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조사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 관세조사 대응, 원산지 검증 대응을 담당해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에 참여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청구를 대리합니다.
개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세관의 자료 요구, 조사 통지, 과세전통지, 납부고지를 받은 수출입기업 |
| 조사 대응 | 관세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합니다 |
| 불복 기한 | 과세전적부심사는 30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90일 |
| 비용 | 아래 요금표 |
받으신 통지별 안내
| 받으신 통지 | 절차 | 기한 |
|---|---|---|
| 자료 제출 요구, 보정 통지 | 세액심사 | 요구서의 기한. 보정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 원산지 조사 통지 | 원산지 검증 | 통지서의 기한.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관세조사 사전통지 | 관세조사 | 조사 시작 20일 전 통지.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 |
| 과세전통지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
| 납부고지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세액심사는 세관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서류를 요구하거나, 세액이 부족하면 보정하라고 알립니다.
원산지 검증은 세관이 원산지를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상은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물품입니다.
관세조사는 세관이 방문이나 서면으로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전에는 과세전통지로 조사 결과와 추징할 세액을 미리 알립니다.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의 협정별 절차는 수출자 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 11개 분야
| 번호 | 조사분야 | 세관 확인 사항 |
|---|---|---|
| 1 |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 권리사용료, 수수료, 운임 등 가산할 금액과 특수관계 거래가격 |
| 2 | 품목분류 및 세율에 관한 사항 | 신고한 HS 코드와 적용한 세율 |
| 3 | 수출입에 관한 허가ㆍ승인ㆍ추천 등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한 사항 | 개별 법령의 수입요건과 수출요건을 갖췄는지 |
| 4 | 수출입 신고물품에 대한 품명ㆍ규격ㆍ수량ㆍ중량 등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신고 내용이 거래 서류와 맞는지 |
| 5 | 관세환급(소요량 계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환급받은 금액과 원재료 소요량 계산 |
| 6 | 관세감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감면받은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쓰는지 |
| 7 |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수입신고 시 신고납부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
| 8 |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 및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 원산지 표시와 협정관세 적용 근거 서류 |
| 9 |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항 | 상표권 등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했는지 |
| 10 | 보세구역 관련 업무수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사항 | 보세구역 반출입과 보세화물 관리 |
| 11 | 그 밖에 통관, 외환거래 및 수출입 물품과 관련한 관련법령 위반 사항 | 수출입 대금의 외환거래 신고 등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물품은 과세가격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FTA 원산지 조사는 관세조사와 별도로 원산지 검증으로 합니다.
관세조사 대응 절차
- 통지서 보내기받으신 통지서나 요구서를 사진이나 PDF로 보내 주시면 회신 기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 쟁점 검토대상 기간의 신고필증과 거래 서류를 받아 세관이 볼 쟁점(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감면, 환급)과 예상 세액을 알려 드립니다.
- 소명 자료 준비세관에 낼 자료를 함께 고르고 의견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 조사 참여방문조사에는 관세사가 함께 참여하고, 서면조사에는 의견을 진술해 드립니다.
- 결과 검토와 불복결과 통지의 세액과 근거를 검토하고, 다툴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세관에서 받은 통지서나 요구서
- 대상 기간의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 계약서, 송품장(인보이스), 송금 내역, 운임과 보험료 증빙
- 과세가격 쟁점: 권리사용료(로열티), 수수료,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 내역
- 원산지 쟁점: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재료 구매 증빙
- 감면이나 환급을 받은 건: 감면 승인 서류, 환급 신청 서류
조사 기간과 결정 기간
| 구분 | 기간 |
|---|---|
| 방문조사 | 20일 이내. 자료 제출 지연, 조사 범위 확대 등의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로 연장 |
| 전체 관세조사 기간 | 90일 이내. 필요하면 120일, 특수관계 거래가격을 판단해야 하면 180일 이내 |
| 관세조사 결과 통지 |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 |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기간이 지나면 세관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관세법 제118조제4항제3호).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보내 주십시오.
맡기실 수 있는 업무
| 업무 | 내용 |
|---|---|
| 자료 제출 요구 대응 | 세관이 요구한 서류와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부족세액은 보정이나 수정신고를 합니다. |
| 관세조사 대응 | 사전통지부터 결과 통지까지 자료 준비, 조사 참여, 의견 진술을 대리합니다. |
| 원산지 검증 대응 |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낼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
| 불복 대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대리합니다. |
| 경정청구 | 세액을 더 낸 사실을 찾으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합니다. |
비용
관세조사 대리와 불복청구 대리의 수수료는 대상 기간과 쟁점을 검토한 후 견적을 드립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수수료 |
|---|---|---|
| 전화 상담 | 5분까지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00원첫 30분 요금은 상담 전에 청구상담 후 30일 이내에 업무를 의뢰하시면 그 수수료에서 차감 | 30분 50,000원 |
| 대면 상담 | 1시간마다, 교통비 별도 | 1시간 200,000원 |
| 자문 의견서 | 품목분류, 과세가격 등 주제와 분량에 따라 | 200,000원부터 |
자주 묻는 질문
Q. 관세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세관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4조제2항).
Q. 몇 년 치 신고를 조사하나요?
조사 대상 기간은 사전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는 10년입니다(관세법 제21조제1항).
Q. 조사 전에 신고 오류를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액이 부족하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정을, 그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더 냈으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합니다(관세법 제38조의2, 제38조의3).
Q. 같은 내용으로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세관은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을 같은 납세자에게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11조제2항).
Q. 행정소송도 맡길 수 있나요?
관세사가 대리하는 불복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입니다(관세사법 제2조). 행정소송 대리는 관세사 직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담
관련 법령·자료
- 관세청 "관세조사" 안내(진행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기한)
- 관세청 "원산지 검증" 안내(수입물품,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 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 같은 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21조(심사청구기간), 제132조(이의신청)
- 같은 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38조의2(보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제9조(관세조사분야), 제12조(관세조사기간 및 기간의 계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시행일: 관세법 2026-10-02, 관세법 시행령 2026-07-01,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2026-04-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26-01-02, 관세사법 2026-08-13. 2026-10-2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