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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작성법,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 작성과 보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작성 전에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작성 후에는 작성대장에 기록하고 근거 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

최종 수정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지 않으므로 기관이 원산지를 대신 확인하지 않습니다. 수입국이 원산지를 검증하면 작성자가 보관한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로 원산지를 입증합니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순서. 1 자율발급 협정인지 확인, 2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 작성, 3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서명, 4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기록, 5 작성일부터 5년 보관

자율발급 여부와 작성자 범위는 협정마다 다릅니다. 수출할 나라의 협정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협정별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구분 글에서 확인합니다. 아래는 국내에서 조미김을 만들어 호주로 수출하는 가상의 가나식품 주식회사를 예로 듭니다.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로 원산지 확인

자재명세서(BOM)는 완제품 1개에 들어간 재료마다 품목번호 6단위, 원산지, 소요량, 가격을 적은 표입니다. 서식은 사무처리 고시 별지 제19호서식입니다.

자재명세서 작성 예시. 완제품 조미김 2008.99, 한-호주 FTA. 재료는 마른김 1212.21 KR 1,200원, 참기름 1515.50 미상 60원, 카놀라유 1514.19 CA 25원, 소금 2501.00 KR 2원이고 합계 1,287원, 역내산 재료비 1,202원, 비역내산 재료비 85원
  • 품목번호와 원산지: 수입한 재료는 수입신고필증에서, 국내에서 구매한 재료는 공급자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에서 찾아 적습니다.
  • 원산지확인서를 받지 못한 재료는 국내에서 구매했더라도 "미상"으로 적습니다.
  • 소요량과 금액은 완제품 1개 기준으로 적고, 모든 재료의 단가를 동일한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단위)으로 맞춥니다.

제조공정도는 재료가 어느 공정에 투입되어 완제품이 되는지 순서대로 적은 서류입니다. 법령이 정한 서식은 없고, 재료 이름과 품목번호를 자재명세서와 같게 적습니다.

제조공정도 작성 예시. 조미김 2008.99, 한-호주 FTA. 1 원료 검수 마른김, 2 기름과 소금 배합 참기름 카놀라유 소금, 3 도포와 굽기, 4 재단과 포장 완제품 조미김

이 예에서 비원산지재료인 참기름(제1515호)과 카놀라유(제1514호)는 도포와 굽기 공정을 거쳐 조미김(제2008호)이 되므로 호가 바뀝니다. 한-호주 FTA에서 조미김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므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과 품목마다 다르므로, 같은 서류로도 충족 여부는 협정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칸별 작성법과 흔한 실수는 FTA 원산지증명서 첫 발급,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작성법 글에서 설명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이 정한 서식에 영문으로 작성하고, 미리 정한 서명자가 서명합니다. 서식은 협정마다 다르지만 수출자, 품명, 수량, 원산지를 적는 점은 같습니다. 한-호주 FTA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조미김 20상자를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예시. 1란 GN-AU-2026-001, 2란 수출자 GANA FOOD CO., LTD., 4란 SAME AS EXPORTER, 5란 EXAMPLE FOODS PTY LTD 시드니, 6란 SEASONED LAVER 20 CARTONS 2,400 BAGS, 7란 2008.99, 8란 PSR, 11란 서명자 HONG GILDONG, 작성일 05/11/2026
  • 품명(6란): "SEASONED LAVER"처럼 상업송장과 같은 물품임을 알 수 있게 적습니다. "FOOD" 같은 포괄적인 품명은 쓰지 않습니다.
  • 품목번호(7란):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번호 앞 6자리를 적습니다. 국내 10자리를 적지 않습니다.
  • 원산지결정기준(8란):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로 확인한 기준을 적습니다. 이 예는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입니다.
  • 포괄증명기간(3란): 같은 물품을 여러 번 보낼 때만 적고, 그 기간 안에 수입된 물품에만 쓸 수 있습니다.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는 상업송장과 함께 수입자에게 보냅니다. 수입자가 수입국에서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늦어도 화물이 수입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보내야 합니다.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작성대장 기록과 서류 보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번호와 작성일, 수출신고번호, 품명과 품목번호, 수입자, 협정과 원산지결정기준을 기록합니다. 근거 서류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종이 대신 서버 같은 전자 매체에 보관해도 됩니다.

보관 서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신고필증과 수출 계약서, 물품 구입 증빙과 재고관리대장, 생산자가 준 원산지확인서. 생산자는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재료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원가계산서와 재고관리대장. 원산지증명서 작성일부터 5년 보관

직접 생산해 수출하면 수출자와 생산자의 서류를 모두 보관합니다. 다른 회사 제품을 사서 수출하면 생산자에게 완제품의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는 생산자가 보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보관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검증 시 제출할 서류가 없으면 수입자의 협정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처음 수출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관세사에게 자재명세서와 제조공정도를 검토받으면 검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 업무 안내).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제44조(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원산지증명서),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확인서),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별지 제7호서식(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별지 제19호서식(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별지 제19호서식(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25조(특혜관세대우의 거부). 2026년 10월 22일 확인, 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령은 2026년 1월 6일, 시행규칙은 2026년 5월 1일, 고시는 2026년 6월 30일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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