제품 원료용, 연구ㆍ조사용 등 | 2일 |
| 현장검사 | 서류검사 대상 중 지방식약청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제품 | 3일 |
| 정밀검사 | 최초로 수입하는 제품, 부적합 후 다시 수입하는 같은 제품 등 | 10일(무균시험 대상 20일) |
| 무작위표본검사 | 식약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고른 제품 | 5일(진균수시험 10일, 무균시험 20일) |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과 다음 조건이 모두 같아야 다음 수입부터 서류검사가 됩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다르면 서류검사 대상인 같은 제품에 들지 않습니다.
| 물품 | 같아야 하는 항목 |
|---|---|
| 세척제, 헹굼보조제 | 제품명,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과 배합비율 |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제품명,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 |
|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식품에 닿는 면의 재질과 색상(품목끼리는 달라도 됨) |
| 일회용 이쑤시개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인체에 닿는 면의 재질과 색상 |
| 화장지, 일회용 행주, 타월, 종이냅킨, 면봉, 기저귀, 팬티라이너, 마른 티슈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 같은 검사항목 |
| 구강관리용품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치실은 원료명까지) |
| 문신용 염료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기간은 3년 이내) |
일회용 컵은 식품에 닿는 면의 색상이 다르면 따로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색상이 3가지면 정밀검사도 3건입니다.
반복해서 수입하고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자동 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수입하는 제품과 정밀검사, 현장검사 대상은 자동 수리에서 빠집니다.
세관 수입신고와 세관장확인
위생용품은 세관장확인 대상입니다. 세관은 지방식약청이 발급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
세관장확인은 HS 코드에 연결된 법령에 따라 정해지고, 한 HS 코드에 위생용품 관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함께 연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품이 일회용인지 다회용인지에 맞는 확인증을 냅니다.
| 물품 예 | HS 코드 | 연결된 법령 |
|---|---|---|
| 종이컵 | 4823.69-0000 | 위생용품 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 플라스틱 컵(식탁용품) | 3924.10-0000 | 위생용품 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 나무젓가락 | 4419.90-3000 | 위생용품 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 화장지 | 4818.10-0000 | 위생용품 관리법 |
| 칫솔 | 9603.21-0000 | 위생용품 관리법(2026년 7월 16일부터) |
HS 코드는 재질과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나무 젓가락처럼 재질이 다르면 HS 코드와 연결 법령을 다시 조회합니다.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은 발급일부터 2년, 세관이 교부한 수입신고필증은 5년 보관합니다. 수입일, 제조국, 판매처 등을 적은 거래명세서도 수입일부터 2년 보관합니다.
위생용품 수입절차에서 자주 틀리는 점
| 틀리는 경우 | 결과와 바른 방법 |
|---|---|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만 있고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영업신고를 따로 합니다 |
| 다회용 컵이나 젓가락을 위생용품으로 신고합니다 | 다회용은 식품용 기구ㆍ용기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를 합니다 |
| 가정용 물티슈를 위생용품으로 신고합니다 | 식품접객업소용으로 포장된 물티슈만 위생용품입니다 |
| 공장 주소 칸에 사서함이나 우편번호만 적습니다 | 신고서류가 반려됩니다. 실제 소재지를 받아 적습니다 |
| 같은 배로 같은 입항일에 들어온 같은 제품을 여러 건으로 나눠 신고합니다 | 같은 배나 비행기로 같은 입항일에 들어온 같은 제품은 1건으로 신고합니다 |
| 위생용품 수입신고 없이 판매용으로 수입합니다 |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대상이고, 벌칙도 있습니다 |
대행 의뢰 시 준비 자료
제품 사진과 재질, 용도를 보내 주시면 위생용품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제품 사진(포장 앞면, 뒷면), 일회용인지 다회용인지와 용도
- 재질이나 원료명(세척제는 배합비율까지), 식품에 닿는 면의 색상
- 공장의 영문 상호와 실제 소재지, 수출업소의 상호와 소재지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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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 제3조(영업의 신고),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제8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9조(위생교육),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위생용품의 종류), 별표 1(위생용품의 종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제3조(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제12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위생용품), 제13조(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제13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별표 1(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 2(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3(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 별표 7(행정처분 기준), 별표 9(수수료), 별지 제13호서식(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제5조(표시기준 등의 확인), 제8조(행정사항),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UNI-PASS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 조회(2026년 10월 27일). 위생용품 관리법 2026년 5월 12일,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5월 12일, 같은 법 시행규칙 2026년 5월 12일, 식품위생법 2026년 10월 8일 시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