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방식은 협정마다 다릅니다. 동일한 협정에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나 물품 가격에 따라 직접 작성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에서 수출할 나라의 협정이 어느 묶음인지 확인합니다.

자율발급 협정별 작성자와 유효기간
| 협정 | 작성자 | 서식 | 유효기간 |
|---|---|---|---|
| 한-칠레 FTA | 수출자 | 별지 제8호서식 | 2년 |
| 한-EFTA FTA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상업송장에 별표 16 문구 | 1년 |
| 한-EU FTA | 원산지인증수출자, 6천유로 이하 물품의 수출자 | 상업송장에 별표 17 문구 | 1년 |
| 한-페루 FTA | 수출자 | 별지 제16호서식 | 1년 |
| 한-미국 FTA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서류 | 4년 |
| 한-튀르키예 FTA | 수출자 | 상업송장에 별표 19 문구 | 1년 |
| 한-콜롬비아 FTA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별지 제18호서식 | 1년 |
| 한-호주 FTA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별지 제19호서식 | 2년 |
| 한-캐나다 FTA | 수출자 | 별지 제20호서식 | 2년 |
| 한-뉴질랜드 FTA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상업송장에 별표 20 문구 | 2년 |
| 한-중미 FTA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별지 제24호의2서식 | 1년 |
| 한-영국 FTA | 원산지인증수출자, 6천유로 이하 물품의 수출자 | 상업송장에 별표 20의2 문구 | 1년 |
| 한-이스라엘 FTA | 원산지인증수출자,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의 수출자 | 상업송장에 별표 20의3 또는 별표 20의4 문구 | 12개월 |
| RCEP | 원산지인증수출자. 호주, 일본, 뉴질랜드 수출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서식 | 1년 |
| 한-캄보디아 FTA | 원산지인증수출자 | 별지 제24호의10서식 | 1년 |
| 한-필리핀 FTA | 원산지인증수출자 | 별지 제24호의12서식 또는 상업송장에 별표 20의5 문구 | 1년 |
| 한-UAE CEPA | 원산지인증수출자 | 상업송장에 별표 20의6 문구 | 1년 |
서식의 별지와 별표는 모두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상업송장에 문구"로 적은 협정은 별도 서식 없이 상업송장에 정해진 원산지 문구를 적어 원산지증명서로 씁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이나 서명일부터 계산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한 경우
작성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협정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인증을 받은 수출자만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한-EU, 한-영국 FTA: 기관발급 방식이 없으므로, 6천유로를 넘는 물품을 수출하려면 인증을 먼저 받습니다.
- 한-이스라엘, RCEP, 한-캄보디아, 한-필리핀, 한-UAE: 기관발급 방식도 있으므로, 인증이 없으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기관발급 신청을 관세사에게 맡기는 방법은 UNI-PASS 자사실적 권한 설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관세사에게 맡길 때 글에서 설명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준비는 원산지증명 업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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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2026년 10월 22일 확인, 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령은 2026년 1월 6일, 시행규칙은 2026년 5월 1일 시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