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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CAROTAR Form I, 칸별 작성 방법과 원가 정보 제공 범위

Form I은 인도 수입자가 한-인도 CEPA 협정세율 신청 시 갖추고 세관이 요구하면 10근무일 이내에 내는 원산지 정보 서식입니다. 칸 대부분을 한국 수출자의 정보로 채우지만, 원재료 단가와 원가 명세는 적는 칸이 없습니다.

최종 수정일

Form I은 인도 수입자가 한-인도 CEPA 협정세율 신청 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원산지 정보 서식이고, 칸 대부분이 생산 공정과 재료의 원산지를 묻기 때문에 한국 수출자의 정보로 채웁니다. 한국 수출자는 생산 공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재료 목록, 비원산지 재료의 HS 번호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때 낸 원산지소명서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 수입자에게 줍니다. 원재료 단가와 원가 명세는 Form I에 적는 칸이 없으므로 바이어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Form I은 인도의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CAROTAR)에 붙은 서식입니다. 수입자는 Form I의 정보를 갖추고 관련 증빙서류를 수입신고일부터 5년 이상 보관하며, 인도 세관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면 제출합니다(CAROTAR 규칙 4). 수입신고 시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요구를 받으면 10근무일 이내에 제출합니다(규칙 5).

2025년 개정과 Form I의 구성

인도는 2025년 3월 18일 Notification No. 14/2025-Customs (N.T.)로 CAROTAR의 "certificate of origin"을 "proof of origin"으로 바꿨습니다.

Form I에서는 Section III, Part B, 2번의 g 칸 "CoO"만 "proof of origin"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칸은 2020년 서식과 같습니다. 한-인도 CEPA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두므로 한국산 물품의 proof of origin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Form I은 3개 Sectio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Section I(Guidance for filing up this Form): 용어 설명과 원산지 판단 순서도입니다. 적는 칸이 없습니다.
  • Section II(To be filled after filing of Bill of Entry): 수입신고 후 수입자가 채웁니다.
  • Section III(This information should be possessed before import of goods): 수입 전에 갖추어야 하는 원산지 정보로, Part A와 Part B로 나뉩니다.

Section II: 수입자가 채우는 칸

  • (a) Name of the importer: 인도 수입자의 상호입니다.
  • (b) Bill of Entry (B/E) No. and Date: 인도 수입신고 번호와 신고일입니다.
  • (c) Customs Station where B/E was filed: 수입신고를 한 세관입니다.
  • (d) Goods on which preferential rate of duty has been claimed: 협정세율을 신청한 물품을 S.no., Description, Classification (8 digit) 칸에 적습니다. Classification은 인도 관세율표의 8단위 번호입니다.

한국 수출자는 이 칸에 적을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물품명과 HS 6단위가 원산지증명서와 같은지는 수입자와 맞춰 둡니다.

Section III, Part A: 생산 공정과 원산지결정기준

1번 칸은 "Briefly describe the production process undertaken in country of origin with respect to production of the imported good"으로, 한국에서 수행한 생산 공정을 간단히 적고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했는지 밝힙니다. 표의 칸 이름은 Description of goods, Production process, Originating Criterion입니다.

Originating Criterion에는 원산지증명서 제10란과 동일한 기준을 적습니다. 한-인도 CEPA 일반기준을 적용했으면 "CTSH + RVC 35%",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으면 해당 기준, 완전생산품이면 "WO"입니다. 인도 관세청 안내서는 생산 공정을 기술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쓸 필요 없이, 기준을 어떤 공정으로 충족했는지(조립, 프레스 가공, 절단 등) 드러나게 간단히 적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III, Part B: 원산지 재료와 적용 기준

Part B는 완전생산품이 아닌 물품마다 따로 작성합니다. 1번 표에는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 재료나 부품(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or Component)마다 다음 3개 기재란에 Yes 또는 No로 답합니다. 원산지 재료를 쓰지 않았으면 "None"으로 적습니다.

  • Whether manufactured by producer of final good: 완제품 생산자가 해당 재료를 직접 만들었는지
  • Whether procured by producer locally from a third party: 생산자가 한국 안의 다른 회사에서 샀는지
  • In case procured from third party, did producer of final good seek conformation and documentary proof of origin of these component?: 다른 회사에서 샀다면 해당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았는지

Form I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로 보라고 정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적으려면 공급자에게 원산지확인서나 국내제조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2번은 a부터 h까지 8개 질문에 Yes 또는 No로 답하고, Yes이면 설명을 붙입니다.

  • a.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을 썼는지: 썼다면 해당 재료와 가액 비율을 적습니다. 한-인도 CEPA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가 FOB 가격의 10%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봅니다.
  • b. 누적(accumulation/cumulation)을 적용했는지: 인도산 원산지 재료를 썼다면 그 방법과 범위를 적습니다.
  • c. 간접재료나 포장재처럼 다른 기준을 썼는지: 썼다면 기준과 재료를 적습니다. 한-인도 CEPA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d. 부가가치기준인지: (i) percentage of local value content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ii) components which constitute value addition에 부가가치를 이루는 요소(재료, 이윤, 노무비, 간접비 등)를 적습니다.
  • e. 세번변경기준을 썼는지: 생산에 쓴 비원산지 재료와 부품의 HS 번호를 적습니다.
  • f. 가공공정기준을 썼는지: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 g. proof of origin을 소급발급받았는지: 소급발급받았다면 그 사유를 적습니다.
  • h. 원산지국에서 직접 선적했는지: 제3국을 경유했다면 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적습니다.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넘길 정보의 범위

수출자가 인도 수입자에게 넘길 정보는 Part A의 생산 공정과 원산지결정기준, Part B의 원산지 재료 목록과 Yes 또는 No 답, 비원산지 재료의 HS 번호, 역내가치포함비율과 그 구성 요소의 이름, 소급발급 여부와 사유, 운송경로입니다. 이 값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원산지소명서와 같은 내용으로 맞춥니다.

원재료 단가와 원가 명세는 Form I에 적는 칸이 없습니다. 인도 관세청 안내서는 CAROTAR가 원가 명세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고, d(ii)에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이루는 주요 요소의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안내서는 수입자가 원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므로, 바이어에게 넘긴 원가 자료는 인도 세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인도 세관이 수입자가 낸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한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합니다. 한-인도 CEPA에서 이 검증은 한국 관세당국이 담당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자와 생산자를 서면조사하거나 현지조사할 수 있습니다(협정 제4.11조, FTA 관세특례법 제18조).

그래서 수출자는 단가와 원가 자료를 바이어에게 넘기지 않고, 인도가 검증을 요청하면 한국 세관에 제출합니다. 같은 물품을 같은 공정으로 계속 수출하면 Form I 정보는 공정이 바뀔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인도 일선 세관이 수입자에게 원가 명세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입자는 원가 명세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인도 관세청 안내서를 제출해 소명하고, 그래도 요구가 계속되면 수출자가 주인도 한국대사관이나 한국 관세청, 세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인도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Notification No. 81/2020-Customs (N.T.), G.S.R. 521(E), 2020년 8월 21일) rule 4, rule 5, rule 6, Form I, 같은 규칙 개정 Notification No. 14/2025-Customs (N.T.)(G.S.R. 178(E), 2025년 3월 18일), 인도 관세청(CBIC) CAROTAR, 2020 안내서(2020년 10월) 9.3, Q:2, Q:5, Q:6,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5조(간접재료), 제3.7조(누적조항), 제3.8조(최소허용수준), 제4.11조(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2026년 10월 1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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