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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정밀검사, 최초 수입과 재수입의 기준

처음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과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등 품목별로 정해진 항목이 모두 같은 제품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면 서류검사 대상이 됩니다.

최종 수정일

처음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이고,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과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등 품목별로 정해진 항목이 모두 같은 제품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면 서류검사 대상이 됩니다. 최초 수입 시에는 수입신고인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수수료를 그 기관에 직접 납부하므로, 통관 일정에 검사 기간을 넣습니다. 재수입 시에는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처럼 같아야 하는 항목이 바뀌지 않았는지 수출자에게 확인합니다.

식약처에 수입신고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은 처음 수입하는 제품인지, 이전에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과 같은 제품인지에 따라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가운데 하나를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 4가지

검사방법과 주요 대상
서류검사신고서류를 검토해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은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과 같은 제품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연구나 조사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현장검사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를 관능검사로 판단합니다. 서류검사 대상 가운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등이 대상입니다.
정밀검사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하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합니다. 최초로 수입하는 제품,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무작위표본검사식약처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합니다. 위해도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고른 제품이 대상입니다.

처음 수입하는 제품은 정밀검사

최초로 수입하는 제품은 1등급 수입식품등으로 분류되어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외국에서 반송된 제품과 현장검사 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도 1등급입니다.

수입신고인은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수수료를 그 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정밀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검사항목을 조정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입, 정밀검사,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후 같은 제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5년 이내이고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서류검사, 5년 경과나 조건 변경이면 정밀검사

재수입 시 동일해야 하는 항목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과 아래 항목이 모두 같은 제품(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면 서류검사 대상이 됩니다.

5년은 최초 수입의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사이 식약처가 정한 중점검사항목의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았으면, 그 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구분같아야 하는 항목
식품(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제외)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식품첨가물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원재료명
기구, 용기ㆍ포장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바탕색상
건강기능식품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원료와 주원료의 배합비율
농산물, 임산물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포장장소
수산물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해외제조업소
식육, 원유, 식용란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
그 밖의 축산물생산국, 해외작업장, 가공방법, 원재료명

수입자가 달라도 위 항목이 모두 같으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됩니다.

기구와 용기ㆍ포장은 부품마다 사진, 재질, 바탕색상, 그 부품을 만든 해외제조업소가 같아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 시 구성부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각 부품을 만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밀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 위의 기산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
  • 위 표의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다른 경우
  • 정밀검사 후 그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경우
  •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가 고시한 수입 최소량은 신고중량 100kg입니다. 100kg 미만으로 수입해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도, 그 후 100kg 이상을 수입신고하면 정밀검사를 새로 받습니다. 샘플로 정밀검사를 먼저 받으려면 샘플의 신고중량이 100kg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신고 시기와 처리기간의 기산일

식약처 수입신고는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고해도 처리기간은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출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별표 9(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별표 10(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인정범위), 제25조(수입 최소량의 범위). 2026년 10월 14일 시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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