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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협정별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구분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급하거나,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한-EU, 한-영국 FTA처럼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직접 작성할 수 있는 협정도 있으므로 수출할 나라의 협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최종 수정일

발급 방식은 협정마다 다릅니다. 동일한 협정에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나 물품 가격에 따라 직접 작성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에서 수출할 나라의 협정이 어느 묶음인지 확인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3가지. 기관발급만 있는 협정은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인도네시아. 자율발급 협정은 한-칠레, 한-EFTA, 한-페루, 한-미국, 한-튀르키예,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하는 협정은 한-EU, 한-영국, 한-이스라엘, RCEP, 한-캄보디아, 한-필리핀, 한-UAE

자율발급 협정별 작성자와 유효기간

협정작성자서식유효기간
한-칠레 FTA수출자별지 제8호서식2년
한-EFTA FTA수출자 또는 생산자상업송장에 별표 16 문구1년
한-EU FTA원산지인증수출자, 6천유로 이하 물품의 수출자상업송장에 별표 17 문구1년
한-페루 FTA수출자별지 제16호서식1년
한-미국 FTA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별지 제17호서식 또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서류4년
한-튀르키예 FTA수출자상업송장에 별표 19 문구1년
한-콜롬비아 FTA수출자 또는 생산자별지 제18호서식1년
한-호주 FTA수출자 또는 생산자별지 제19호서식2년
한-캐나다 FTA수출자별지 제20호서식2년
한-뉴질랜드 FTA수출자 또는 생산자상업송장에 별표 20 문구2년
한-중미 FTA수출자 또는 생산자별지 제24호의2서식1년
한-영국 FTA원산지인증수출자, 6천유로 이하 물품의 수출자상업송장에 별표 20의2 문구1년
한-이스라엘 FTA원산지인증수출자,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의 수출자상업송장에 별표 20의3 또는 별표 20의4 문구12개월
RCEP원산지인증수출자. 호주, 일본, 뉴질랜드 수출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관세청장이 게시하는 서식1년
한-캄보디아 FTA원산지인증수출자별지 제24호의10서식1년
한-필리핀 FTA원산지인증수출자별지 제24호의12서식 또는 상업송장에 별표 20의5 문구1년
한-UAE CEPA원산지인증수출자상업송장에 별표 20의6 문구1년

서식의 별지와 별표는 모두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상업송장에 문구"로 적은 협정은 별도 서식 없이 상업송장에 정해진 원산지 문구를 적어 원산지증명서로 씁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이나 서명일부터 계산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한 경우

작성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협정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인증을 받은 수출자만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한-EU, 한-영국 FTA: 기관발급 방식이 없으므로, 6천유로를 넘는 물품을 수출하려면 인증을 먼저 받습니다.
  • 한-이스라엘, RCEP, 한-캄보디아, 한-필리핀, 한-UAE: 기관발급 방식도 있으므로, 인증이 없으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기관발급 신청을 관세사에게 맡기는 방법은 UNI-PASS 자사실적 권한 설정,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관세사에게 맡길 때 글에서 설명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준비는 원산지증명 업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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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2026년 10월 22일 확인, 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령은 2026년 1월 6일, 시행규칙은 2026년 5월 1일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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