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에서 구매한 EU 원산지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면 한-EU FTA 협정세율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상품 라벨에서 원산지가 EU인지 확인하고, EU산 물품 합계가 미화 1,000달러를 넘으면 매장에서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 서명을 받습니다. 협정세율은 관세에만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그대로 납부합니다(FTA 협정세율 적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는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당사국에서 취득한 협정당사국 원산지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고시 제27조 제1항).
협정세율 적용 대상 물품
EU 회원국 매장에서 샀고, 원산지도 EU인 물품이 대상입니다. EU 브랜드 상품이라도 원산지가 중국인 물품, EU가 아닌 국가(스위스, 튀르키예, 홍콩 등)에서 구매한 물품,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인천본부세관 입국 시 안내). 원산지는 상품 라벨의 원산지 표시로 먼저 확인합니다.
영국은 한-영 FTA, 스위스는 한-EFTA FTA가 따로 적용됩니다.
금액 기준과 필요한 서류
기준 금액은 여행자 1명이 EU에서 구매한 EU 원산지 물품의 총 가격입니다(관세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2021년 7월 1일 시행, 이하 지침, 1의 나목).
| EU산 물품 가격 | 필요한 서류 |
|---|---|
| 총 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세관이 구매영수증이나 현품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합니다. |
| 총 가격 미화 1,000달러 초과 | 구매영수증의 앞면이나 뒷면에 원산지신고문안과 판매자의 수기서명 |
| 원산지 물품의 전체 가격이 6,000유로 초과 | 판매자가 인증수출자이고,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원산지 의정서 제21조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을 원산지 증명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로 정합니다. 웹 자료에 자주 나오는 1,200유로는 EU로 수입될 때의 한도입니다. 이 면제는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6,000유로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원산지 의정서 제16조 제1항). 지침도 원산지 물품의 전체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면 협정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인정합니다.
6,000유로 기준은 원래 선적 건마다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여행자 휴대품도 매장별로 영수증(인보이스)이 나뉘어 있으면 매장별로 보아 인정하기도 하지만, 세관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이때도 유치증을 매장별로 나눠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에 받아야 하는 원산지신고문안
판매자에게 영수증 앞면이나 뒷면에 아래 영어 문안을 적고 수기로 서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원산지 의정서 부속서 3의 영어 본 문안입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 괄호(customs authorisation No ...): 판매자가 인증수출자면 인증번호를 적고, 아니면 괄호 안 단어를 생략하거나 빈칸으로 둡니다.
- preferential origin 앞 빈칸: 제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EU, 국가명, ISO 국가 코드를 쓸 수 있습니다.
- 장소와 일자: 영수증에 이미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명: 판매자가 손으로 서명하고 서명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적습니다.
영수증이 작아 문안을 적을 공간이 없으면 A4 용지 같은 별지에 문안을 적고 영수증을 접착제나 스테이플러로 붙입니다. 판매자의 이름과 서명은 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간인 형태로 적어야 하고, 영수증에는 서명만 하고 나머지를 모두 별지에 적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지침 2-1). 여행가이드나 여행자 본인이 문안을 적거나 서명한 것으로 의심되면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지침 1의 바목).
구매영수증이나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대신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나 모바일 휴대품 신고 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침 1의 마목). 세관장이 진위를 확인하려고 원본을 요구하면 원본을 냅니다.
입국 시 신청 방법과 세금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세관 신고사항 2번 "원산지가 FTA 협정국가인 물품으로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에 "있음"으로 표시해 제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지침 1의 가목).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은 같은 신고서 1번과 뒷면 상세내역에 함께 적습니다.
세액은 신고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해당 물품의 세율로 계산하고(고시 제25조), 800달러는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합니다(고시 제18조 제2항). 휴대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관세법 시행령 별표 2),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관세를 협정세율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따로 냅니다. 예를 들어 가죽제 핸드백(4202.21-1090)은 기본세율이 8%, 한-EU FTA 협정세율이 0%입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원 한도에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6조 제2항). 감면 대상은 관세이므로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은 물품에는 경감받을 관세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휴대품이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6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41조 제5항).
입국장에서 서류가 모자랄 때
지침은 휴대품 신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여행자에게 2가지 방법을 둡니다(지침 3). 첫째, 물품을 세관에 유치한 후 유치기간 안에 구매영수증이나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둘째,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해 통관한 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
두 방법 모두 입국장에서 협정관세 적용 의사를 밝히고 휴대품 일반 통관과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관세사가 유치증 번호로 신고합니다(핸드캐리 통관). 판매자에게 서명한 영수증을 사진이나 우편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귀국 전에 확인합니다.
출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제25조(세액의 계산), 제26조(간이세율 적용), 제27조(여행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시행령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와 별표 2(간이세율),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와 별지 제42호서식(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제21조(원산지 증명의 면제), 부속서 3(원산지 신고서 문안),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2021년 7월 1일 시행), 인천본부세관 입국 시 안내. 세율은 관세율표 2026년 10월 16일 조회 기준. 2026년 10월 16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