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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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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후 수입신고, 반출일부터 30일 이내

목록통관으로 배송이 끝난 특송물품도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다시 반입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비스관세사무소는 물류사와 재반입 일정을 정한 물품의 수입신고를 대행합니다.

최종 수정일

목록통관 물품을 수입신고하려는 수입자가 할 일

목록통관으로 받은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려면 반출된 날부터 30일 안에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다시 보내 수입신고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절차를 흔히 "재반입"이라고 부릅니다.

법령상 가능한 절차이지만 실무에서는 운송사와 창고가 재반입을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수입신고를 의뢰하기 전에 물품을 배송한 물류사에 재반입 가능 여부, 반입 장소, 비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받은 물품은 상자 그대로 보관하고 포장과 물품 사진을 남겨 둡니다. 세관은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물품과 동일물품일 때만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

목록통관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5단계. 반출일 확인과 30일 기한 계산, 물류사와 재반입 장소와 일정 조율,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 사유서 등을 첨부해 수입신고, 동일물품 확인 후 수리

근거 조문: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목록통관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특송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물품에 쓰는 절차입니다(같은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

30일 기한과 동일물품 확인

기한은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배송을 받은 날은 반출일보다 늦으므로, 운송장 조회나 화물진행정보에서 반출일을 확인해 기한을 계산합니다.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봉 여부와 포장 상태, 물품의 성상을 확인한 후 동일물품으로 인정될 때만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제17조 제4항). 사진 같은 영상자료나 서류로 동일물품임이 인정되면 현품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를 위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구매 내역과 결제내역을 준비해 둡니다.

운송사와 창고가 재반입을 잘 받아 주지 않는 이유

재반입은 예외적인 업무라 운송사와 창고에 전산이나 처리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가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배송이 끝난 물품은 수입신고로 바꿀 수 없다"는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고시 제17조를 근거로 재반입 장소와 비용을 다시 문의합니다.

통관 대행 범위와 의뢰 절차

유비스관세사무소는 재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를 대행합니다. 물품의 재반입, 보관, 재배송은 물류사가 하는 일이므로 물류사 협조를 먼저 받아야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류사와 반입 장소와 일정을 조율한 후 의뢰해 주십시오. 우편물(EMS)로 받은 물품의 재반입은 EMS / 특송통관에서 안내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신고구분), 제17조(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관세청고시 제2026-56호(2026-09-29 시행), 2026-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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