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FTA 협정세율로 수출하려는 제조사와 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
| 발급 방식 |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세관, 상공회의소) 또는 자율발급(수출자, 생산자 작성) |
| 처리 기간 | 기관발급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현지확인 시 10일), 인증수출자 인증은 30일 이내 |
| 신청처 | 세관(사무소가 UNI-PASS로 전자 신청). 협정과 수입국 요구에 따라 상공회의소 |
| 최초 발급 | 원산지 판정 자료 준비와 검토에 약 2~4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선적 건마다 발급 |
| 비용 | 원산지 판정과 발급 수수료(아래 요금표) |
대상과 요건
FTA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출물품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발급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거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동일 품목을 반복해 수출하면 먼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이후 선적 건마다 원산지소명서 등 첨부서류 없이 인증서로 신청하고, 세관의 현지확인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인증은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품목번호 6단위 기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면 받습니다. 고객께서는 품목의 원재료 자료를 보내 주시고 담당자 1명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협정과 품목에 쓰는 업체별 인증은 원산지 관리 전산처리시스템 등 요건이 더 있습니다.
발급 방식 구분
| 구분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
| 발급자 | 세관, 상공회의소 | 수출당사자 |
| 적용 협정(대한상공회의소 안내)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RCEP, 한-필리핀, 한-UAE | 한-칠레, 한-EFTA, 한-미, 한-EU, 한-페루, 한-뉴질랜드, 한-호주, 한-캐나다, 한-튀르키예,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
한-EU, 한-영 FTA는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넘으면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협정이라도 수출자 요건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건마다 협정과 시행규칙 제7조로 확인합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구분
| 구분 | 품목별 | 업체별 |
|---|---|---|
| 혜택 범위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품목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 인증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
| 혜택 |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
진행 절차
- 협정 확인수입국과의 협정이 기관발급 방식인지 자율발급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원산지 판정(처음 1회)HS 코드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대조해 원재료 자료로 충족 여부를 판정하고,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처음 1회)반복 수출 품목은 UNI-PASS로 인증을 신청합니다. 세관이 서면심사하고 필요하면 보정요구나 현지확인을 합니다.
- 선적 건마다 발급 신청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사무소가 UNI-PASS "FTA 원산지증명신청"으로 신청하고 세관 승인을 받습니다. 인증수출자는 첨부서류 없이 인증서로 신청합니다. 자율발급 협정은 협정 서식으로 작성해 서명한 후 증명서대장에 기재합니다.
- 인증 연장인증유효기간 만료 1년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무소가 연장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처음 1회(원산지 판정, 인증수출자 신청)
- 원산지기준별 입증서류: 세번변경기준은 제조공정도, 부가가치기준은 원재료 단가 입증서류와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물품 카탈로그, 수출물품의 HS 코드(바이어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서명(흰 종이에 굵은 펜으로 서명한 이미지)과 대표자 영문 성명
선적 건마다
- 수출신고필증 사본(사무소가 신고한 건은 필요 없음)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는 사무소가 작성합니다.
기한과 처리 기간
| 구분 | 기한 |
|---|---|
| 기관발급 신청 |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과실, 착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 |
| 기관발급 처리 |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현지확인이 필요하면 1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
| 서류 보정 | 서류가 미비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보정요구. 보정기간은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 인증수출자 인증 |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 인증 연장 신청 | 만료 1년 전부터 만료 30일 전까지.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 시 인증 효력 상실 |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대부분 협정은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한-미 4년, 한-칠레,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호주 2년 등 협정별로 정함) |
| 서류 보관 |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중국은 3년) |
사무소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 판정(C/O 최초 발급): 자료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판정이 끝난 품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영업일
- 인증수출자 신청 준비(신규, 연장): 자료를 받은 날부터 2주
맡기실 수 있는 업무
| 업무 | 내용 |
|---|---|
| 원산지 판정 | HS 코드와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대조해 원재료 자료로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
| 증빙서류 작성 |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업체별 인증 신청과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선적 건마다 UNI-PASS로 기관발급을 신청하고, 자율발급 서식을 작성합니다. |
비용
| 항목 | 산정 기준 | 수수료 |
|---|---|---|
| 원산지증명서 발급 | 건당 | 50,000원 |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 건당 | 20,000원 |
| 원산지 판정원산지증명서 최초 발급 | 세번변경기준 300,000원 부가가치기준 500,000원 인도 수출 600,000원협정과 품목마다, 원재료 50개까지 | 300,000원부터 |
| 인증수출자 인증신규 | 품목별: 첫 협정과 품목 1,000,000원 품목별: 같은 품목에 협정을 추가하면 협정마다 300,000원 업체별: 주요 품목 5개까지 2,000,000~3,000,000원업체별 5개 초과는 협의 | 1,000,000원부터 |
| 인증수출자 인증갱신 | 신규 금액의 50~70% | 500,000원부터 |
자주 묻는 질문
Q. 인증수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관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과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EU, 한-영 FTA에서는 총가격 6,000유로를 넘는 물품도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선적한 물품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과실이나 착오로 선적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관련 법령·자료
-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증명서 개요
-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증명 절차
- 관세청 FTA 포털 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 관세청 FTA 포털 인증수출자 혜택 및 유의사항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원산지입증서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제7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제12조의3(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시행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26-01-02, 같은 법 시행령 2026-05-01, 같은 법 시행규칙 2026-05-01,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2025-09-30.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