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 조건, 수입신고 시 수입자가 할 일
다시 수출할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재수출 조건 감면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신청서에는 수출예정시기, 수출지, 수출예정세관을 적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1조).
면제받은 물품은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수출하고, 그 기간에는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감면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세관장이 면제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담보 제공 여부도 수입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제97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대상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가 정하고, 기간의 기준은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가 정합니다.
대상 물품과 재수출 기간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은 24개 호로 대상 물품을 정합니다. 기업이 자주 쓰는 물품과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물품 |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재수출면세기간 |
|---|---|---|
|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출품물 | 제6호 | 행사기간종료일에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
| 수리를 위한 물품 | 제11호 |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
| 주문수집용 물품, 시험용 물품, 제작용 견본품 | 제10호 |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 |
|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제1호, 제2호 |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 |
| 수출입물품 검사, 시험용 기계와 기구 | 제12호 |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 |
| 무상으로 수입하는 산업기계 수리용, 정비용 장비 | 제22호 |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 |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면 물품의 성질, 용도, 수입자,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대상입니다. 포장용품 중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항).
시험용 물품은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상이 바뀌지 않는 정도의 성능시험에만 해당합니다. 그 물품으로 판매용 상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면 대상이 아닙니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쓰고 다시 가져갈 신변용품과 직업용품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가 기간입니다(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재수출 기간 연장과 수출 시기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처럼 1년을 넘겨 수출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입니다(같은 항 제2호,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연장하려면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신고번호, 품명, 규격,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14조). 신청서는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이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6조의2 제1항).
기간 안에 수출했는지는 재수출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고시 제5조 제1항).
재수출 미이행 가산세와 용도외사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법 제97조 제3항과 제4항입니다.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과 제2항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관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을 같은 목록으로 정하므로, 면제받은 물품을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도난이나 분실은 멸실로 보지 않습니다(고시 제7조). 물품을 잃어버렸어도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므로 보관 장소와 수량을 관리합니다.
기간 안에 세관장의 용도외사용 승인이나 양도승인을 받으면 재수출 의무가 면제되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고시 제6조).
재수출면세 담보 제공 대상과 담보 면제 조건
재수출면세는 기간 안에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하므로, 세관장은 면제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8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감면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①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여부는 물품의 성질 및 종류, 관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징수 고시) 제37조 제1항 제4호는 재수출면세를 담보 제공 범위에 포함하고, 2가지를 제외합니다.
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반복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없는 포장용품(운송용기)는 제외한다.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 근거 |
|---|---|
|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징수 고시 제37조 제1항 제4호 단서 |
| 반복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없는 포장용품(운송용기) | 징수 고시 제37조 제1항 제4호 단서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 징수 고시 제3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담보제공 생략자로 미리 확인받은 자 | 징수 고시 제38조 제2항 |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은 관할지세관장에게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해 받습니다(징수 고시 제39조 제1항).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 징수 고시 제3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생략자로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준 등급에 미달해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 또는 최근 2년간 수입한 실적이 연 5억원 이상인 자는 등급 요건에서 제외됩니다(징수 고시 제35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
생략자로 확인받았어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물품(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면 담보를 제공합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에게는 세관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징수 고시 제38조 제3항).
담보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제공합니다(징수 고시 제36조 제1항).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ATA 까르네)도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서에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4항 제5호).
재수출면세를 자주 받는 회사는 포괄담보를 미리 제공해 두고 건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징수 고시 제43조).
재수출면세 물품의 담보는 선적 완료를 확인한 후 해제합니다(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자가 담보해제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이행이 완료된 사실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면 지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습니다(징수 고시 제48조 제1항).
재수출 시 제출 서류와 부가가치세
기간 안에 수출하려면 수출신고 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참고서류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16조 제1항). 세관장은 수출된 사실을 해당 서류에 적어 수출신고인에게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2항).
관세법 제97조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수입 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고,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재수출면세 통관 대행 범위
유비스관세사무소는 대상 물품 확인과 감면신청, 담보 제공과 해제, 재수출 기간 연장 신청, 기간 안의 재수출 신고를 대행합니다. 행사 일정이나 수리 계약서가 정해지면 수입통관으로 의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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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2조(포장용품의 범위), 제3조(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의 범위), 제5조(재수출시기 및 담보 해제시기), 제6조(용도외 사용승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징수 면세), 제6조의2(재수출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 제7조(멸실),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담보제공 대상), 제36조(담보의 종류 등), 제37조(담보제공의 범위), 제38조(담보제공 생략대상), 제39조(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 제43조(포괄담보의 제공), 제48조(담보의 해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2026-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