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면세 조건,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3가지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려면 수입신고 전에 3가지를 확인합니다.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해외에서 가공하거나 수리하지 않았는지, 수출 시 관세 환급을 받지 않았는지입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관세법 제99조 원문입니다. 2년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하므로 수출신고필증의 수리일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했어도 면세를 검토하는 물품
제99조 제1호는 해외에서 사용된 물품을 면세 대상에서 빼지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이 정한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했어도 면세 대상에서 빼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은 아래 6가지입니다.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가공한 물품은 제1호의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경감을 검토합니다(임가공감세 참고).
환급을 받았거나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른 경우
수출 시 관세 환급을 받은 물품은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99조 제1호 나목).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에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도 같습니다(가목).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재수입해도 면세되지 않습니다(다목).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조사가 수출하고 다른 회사가 재수입하는 거래처럼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르면, 재수입하는 회사는 제조사가 환급을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환급을 받지 않았으면 제조사에게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감면신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
재수입면세 서류와 감면신청 시기
감면신청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수리 전에 제출하지 못했으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지만,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감면신청 시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세관장이 다른 자료로 감면 대상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수입할 계획이 있는 물품은 수출신고 시 모델과 일련번호를 적고 물품 사진을 남겨 둡니다. 수출자는 재수입 시 감면을 받으려고 수출신고를 서류제출로 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3호).
재수입면세는 관세법 제108조 제1항의 담보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은 관세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을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할 물품에 적용하는 재수출면세(제97조)는 담보 제공 대상입니다(재수출면세 참고).
부가가치세가 함께 면제되는 조건
재수입면세로 관세를 면제받아도 부가가치세는 따로 조건을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면세 대상을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정합니다.
판매한 물품이 반품되어 돌아오는 경우처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넘겼는지 따져야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거래 서류를 갖춰 문의해 주십시오.
재수입 통관 대행 범위
유비스관세사무소는 수출신고필증의 수리일자와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재수입면세 수입신고를 대행합니다. 수출한 물품의 반품이나 수리 일정이 정해지면 수출신고번호와 함께 수입통관으로 의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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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2026-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