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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환불정책

유비스관세사무소(이하 "유비스")는 관세사 수수료와 입체금의 취소 및 환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 기준은 계좌이체, 카드 등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제1조(적용 대상)

① 이 정책은 유비스가 청구하는 다음 금액에 적용합니다.

  1. 관세사 수수료: 수출입 신고, 요건 신청, 검사 대응, 부호 발급 등 유비스가 대행하는 업무의 수수료와 그 부가가치세(가격 안내에 따라 청구)
  2. 입체금: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관이 고지한 세금과 창고료, 운송료, 검사기관 수수료처럼 유비스가 고객을 대신해 기관과 업체에 납부한 비용

② 관세사 수수료는 관세사법 제11조에 따라 의뢰받은 업무의 보수로 받으며,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

제2조(업무 개시 시기)

① 서류를 받은 날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세관에 신고 또는 신청을 전송한 때를 업무 개시 시점으로 합니다.

② 업무는 세관의 수리, 승인 또는 발급으로 끝납니다. 업무별 처리 기간은 업무분야의 각 업무 안내와 같습니다.

제3조(관세사 수수료의 취소 및 환불)

① 세관 신고 후에는 관세사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의뢰를 취소하면 다음 기준으로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취소 시점수수료환불
서류 검토 전없음전액
서류 검토 후, 신고 전50%50%
세관 신고 후전액불가

② 세관 신고 후 고객 요청으로 신고를 취하하거나 정정하면 그 취하 또는 정정 업무의 수수료를 가격 안내에 따라 별도로 청구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은 세관 신고 후에도 환불합니다.

  1. 같은 청구서를 2회 이상 결제했거나 청구 금액보다 많이 결제한 경우: 초과 금액
  2. 유비스의 귀책사유로 신고 내용이 틀려 정정, 취하 또는 재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 정정, 취하, 재신고 업무의 수수료
  3. 유비스의 귀책사유로 업무를 끝내지 못한 경우: 처리하지 못한 업무의 수수료

④ 유비스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가산세 등 손해가 생기면 관세사법 제16조에 따라 가입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등으로 배상합니다.

제4조(입체금의 환불)

① 미리 받았으나 기관이나 업체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입체금은 전액 환불합니다.

② 이미 납부한 세금은 유비스가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세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더 납부했으면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관세환급금으로 환급합니다. 경정청구 등 환급에 필요한 신청은 유비스가 대행합니다.

③ 창고료, 운송료, 검사기관 수수료처럼 이미 납부한 비용은 그 기관이나 업체의 환불 기준을 따릅니다. 유비스가 환불받은 금액은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돌려드립니다.

제5조(환불 방법 및 기간)

① 환불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②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일부 금액만 환불하면 그 금액만 부분 취소합니다. 카드사가 취소를 처리해 청구 내역에 반영되기까지는 카드사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③ 계좌이체로 결제한 금액은 고객이 알려 주신 계좌로 이체합니다.

④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을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제6조(취소 및 환불 신청)

① 취소 및 환불은 전화 02-472-7048,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실 때 다음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1. 의뢰인 상호 또는 성명, 연락처
  2. 청구서 번호 또는 B/L 번호, 신고번호
  3. 결제일, 결제 수단, 결제 금액
  4. 취소 또는 환불 사유
  5. 계좌이체 환불이면 받으실 계좌

제7조(분쟁 처리)

① 환불 관련 불만은 제6조의 연락처로 접수하며,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나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② 유비스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www.kca.go.kr)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661-5714, www.ecmc.or.kr)에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시행일)

이 환불정책은 202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