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받는 기업이 직접 만드는 서류는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3가지입니다.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작성하고, 원산지확인서는 재료나 완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사가 작성해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서류를 받으면 관세사가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소명서 작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처리하고, 관세사에게 맡기는 수출자는 UNI-PASS에서 자사실적 권한을 설정합니다.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된 서류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원산지소명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그 입증서류에 들어갑니다(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사무처리 고시 제27조 제1항).
자재명세서(BOM) 작성법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로 내는 자재명세서는 사무처리 고시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재명세서를 말합니다(고시 제27조 제2항). 서식은 완제품 내역과 재료 내역 2부분으로 되어 있고, PDF나 엑셀 파일로 낼 수 있습니다. 완제품 내역에는 품명 및 품목번호(HS6단위), 모델명, 적용협정을 적습니다.
| 재료 내역 칸 | 적는 내용 | 찾는 서류 |
|---|---|---|
| 품명(재료명) | 완제품 1개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재료의 이름과 규격 | 생산 BOM, 작업지시서, 구매 전표 |
| 품목번호(HS6단위) | 재료의 품목번호 6단위 | 수입한 재료는 수입신고필증의 품목번호 앞 6자리, 국내에서 구매한 재료는 공급자 원산지확인서 6란 |
| 원산지 | 재료의 원산지 국가. 확인하지 못하면 미상 | 수입신고필증의 원산지, 공급자 원산지확인서 11란 |
| 소요량 | 완제품 1개(1 Unit)에 들어가는 수량 | 생산 BOM, 원재료수불부 |
| 단가(원), 가격(원) | 재료 1단위 금액과 소요량을 곱한 금액(원화)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
| 공급처(생산자) | 재료를 판매한 회사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입 송품장 |
| 입증서류 | 원산지를 확인한 서류 이름 | 원산지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
재료 내역 아래에는 완제품 가격(원), 합계(원), 역내산 재료비, 비역내산 재료비를 적습니다. 원산지가 KR로 확인된 재료는 역내산에, 미상을 포함한 나머지 재료는 비역내산에 넣고,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어느 쪽에 넣을지는 관세사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원목 식탁 의자(9401.69)를 생산하면서 제재목은 직접 수입하고, 볼트는 국내 상사에서, 목재용 도료는 국내 제조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재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련번호 | 품명(재료명) | 품목번호(HS6단위) | 원산지 | 소요량 | 단가(원) | 가격(원) | 공급처(생산자) | 입증서류 |
|---|---|---|---|---|---|---|---|---|
| 1 | 제재목(각재) | 4407.99 | US | 6 | 2,000 | 12,000 | 해외 공급자(직접 수입) | 수입신고필증 |
| 2 | 볼트 | 7318.15 | 미상 | 8 | 100 | 800 | 국내 상사 | 전자세금계산서 |
| 3 | 목재용 도료 | 3208.90 | KR | 0.1(L) | 20,000 | 2,000 | 국내 도료 제조사 | 원산지확인서 |
이 예에서 합계는 14,800원, 역내산 재료비는 2,000원, 비역내산 재료비는 12,800원입니다.

- 완제품의 품명과 품목번호 6단위
- 수출하는 제품의 모델명
-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협정
- 현재 생산에 쓰는 재료의 이름과 규격
- 재료의 품목번호 6단위(수입신고필증 앞 6자리, 공급자 원산지확인서 6란)
- 재료의 원산지. 확인하지 못하면 미상
- 완제품 1개에 들어가는 수량
- 모든 재료를 같은 금액 기준으로 적은 단가
- 재료를 판매한 회사
- 원산지를 확인한 서류 이름
- KR로 확인된 재료비와 나머지(미상 포함) 재료비
자재명세서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를 모르는 재료를 KR로 적기: 국내에서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산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본부세관 가이드북은 원산지(포괄)확인서로 확인받지 못한 재료는 원산지를 "미상"으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 단가 기준이 재료마다 다름: 어떤 재료는 1개 단가로, 어떤 재료는 묶음 단가로 적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섞이면 재료비 합계가 실제와 달라집니다. 모든 재료를 완제품 1개 기준 소요량과 같은 금액 기준으로 맞춥니다.
- 품목번호 6단위 누락: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의 품목번호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지를 보는 기준이므로, 재료의 품목번호가 없으면 판정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9호).
- 실제 투입 재료와 다른 목록: 관세청 표준 준비자료 안내는 실제로 a, b, c가 투입되는데 BOM에는 d, e, f가 적혀 있으면 원산지증빙서류로서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설계 BOM이 아니라 현재 생산에 쓰는 BOM으로 작성합니다.
제조공정도 작성법
제조공정도는 법령이 정한 서식이 없고,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예시의 생산공정명세서에 해당합니다(고시 제27조 제1항 제1호). 관세청 표준 준비자료 안내는 제조공정도로 공정내역, 가공순서, 제조일자, 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BOM과 제조공정도의 연계성을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부산본부세관 가이드북의 견본은 머리에 수출자, 작성자, 신청 제품(제품명, HS 6단위, 모델규격, 적용협정)을 적고 그 아래에 공정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 공정을 실제 순서대로 1줄씩 적습니다.
- 공정마다 투입되는 재료를 자재명세서의 일련번호와 같은 이름으로 적습니다.
- 비원산지재료(미상 포함)가 투입되는 공정에는 해당 재료의 품목번호 6단위를, 완제품이 되는 공정에는 완제품의 품목번호 6단위를 적어 세번이 바뀌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 외주 공정은 외주업체와 수행 장소를 적고, 해외에서 가공한 공정이 있으면 그 공정을 표시합니다.
위 식탁 의자의 제조공정도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순서 | 공정 | 투입 재료(일련번호, HS 6단위) | 수행 |
|---|---|---|---|
| 1 | 재단 | 1 제재목(4407.99, US) | 자사 공장 |
| 2 | 성형, 샌딩 | 없음 | 자사 공장 |
| 3 | 조립 | 2 볼트(7318.15, 미상) | 자사 공장 |
| 4 | 도장 | 3 목재용 도료(3208.90, KR) | 외주(국내 도장업체, 경기도) |
| 5 | 검사, 포장 | 없음, 완제품 원목 식탁 의자(9401.69) | 자사 공장 |

- 신청 제품의 이름, HS 6단위, 모델규격, 적용협정. 자재명세서의 완제품 내역과 같게 적습니다.
- 공정을 실제 순서대로 1줄씩
- 투입 재료를 자재명세서 일련번호와 같은 이름으로, 비원산지재료는 HS 6단위와 원산지까지
- 완제품이 되는 공정에 완제품의 HS 6단위
- 외주 공정은 외주업체와 수행 장소
이 예에서 비원산지재료인 제재목(제44류)과 볼트(제73류)는 완제품(제94류)과 품목번호 2단위부터 다릅니다. 이 차이가 수출국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관세사가 판정합니다.
제조공정도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자재명세서에 있는 재료가 어느 공정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 외주 공정을 자사 공정처럼 적는 경우, 공정을 실제 순서와 다르게 적는 경우입니다. 부산본부세관 가이드북은 제조공정별 흐름도와 공정 사진, 외주 가공 시 외주업체 설명, 공정별 역외 가공 유무, 전산시스템(ERP) 입력 근거를 함께 적도록 안내합니다.
원산지확인서 작성법(협력사)
원산지확인서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나 수출자의 요청을 받아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하고 제공하는 서류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세청 FTA 포털은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고 안내합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받은 최종물품의 원산지확인서를 발급신청서에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같은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반복해 공급하면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해 쓰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두 확인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가지를 쓰고, 12란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않으면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 칸 | 적는 내용(서식 작성방법) |
|---|---|
| 1.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 |
| 2. 공급하는 자 |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인증수출자이면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 3. 공급받는 자 | 공급받는 자의 같은 정보 |
| 4. 연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 연번 |
| 5. 자유무역협정명칭 |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협정의 명칭. 예: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
| 6. 품목번호(HS No.) | 공급물품의 품목번호(6단위) |
| 7. 품명ㆍ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 |
| 8. 수량 및 단위 | 원산지포괄확인이 아닌 경우에만 공급물품의 수량 및 단위 |
| 9. 원산지결정기준 | WO, PE, CC, CTH, CTSH, BD, BU, MC, NC, SP, OP, Other 가운데 적용한 기준.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면 CTH + BD처럼 결합 |
| 1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충족한 경우 충족에 "√" |
| 11.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의 원산지 국가. 한국산이면 "KR" 또는 "한국" |
| 12. 원산지포괄확인기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반복사용기간 |
| 13. 원산지간이확인 물품 여부 |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발급하는 경우 "√" |
| 14~16. RCEP 원산지 국가 확인 | RCEP 적용을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
서식 끝에는 작성자 서명(또는 인), 직위, 상호 및 주소, 작성일을 적습니다. 위 예의 도료 제조사가 한-아세안 FTA 기준으로 판정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했고 1년 동안 반복 공급하는 경우라면, 공급물품 명세서 1행은 연번 1, 한-아세안 FTA, 3208.90, 목재용 도료 4L, 수량 칸 비움, CTH, 충족, KR, 2026.11.01 - 2027.10.31로 적습니다.

- 1란: 협력사가 자체 관리하는 발급번호
- 2란: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협력사. 인증수출자이면 인증번호까지
- 5란: 수출자가 알려 준 협정의 이름
- 6란: 공급물품의 품목번호 6단위. 수출자는 이 값을 자재명세서의 품목번호(5번) 칸에 옮겨 적습니다.
- 8란: 포괄확인서는 비웁니다.
- 9란: 적용한 기준의 기호.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CTH
- 11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의 원산지
- 12란: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 이내. 비우면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원산지확인서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5란 협정명 누락이나 다른 협정 기준으로 작성: 대한상공회의소는 협정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달라 특정 협정에서 충족한 물품이라도 다른 협정에서는 불충족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출자는 요청할 때 수출할 협정과 품목을 알리고, 협력사는 그 협정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9란 기호 오기: 2단위 세번변경을 CTH로 적는 식으로 단위와 기호가 맞지 않거나, 결합기준을 충족했는데 한쪽 기준만 적는 경우입니다.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에 쓰는 "RVC 40%", "CTC" 같은 표기는 이 서식의 기재방법 표에 없습니다.
- 포괄확인서의 수량 기재와 기간 초과: 원산지포괄확인서는 8란 수량 및 단위를 적지 않고, 12란 기간은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게 적습니다.
- 충족하지 못한 물품의 11란 기재: 11란 원산지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적습니다.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해 제공한 생산자(재료의 생산자 포함)는 작성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고시 제42조 제2항). 생산자는 수출자에게 작성해 제공한 서류와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를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이나 발급일부터 5년간(중국과의 협정은 3년) 보관합니다(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2조(원산지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42조(원산지 자율증명 절차), 별지 제19호서식(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관세청 수출입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안내, 부산본부세관 쉽게 따라 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북,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포괄)확인서,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요령. 2026년 10월 16일 확인, 시행령은 2026년 1월 6일, 시행규칙은 2026년 5월 1일, 고시는 2026년 6월 30일 시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