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임가공 감면(임가공감세)은 수출신고 시부터 준비합니다
해외에서 가공하거나 수리할 물품은 수출신고 시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미리 신고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재수입 시 가공인이나 수리인이 발급한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출신고필증을 감면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세관의 서류 보완 요청에 대비해 자재명세서와 임가공계약서도 수출 전에 갖춰 둡니다.
경감하는 관세는 수출한 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법령의 정식 이름은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이고, 현장에서는 임가공감세라고 부릅니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대상 2가지와 경감액
| 구분 | 대상 | 경감하는 관세액 |
|---|---|---|
| 제1항 제1호 원재료 수출 후 제조, 가공 | 제85류, 제9006호 물품 | 원재료,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관세율 |
| 제1항 제2호 가공, 수리 목적 수출 | 수출 물품과 수입 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 일치 | 가공, 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관세율 |
대상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경감액은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가 정합니다.
제1호는 제85류와 제9006호 물품만 대상입니다. 이 밖의 류에 속하는 물품을 원재료 수출 후 해외에서 제조해 수입하면 제1호 경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2호는 10단위 품목번호가 달라도 경감할 수 있는 경우를 둡니다.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해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작일련번호나 제품의 특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자주하는질문은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출신고가격×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수리비)+왕복운임 등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하자보수보증 기간 중 수리는 운임과 수리비까지 경감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나서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려고 수출했다면 경감액 계산이 달라집니다(시행령 제119조 제2호 단서). 아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합니다.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수입신고수리일과 계약서의 하자보수보증 조항,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한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수리사실 증명서류와 미리 갖출 서류
가공인이나 수리인이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항의 6가지를 적습니다. 해외 공장에 미리 이 항목을 알려 두면 재수입 시 서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재명세서(BOM)와 임가공계약서는 법령이 정한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세관은 수출한 원재료나 부분품이 수입물품에 그대로 쓰였는지, 가공비와 수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하려고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재명세서로 수출한 원재료가 수입물품 어디에 쓰였는지, 임가공계약서로 가공 내용과 비용을 소명하면 보완 요청에 빨리 답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제출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신청서에는 수출국, 적출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도 적습니다(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해외임가공 감면은 관세법 제108조 제1항의 담보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은 관세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을 "법 제97조 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경감받지 못하는 경우와 재수입면세 구분
수출 시 환급을 받았거나 재수출조건 매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물품은 경감받지 못합니다(제101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이나 원자재도 경감하지 않지만,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제1항 제2호)은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1호 단서).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수리하려고 수출했다가 재수입해 제101조 제1항 제2호 감면을 받으면, 처음 감면의 사후관리는 계속됩니다(관세법 제108조 제4항 단서).
해외에서 가공이나 수리를 하지 않고 2년 안에 그대로 재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로 관세 면제를 검토합니다. 제99조 제1호는 해외에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을 면세 대상에서 뺍니다.
사업자가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해 제101조로 관세를 경감받으면, 관세가 경감되는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해외임가공 감면 통관 대행 범위
유비스관세사무소는 해외임가공 후 수입 예정을 적은 수출신고와 재수입 시 감면 수입신고를 대행합니다. 해외 가공이나 수리 계약이 정해지면 수출신고 전에 수출통관으로 의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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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2026-10-2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자주하는질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