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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HS 4단위로 열거된 물품을 수입하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는 제조단계의 인쇄, 박음질 등이 원칙이고, 스티커와 최소포장 표시는 규정이 정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HS 코드 앞 4자리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있는 물품을 수입하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표시가 없거나 정해진 방법과 다르게 표시된 물품은 세관장이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관세법 제230조). 표시는 제조단계의 인쇄, 박음질 등이 원칙이므로, 수입자는 품목분류로 표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면 선적 전에 수출자에게 현품 표시를 요청합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대상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HS 4단위 품목번호로 열거되어 있고, 표시 문구와 위치, 방법은 같은 규정과 관세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가 정합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때 내는 원산지증명서는 이와 별개의 제도입니다(FTA 협정세율 적용).

표시 대상 확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1항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으로 정합니다. 별표 8은 류마다 HS 4단위 품목번호를 열거하므로, 수입물품의 HS 코드 앞 4자리가 별표 8에 있으면 표시 대상입니다. 같은 류 안에서도 대상과 비대상이 나뉘고, 일부 번호는 "0106(자라에 한함)", "5909(소방호스에 한함)"처럼 범위를 좁혀 둡니다.

HS 4단위물품 예대상 여부고시 별표 3의 표시 방법
6109티셔츠(메리야스 편물)대상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4202가방, 지갑대상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
9617보온병, 보온도시락대상현품에 원산지표시
3304화장품대상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7318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대상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3901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대상 아님해당 없음

고시 별표 3에 없는 대상 물품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해 원산지표시 원칙에 알맞은 방법으로 표시합니다(고시 별표 3 일반원칙). HS 코드가 정해져야 대상 여부도 정해지므로, 처음 수입하는 물품은 품목분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표시 문구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다음 방식 가운데 하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 "원산지: 국명", "국명 산", "국명 제"
  •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물품이 작아 이 방식으로 표시할 수 없으면 국명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2 제1항). "Design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같은 보조표시는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위 원산지표시와 함께 쓸 때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고시는 "Made in EU"처럼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를 적거나 "P.R.C", "JPN"처럼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를 부적정표시의 예로 듭니다(고시 별표 9).

표시 위치와 방법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제7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방법은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76조 제5항 본문).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는 물품의 특성상 원칙 방식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경우,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제76조 제5항 단서). 고시는 예외 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로 다음을 듭니다(고시 제5조 제1항, 별표 2).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
  • 의류 등 섬유제품, 가방, 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
  • 표시공간이 없는 초소형 목걸이, 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해 판매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의 원산지표시

선풍기나 소형 스피커의 밑바닥, 가방 안쪽 주머니에 표시한 경우, 잘 떨어지는 스티커나 원산지만 적은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한 경우는 부적정표시의 예입니다(고시 별표 9). 다른 법령의 표시사항에 적은 제조국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같을 때만 원산지표시로 인정합니다(고시 제5조 제2항).

현품 대신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물품 대신 최소포장, 용기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당구공, 콘택트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표시 비용이 물품값보다 많이 드는 경우처럼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5. 상거래 관행상 포장, 용기에 봉인되거나 포장을 뜯지 않고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물품(비누, 칫솔, 밀봉된 의약품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과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 같은 과일과 채소처럼 외관상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별표 3이 허용하는 소매용 최소포장 표시도 이 8가지에 해당하는 물품에만 적용합니다. 물품이나 최소포장에 표시하는 물품을 포장 단위로 판매하면 판매포장에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가 물품이나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판매포장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4조 제4항). 물품에 표시해야 하는데 포장상자에만 표시한 경우는 미표시의 예입니다(고시 별표 10).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생산되어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다른 물품, 물품이나 포장에 원산지와 다른 상호, 상표, 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현저하게 표시된 물품은 물품 또는 포장, 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1항, 제2항). 이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하거나 진열할 때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 외화획득용 원료와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과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수입 대행 포함)
  • 판매나 임대 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수입 대행 포함)
  • 진열, 판매용이 아닌 견본품과, 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을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하자보수용 물품
  • 보세운송, 환적 등으로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세관장은 이 밖에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수입자의 상호나 상표가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등의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8조 제1항). 면제된 물품은 세관장이 목적외 사용 등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수입 전 확인과 통관 시 조치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견본(견본 제출이 어려우면 사진이나 카탈로그)을 제출하면 관세청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하고, 세관공무원은 등록된 표시방법과 같은 수입물품의 표시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고시 제41조).

표시가 없거나 잘못된 물품은 수입신고 전이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에서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할 수 있고,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관세법 제158조, 고시 제31조). 수입신고 후 적발되면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보완, 정정하게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고,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관세법 제230조, 고시 제29조 제2항). 통관 후 위반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판매중지,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 제53조의2).

출처: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53조의2(벌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별표 8(원산지표시대상물품),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제5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제8조(원산지표시 면제), 제29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제31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제4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별표 2(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별표 3(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별표 9(원산지 부적정표시 유형 예시), 별표 10(원산지 미표시 유형 예시). 2026년 10월 16일 확인, 대외무역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 관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은 2024년 3월 8일 시행, 고시는 2025년 11월 24일 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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