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자와 개인 |
| 신고인 | 유비스 관세사가 화주를 대리해 신고 |
| 신고 세관 | 물품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관(주소로 사무소가 정함) |
| 신고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전송 |
| 적재 기한 | 수리일부터 30일 이내(기간 내 신청 시 1년 범위에서 연장) |
| 비용 | 사무소 수수료, 운송과 보관 비용 |
신고 대상과 요건
수출신고는 유비스 관세사가 화주를 대리해 합니다. 고객께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물품이 있는 곳의 도로명주소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사무소가 주소로 관할 세관을 정해 신고하고, 인보이스가 EXW, CIF 등 어떤 인도조건이어도 신고 기준인 FOB 가격으로 환산해 신고합니다.
세관장확인물품과 전략물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합니다. 중고자동차, 중고 휴대폰처럼 별도 확인 절차가 있는 물품은 사무소가 미리 안내합니다.
신고서 처리방법
통관시스템이 수출신고마다 처리방법을 정하고, 처리방법에 따라 수리 방식이 다릅니다.
| 처리방법 | 수리 방식 |
|---|---|
| 자동수리대상 |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리 |
| 심사대상(화면심사, 서류심사) | 세관 심사 후 수리 |
| 검사대상 | 검사 후 수리. 적재지검사대상은 적재 전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수리하고, 검사가 끝난 후 적재 |
진행 절차
- 서류 전달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아래 선적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 품목분류와 요건 확인사무소가 HS 코드를 정하고 수출요건 확인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 수출신고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전자문서로 신고합니다.
- 심사와 검사 대응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되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하고, 검사대상이면 검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선적이 급하면 미리 알려 주십시오. 사무소가 세관과 일정을 맞춥니다.
- 신고수리세관장 관인이 전자적으로 날인된 수출신고필증을 보내 드립니다.
- 적재 확인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되는지 확인하고, 지연되면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최초 1회
-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성명,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통관고유부호(없으면 부호 발급 대행에서 함께 신청)
매 건
- 송품장(인보이스),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 물품 소재지 도로명주소
- 물품 정보(사진, 웹사이트, 유상 또는 무상)
- 선적방식(해상, 항공, 특송)과 선적항
- 인도조건(인코텀즈)
- 수출요건 서류(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세관이 서류를 요구하면 사무소가 받은 서류를 전자이미지로 보냅니다. 수리 후 재수입할 물품, 수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물품은 신고 전에 알려 주십시오.
수입국 바이어가 HS 코드를 지정했거나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으시면 HS 코드를 미리 맞춰 주십시오.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면 원산지증명과 일정을 함께 맞춥니다.
정정과 취하
| 구분 | 방법 | 처리 |
|---|---|---|
| 정정 | 선적 일정, 수량, 가격이 바뀌면 사무소가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증빙자료를 제출 | 정정하면 수출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
| 자율정정 | 전자통관심사 건은 자율정정 제외 항목을 빼고 출항 전까지 신고인이 정정 | |
| 취하 |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승인. 세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 |
기한과 처리 기간

| 구분 | 기한 |
|---|---|
| 적재 | 수리일부터 30일 이내 |
| 적재기간 연장 신청 | 변경 전 적재기간 안에 신청, 수리일부터 1년 범위에서 승인 |
| 수리취소 예정통보 후 원인규명 | 예정통보일부터 14일 이내 |
| 취하 승인 통지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서류 보관 | 수출신고필증, 가격결정 자료, 수출거래 계약서는 수리일부터 3년(수출화주) |
적재되지 않았거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물품은 세관이 미적재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합니다. 취하 승인이나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리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맡기실 수 있는 업무
| 업무 | 내용 |
|---|---|
| 품목분류와 요건 검토 | HS 코드를 정하고 세관장확인물품,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수출신고 | 물품소재지 관할 세관에 UNI-PASS로 신고하고 환급신청인을 기재합니다. |
| 세관 대응 | 서류제출, 검사, 적재지검사 일정에 대응합니다. |
| 정정, 취하, 적재기간 연장 | 선적 변경과 지연 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
| 연계 업무 | 원산지증명과 관세환급을 함께 처리합니다. |
비용
| 항목 | 산정 기준 | 수수료 |
|---|---|---|
| 수출통관 | 수출신고 금액(FOB)의 0.15%FOB 1,0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15,000원 | 15,000원부터 |
| 수출신고 정정 | 자동정정 10,000원 세관 심사 대상 30,000원 | 10,000원부터 |
| 중고자동차 수출 | 1,000만원 이하 차량 1대마다 10,000원 1,000만원 초과 차량 1대마다 FOB의 0.15% 건당 최소 30,000원예: 800만원 차량 2대와 1,500만원 차량 1대는 20,000원 + 22,500원 = 42,500원 | 30,000원부터 |
| 세관 검사(수출) | 관세사 입회를 요청한 경우, 검사 1회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는 화주 입회 원칙물품 소재지까지 교통비 별도 | 50,000원부터 |
자주 묻는 질문
Q. 선적이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관이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하고, 14일 이내에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면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수출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수출신고필증, 가격결정 자료, 수출거래 계약서는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의무는 수출화주에게 있습니다.
상담
관련 법령·자료
- 관세청 "수출 통관" 안내(관할 세관 신고, 적재기간)
- 관세청 "신고/제출서류 보관" 안내
-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장부 등의 보관),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50조(신고서류),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신고의 시기),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제11조(신고서처리방법), 제26조(수출신고의 수리), 제27조(수출신고필증의 교부), 제28조(신고자료의 보관), 제32조(신고사항의 정정), 제33조(신고의 취하), 제65조(수출물품의 적재), 제73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ㆍ관리)
시행일: 관세법 2026-10-02, 관세법 시행령 2026-07-01,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2026-06-26.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