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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고객별 안내

수출입기업

수입신고와 수출신고를 맡기시면 신고 전에 예상 세액과 요건을 알려 드리고, FTA 협정세율과 관세환급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경우 문의해 주십시오

  • 수입신고 전에 건마다 세금과 통관 비용을 알고 싶은 경우
  • 새 품목에 인증이나 요건이 필요한지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
  • FTA 협정세율로 관세를 줄이거나, 수출 거래처에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야 하는 경우
  • 수출물품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 세관에서 서류 제출, 검사,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

맡기실 수 있는 업무

업무내용
수입통관HS 품목번호, 세율, 요건을 확인해 예상 세액을 알려 드리고 수입신고합니다. 세관의 서류 제출과 검사 요구에 대응합니다
수출통관선적 일정에 맞춰 수출신고하고, 적재 확인과 정정, 취하를 처리합니다
수입요건전기용품, 전파, 식품처럼 세관장확인 대상인 물품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FTA 원산지협정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을 준비합니다
관세환급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가운데 맞는 방식을 검토해 신청합니다
품목분류반복해서 수입하는 품목의 HS 품목번호를 정리해 두고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진행 절차

  1. 상담수입하거나 수출하실 품목, 거래 국가, 거래 방식을 메일이나 전화로 알려 주십시오.
  2. 거래 시작사업자등록증과 담당자 연락처를 받고, 귀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정합니다.
  3. 품목 검토반복 품목의 HS 품목번호, 세율, 요건, FTA 적용 여부를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4. 건별 신고선적 서류를 받으면 예상 세액을 회신하고, 확인하시면 신고합니다.
  5. 청구와 신고필증세금과 수수료를 합한 청구서와 신고필증을 보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거래를 시작할 때 1회)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또는 AWB 사본
  • 원산지증명서(FTA 협정세율 적용 시)
  • 제품 사양서나 사진(최초 수입 품목)

수수료

(부가세 별도)
항목산정 기준수수료
수입통관일반화물, 특송, EMS 동일과세가격의 0.2%과세가격 1,5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30,000원30,000원부터
수출통관수출신고 금액(FOB)의 0.15%FOB 1,0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15,000원15,000원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건당50,000원
인증수출자 인증신규품목별: 첫 협정과 품목 1,000,000원 품목별: 같은 품목에 협정을 추가하면 협정마다 300,000원 업체별: 주요 품목 5개까지 2,000,000~3,000,000원업체별 5개 초과는 협의1,000,000원부터
간이정액환급자동간이 업체가 아닌 고객의 수출신고필증 1건 10,000원다른 관세사가 신고한 필증의 판독과 등록 포함예: FOB 1억원 수출 1건, 환급률이 1만원당 10원이면 환급액 100,000원, 수수료 10,000원필증 1건 10,000원
전화 상담5분까지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00원첫 30분 요금은 상담 전에 청구상담 후 30일 이내에 업무를 의뢰하시면 그 수수료에서 차감30분 50,000원
세관 검사(수입)세관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 검사 입회와 대응, 검사 1회검사 장소와 작업 범위에 따라 상이50,000원부터

자주 묻는 질문

현재 거래 중인 관세사를 변경할 수 있나요? 화물을 맡긴 운송사나 특송사에 통관 관세사를 유비스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다음 건부터 선적 서류를 유비스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통관은 며칠 걸리나요?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로 지정되면 약 1영업일 늦어지고, 요건 대상 물품은 요건 확인을 받은 후 수리됩니다. 선적 전에 품목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요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증수출자는 한-EU·한-영 FTA, RCEP 등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때 첨부서류 제출이 간소해집니다. 업체별 인증은 모든 협정·품목에, 품목별 인증은 인증받은 협정의 HS 6단위 품목에 적용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관세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수출 기준일부터 거슬러 2년 이내에 수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직전 2년간 매년, 그리고 그해 신청일까지 환급실적이 각각 8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생산자가 대상입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상담

통관 상담 요청하기

전화 02-472-7048, 메일 [email protected](평일 09:00~18:00). 대표번호 전화상담은 07:00~22:00, 연중무휴이며 5분까지 무료입니다.

관련 법령·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