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처럼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가 필요한 물품은 수입신고 시 그 조건을 갖춘 것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26조). 수입자는 HS 코드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에서 대상 법령을 찾고, 인증서나 요건확인서 같은 요건 서류를 수입신고 전에 준비합니다. 세관장확인 대상이 아니어도 해당 법의 인증 의무는 적용되므로 판매 전에 인증과 표시를 갖춥니다.
이 조건을 수입요건이라고 부르며, 전기용품의 KC 안전인증과 식품의 식약처 수입신고가 대표적입니다.
세관장확인 대상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 물품과 확인방법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로 미리 공고합니다. 고시 별표 1은 대상 법령과 물품의 구비요건을, 별표 2는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정합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HS 코드를 이 별표에서 찾아 세관장확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확인 절차

- HS 코드를 확인합니다. 고시 별표는 HS 코드별로 대상 법령을 정하므로 품목분류를 먼저 합니다.
- 고시 별표에서 그 HS 코드에 해당하는 법령과 요건을 찾습니다.
- 요건 서류를 수입신고 전에 준비합니다. 인증서, 요건확인서, 식약처 수입신고확인증처럼 법령마다 서류가 다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물품의 요건확인 신청처럼 통관포털(UNI-PASS)로 신청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 수입신고 시 요건 서류를 첨부합니다.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판매하기 전에 해당 법의 인증과 표시를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경우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의 수출입승인 면제 물품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등 고시 별표 5의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자가 신고하는 물품
두 경우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생용품 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8개 법령의 대상 물품은 생략하지 않고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합니다.
통관 후에도 남는 인증 의무
세관장확인은 통관 단계에서 하는 확인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도록 정합니다(제5조).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고(제10조 제1항), 구매대행업자와 수입대행업자도 그런 제품의 구매나 수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2항).
세관장확인 대상이 아니어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관한 제품도, 판매하려면 해당 법의 인증과 표시를 갖춰야 합니다.
출처: 관세법 제226조(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제250조(신고서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별표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2026년 10월 14일 시행 법령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