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거나 수입 원재료로 생산해 수출한 기업의 관세 환급을 대리합니다. 원상태 수출,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중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고 계좌 등록부터 환급신청까지 처리합니다.
개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거나, 수입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기업 |
| 환급액 | 원상태 수출은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 제조 수출은 개별환급(원재료별 납부세액) 또는 간이정액환급(수출금액 1만원당 정해진 금액) |
| 원재료 수입 시기 |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 신청 기한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 이내 |
| 신청 방법 | 사무소가 관세환급시스템(UNI-PASS)에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전송 |
| 처리 기간 | 세관 처리 기한은 접수 후 3일(보완 기간 제외). 서류제출이나 계좌 확인이 있으면 입금까지 더 걸림 |
| 비용 | 아래 요금표 |
환급받는 경우
| 경우 | 환급액 | 보내 주실 서류 |
|---|---|---|
|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원상태 수출) |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 |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
| 수입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제조 수출) |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 | 수출신고필증,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이나 국내 구매 증명서 |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다시 수출(반품) | 수입 시 납부한 관세 | 수입신고필증, 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을 확인할 자료 |
관세등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말합니다.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하며, 사무소가 대리합니다. 다른 관세사가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상태 수출
수입한 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수출해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받습니다.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물품이 같은지 확인되면 소요량 계산 없이 신청합니다.
수입과 수출의 품목번호가 다르면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벨 사진 등)를 함께 보내 주십시오. 원상태 수출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품(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면 관세를 환급합니다(관세법 제106조). 수출을 갈음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도 환급합니다.
제조 수출: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제조 수출이면 사무소가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해 정합니다.
| 구분 | 개별환급 | 간이정액환급 |
|---|---|---|
| 환급액 | 소요량계산서로 산출한 원재료별 납부세액 | 수출금액 원화 10,000원당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금액 |
| 적용 대상 | 모든 수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 중 환급실적이 아래 기준 이하인 자의 수출물품 |
| 대상 품목 | 모든 수출물품 |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있는 품목 |
| 납부세액 증명 | 필요 | 필요 없음 |
| 처음 1회 할 일 |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사무소가 제조공정을 듣고 방법을 정함) | 없음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이고, 그해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도 8억원 이하여야 받습니다. 환급실적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금액이 포함되고, 사업장이 2곳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합산합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에게는 간이정액환급이 먼저 적용됩니다. 원재료 관세가 간이정액환급률표 금액보다 크면 비적용승인을 받아 개별환급으로 바꿀 수 있지만, 승인 후 1년 이내에는 생산공정 변경 등 예외가 아니면 간이정액환급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로 납부세액을 증명합니다. 수출물품에 결합되거나 생산 공정에서 소모되는 원재료와 포장용품이 대상이고, 기계와 기구의 작동, 유지에 쓰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진행 절차
- 서류 전달원상태 수출이면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을, 제조 수출이면 수출신고필증과 원재료 서류를 보내 주십시오.
- 환급 방법 확인사무소가 원상태 수출,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고 예상 환급액을 안내합니다.
- 계좌 등록(처음 1회)환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보내 주시면 사무소가 세관에 계좌를 등록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이면 명의인 신분증 사본도 함께 보내 주십시오.
- 환급 신청수출물품이 선적된 후 사무소가 환급신청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합니다.
- 서류 제출과 보완세관이 서류를 요구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무소가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관이 환급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입금세관이 신청 내용과 서류를 확인한 후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을 이체합니다.
준비 서류
처음 1회
- 환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개인 명의이면 명의인 신분증 사본)
- 간이정액환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없으면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 개별환급: 제조공정 설명과 자재명세서(BOM)
매 건
- 수출신고필증
- 원상태 수출: 수입신고필증(품목번호가 다르면 같은 물품임을 확인할 자료)
- 제조 수출: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국내 구매 원재료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한과 처리 기간

- 수입 시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만 환급받습니다.
- 신청 기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원재료 세액이 보정, 수정, 경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관 처리: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서류 제출기간과 보완요구기간은 넣지 않으므로, 서류제출이나 계좌 확인이 있으면 입금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 사후 심사: 세관은 환급 후 5년 이내에 환급금이 정확한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맡기실 수 있는 업무
| 업무 | 내용 |
|---|---|
| 원상태, 반품 환급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을 신청합니다. |
| 제조 수출 환급 |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중 유리한 쪽을 정하고, 개별환급은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와 소요량계산서 작성을 함께 합니다. |
| 환급 등록 | 환급계좌, 간이정액환급 업체, 자동간이 환급업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환급 신청 | 다른 관세사가 신고한 수출신고필증도 판독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관세환급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
| 세관 대응 | 서류제출 통지와 보완 요구에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
비용
| 업무 | 계산 방법 | 수수료 |
|---|---|---|
| 간이정액환급 | 자동간이 업체가 아닌 고객의 수출신고필증 1건 10,000원다른 관세사가 신고한 필증의 판독과 등록 포함예: FOB 1억원 수출 1건, 환급률이 1만원당 10원이면 환급액 100,000원, 수수료 10,000원 | 필증 1건 10,000원 |
| 자동간이정액환급 설정 | 1회설정 후 수출물품 선적이 끝나면 관세환급시스템이 환급신청서 작성자동으로 신청된 건은 필증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음 | 200,000원 |
| 개별환급 | 수출신고필증 1건 10,000원소요량 산정 등 최초 설정은 별도 협의 | 필증 1건 10,000원 |
| 원상태, 반품 환급 | 신청서 1건 20,000원 환급받는 수입신고 1건마다 10,000원 추가예: 수입신고 3건을 한 번에 신청하면 50,000원 | 30,000원부터 |
| 환급 등록 | 환급계좌 등록 50,000원 간이정액환급 업체 등록 50,000원 | 등록 1건 50,000원 |
| 관세 감면, 면세 적용 신청 | 감면 근거와 서류에 따라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건은 50,000원부터 | 20,000~100,000원 |
|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 | 수입신고 수리 후 적용, 건당 | 30,000원 |
| 용도외 사용 승인 신청 | 건당 | 5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개별환급은 원재료별로 실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아 금액이 정확하지만 소요량 계산이 복잡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납부세액 증명과 소요량 산정 없이 수출금액 1만원당 고시된 금액을 받습니다. 원재료 관세가 간이정액환급률표 금액보다 크면 비적용승인을 받아 개별환급을 검토하되, 승인 후 1년 이내에는 위 예외가 아니면 간이정액환급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Q.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도 환급되나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거래한 원재료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로 납부세액을 증명해 환급받습니다.
Q.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르면 누가 신청하나요?
개별환급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간이정액환급을 건마다 신청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받으면 수출신고서의 자동간이정액환급 항목에 "AD"를 기재해 환급신청을 갈음하고, 선적이 끝나면 관세환급시스템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정 신청은 사무소가 합니다.
상담
관련 법령·자료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같은 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제13조(정액환급률표), 제14조(환급신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제14조(정액환급의 기준), 제16조(간이정액환급), 제18조(환급의 신청),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제31조~제35조(간이정액환급), 제104조(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제105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관세청 "관세환급, 꼭 챙겨 주세요." 안내(환급 방법 비교, 개별환급 절차)
- 유니패스 환급 안내
시행일: 환급특례법 2026-01-02, 시행령 2026-07-01, 시행규칙 2026-03-20, 환급사무처리 고시 2026-05-29, 관세법 2026-10-02.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