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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업무분야

수출통관

선적 전에 HS 코드와 FTA 원산지 기준을 관세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고, 수출신고, 적재 확인, 정정과 취하를 대행합니다.

개요

항목내용
대상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자와 개인
신고인유비스 관세사가 화주를 대리해 신고
신고 세관물품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관(주소로 사무소가 정함)
신고 방법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전송
적재 기한수리일부터 30일 이내(기간 내 신청 시 1년 범위에서 연장)
비용사무소 수수료, 운송과 보관 비용

신고 대상과 요건

수출신고는 유비스 관세사가 화주를 대리해 합니다. 고객께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물품이 있는 곳의 도로명주소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사무소가 주소로 관할 세관을 정해 신고하고, 인보이스가 EXW, CIF 등 어떤 인도조건이어도 신고 기준인 FOB 가격으로 환산해 신고합니다.

세관장확인물품과 전략물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합니다. 중고자동차, 중고 휴대폰처럼 별도 확인 절차가 있는 물품은 사무소가 미리 안내합니다.

신고서 처리방법

통관시스템이 수출신고마다 처리방법을 정하고, 처리방법에 따라 수리 방식이 다릅니다.

처리방법수리 방식
자동수리대상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리
심사대상(화면심사, 서류심사)세관 심사 후 수리
검사대상검사 후 수리. 적재지검사대상은 적재 전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수리하고, 검사가 끝난 후 적재

진행 절차

  1. 서류 전달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아래 선적 정보를 보내 주십시오.
  2. 품목분류와 요건 확인사무소가 HS 코드를 정하고 수출요건 확인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3. 수출신고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전자문서로 신고합니다.
  4. 심사와 검사 대응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되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하고, 검사대상이면 검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선적이 급하면 미리 알려 주십시오. 사무소가 세관과 일정을 맞춥니다.
  5. 신고수리세관장 관인이 전자적으로 날인된 수출신고필증을 보내 드립니다.
  6. 적재 확인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되는지 확인하고, 지연되면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최초 1회

  •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성명,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통관고유부호(없으면 부호 발급 대행에서 함께 신청)

매 건

  • 송품장(인보이스),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 물품 소재지 도로명주소
  • 물품 정보(사진, 웹사이트, 유상 또는 무상)
  • 선적방식(해상, 항공, 특송)과 선적항
  • 인도조건(인코텀즈)
  • 수출요건 서류(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세관이 서류를 요구하면 사무소가 받은 서류를 전자이미지로 보냅니다. 수리 후 재수입할 물품, 수입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물품은 신고 전에 알려 주십시오.

수입국 바이어가 HS 코드를 지정했거나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으시면 HS 코드를 미리 맞춰 주십시오.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면 원산지증명과 일정을 함께 맞춥니다.

정정과 취하

구분방법처리
정정선적 일정, 수량, 가격이 바뀌면 사무소가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증빙자료를 제출정정하면 수출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자율정정전자통관심사 건은 자율정정 제외 항목을 빼고 출항 전까지 신고인이 정정
취하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승인. 세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

기한과 처리 기간

수리일부터 30일 안 적재, 기간 안 연장 신청, 기한을 넘기면 수리 취소 예고
구분기한
적재수리일부터 30일 이내
적재기간 연장 신청변경 전 적재기간 안에 신청, 수리일부터 1년 범위에서 승인
수리취소 예정통보 후 원인규명예정통보일부터 14일 이내
취하 승인 통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서류 보관수출신고필증, 가격결정 자료, 수출거래 계약서는 수리일부터 3년(수출화주)

적재되지 않았거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물품은 세관이 미적재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합니다. 취하 승인이나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리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맡기실 수 있는 업무

업무내용
품목분류와 요건 검토HS 코드를 정하고 세관장확인물품,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출신고물품소재지 관할 세관에 UNI-PASS로 신고하고 환급신청인을 기재합니다.
세관 대응서류제출, 검사, 적재지검사 일정에 대응합니다.
정정, 취하, 적재기간 연장선적 변경과 지연 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연계 업무원산지증명과 관세환급을 함께 처리합니다.

비용

(부가세 별도)
항목산정 기준수수료
수출통관수출신고 금액(FOB)의 0.15%FOB 1,0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15,000원15,000원부터
수출신고 정정자동정정 10,000원 세관 심사 대상 30,000원10,000원부터
중고자동차 수출1,000만원 이하 차량 1대마다 10,000원 1,000만원 초과 차량 1대마다 FOB의 0.15% 건당 최소 30,000원예: 800만원 차량 2대와 1,500만원 차량 1대는 20,000원 + 22,500원 = 42,500원30,000원부터
세관 검사(수출)관세사 입회를 요청한 경우, 검사 1회신고지 검사와 적재지 검사는 화주 입회 원칙물품 소재지까지 교통비 별도50,000원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선적이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관이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하고, 14일 이내에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면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수출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수출신고필증, 가격결정 자료, 수출거래 계약서는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의무는 수출화주에게 있습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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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자료

시행일: 관세법 2026-10-02, 관세법 시행령 2026-07-01,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2026-06-26.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