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문의해 주십시오
- 해외 세무당국, 보험사, 증권사가 발행한 환급, 배당, 보험금 수표를 우편물이나 특송으로 받을 예정인 경우
-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수표가 도착해 세관이나 우체국에 보관 중이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 은행이 수표 입금이나 추심에 세관 신고필증을 요구하는 경우
- 국제우편물로 받은 수표를 신고하지 못했고 수입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과 요건
외국환거래법은 수표를 지급수단에 포함합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지급수단을 수입하려면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다음 경우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 거주자가 수출대금과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고 방법 구분
| 반입 방법 | 신고 방법 |
|---|---|
| 휴대 입국 | 미화 1만불을 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외화신고 칸에 "있음"을 표시하고 금액을 적어 제출한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 특송, 우편물 | 수표가 반입되면 사무소가 수입신고를 하고,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특송 수표는 UNI-PASS로 전자 제출합니다. |
맡기실 수 있는 업무
| 업무 | 내용 |
|---|---|
| 신고 대상 확인 | 수표 금액, 발행인, 수령 사유로 지급수단 신고 대상(미화 1만불 초과) 여부 확인 |
| 지급수단 신고 대행 |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 사유서, 원인거래 입증서류 작성과 세관 제출 |
| 수입신고 | 우편물이나 화물로 반입된 수표의 수입신고와 신고필증 수령 |
| 세관 방문 | 서류 원본 제출, 심사 입회, 신고필증 수령 |
진행 절차
- 상담: 수표 금액, 발행인, 발송 경로(우편물, 특송), 수령 사유를 알려 주십시오.
- 서류 준비: 신고서, 위임장, 원인거래 증빙을 수표 도착 전에 준비합니다. 특송 운송장 번호나 우편물번호도 미리 알려 주십시오.
- 신고: 수표가 반입되면 바로 수입신고를 시작하고 지급수단 신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특송 수표는 목록통관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반입 당일 처리합니다.
- 청구: 신고필증과 수수료 청구서를 보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최초 1회) 또는 신분증 사본(개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법인)
- 수표 앞면 사본
- 원인거래 증빙: 환급 통지서, 세무 신고서, 배당이나 보험금 지급 통지
- 수표의 수취인과 신고인이 다르면 그 사유서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와 사유서는 사무소가 작성하고, 고객께는 위 서류만 받습니다.
기한과 위반 시 처분
| 구분 | 내용 |
|---|---|
| 사후 보고 기한 | 수입된 날부터 30일 이내(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 경고 |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인 경우 |
| 과태료 | 위반금액의 5%, 5천만원 이하 |
| 형벌 | 위반금액이 미화 3만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의 벌금 |
| 거래정지 |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또는 제한 |
수수료(부가세 별도)
| 업무 | 계산 방법 | 수수료 |
|---|---|---|
| 외화수표 통관(지급수단 수입신고) | 수표 금액의 0.2% 최소 100,000원 최대 1,000,000원예: 수표 1억원이면 200,000원, 5억원 초과는 1,000,000원 | 100,000원부터 |
| 세관 방문 | 서류 원본 제출, 심사 입회, 신고필증 수령, 1회우편물은 원본 제출과 심사 입회에 반나절 소요 | 500,000원 추가 |
자주 묻는 질문
미화 1만불 이하 수표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미화 1만불 이하 지급수단의 수입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수단 신고만 하면 되나요?
우편물이나 화물로 반입된 외화수표는 지급수단 신고와 함께 수입신고도 합니다.
수표가 이미 도착했는데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우편물로 반입되어 도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 보고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금액에 따라 경고, 과태료(위반 금액의 5%), 미화 3만달러 초과는 형벌 대상입니다(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29조, 제32조).
신고필증이 수표의 진위를 보증하나요?
아닙니다. 신고필증은 세관 신고를 마쳤다는 증명이고, 수표의 진위와 지급 여부는 은행이 추심하는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수표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어떻게 하나요?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직접 신고합니다.
상담
수표 수령 예정이시면
수표 금액과 발행인, 발송 경로를 보내 주시면 신고 대상과 준비 서류, 예상 수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자료
- 관세청 "출·입국 외환신고" 안내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33조(행정처분), 제40조(벌칙 등), 별표 4(과태료 부과기준)
-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신고 등), 제6-3조(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 별지 제6-2호 서식(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
시행일: 외국환거래법 2026-01-0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2026-04-28, 외국환거래규정 2026-09-16.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