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국제우편물)나 특송으로 받은 자가사용 물품은 운임과 보험료를 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특송으로 보낸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150달러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더해 과세가격을 정하고, 우편물에는 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간이세율(일반 물품 15%,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의류와 신발 18%)을 적용합니다.
판매용 물품은 금액이 적어도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신고합니다. 자가사용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받는 수취인은 간이통관 신청서에 물품가격과 운임(우편요금)을 나누어 적고, 물품값과 배송비가 따로 적힌 영수증이나 결제내역을 함께 제출합니다.
예상 세액은 예상 세액 계산에서 확인하고, 통관 안내서를 받은 후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기한은 EMS / 특송통관에서 안내합니다.
면세 기준: 운임을 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 가운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4조 제4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뺀 가격입니다.
운임과 보험료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정하므로, 배송비가 물품값과 합쳐진 영수증만 있으면 배송비까지 150달러에 들어갑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값과 배송비가 구분된 영수증을 받아 두고, 간이통관 신청서의 "물품가격에 운임(우편요금) 포함 여부" 칸을 영수증과 일치하게 표시합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 15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150달러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과세합니다.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서식에 "소액물품 면세(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물품(150달러 포함)의 과세가격 기준으로 관세등 부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송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물품이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해 수입신고를 생략합니다(목록통관). 이 목록통관 기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입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
200달러 기준은 한-미 FTA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 특례에만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보낸 물품이라도 EMS(국제우편물)로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온 우편물과 같이 150달러 기준입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수량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이 정합니다. 금액이 150달러 이하여도 아래 수량을 넘으면 면세통관범위를 벗어납니다.
| 품명 |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
|---|---|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
| 의약품 |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주류 | 1병(1리터 이하),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주세와 교육세 과세 |
| 궐련 | 200개비,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과세 |
| 향수 | 60ml |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 합 300g |
판매용 물품은 금액이 적어도 수입신고
소액물품 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만 적용됩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이 들어 있고(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제3호,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 간이통관 신청서 서식에도 "판매용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매용 물품을 우편으로 받는 사업자는 EMS / 특송통관의 수입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판매용 우편물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품목별 관세율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관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간이세율 적용 대상을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로 정합니다.
과세가격: 물품가격에 우편요금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 관련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우편물은 신고인이 낸 서류에 적힌 결제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고(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서식에는 과세가격이 "물품가격에 우편요금, 보험료,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물품가격이 "우편물에 첨부된 송품장상의 가격 또는 우편물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적혀 있습니다.
운임은 면세 판정에서는 빼고, 세금 계산에서는 더합니다. 그래서 결제금액 가운데 해외 판매자에게 낸 배송비와 보험료를 영수증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공기로 운송된 물품 가운데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은 실제 항공운임 대신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을 운임으로 하고, 이 요금이 실제 항공운임을 넘으면 항공운임을 적용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제7호, 제3항 제1호). 이 운임을 적용받으려면 가격신고 시 해당 물품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만 과세가격이 소액이어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씁니다(같은 규칙 제4조의3 제1항 제4호).
우편물 간이세율: 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1개 세율
간이통관대상 우편물과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는 관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1항).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율이고(관세법 제81조 제3항),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우송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8호). 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합니다.
| 품명 | 세율 |
|---|---|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47% |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721,200원 +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이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
|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이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
|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이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녹용 | 21%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담배는 제외) | 15% |
세관장은 간이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하고, 통관우체국장은 수취인에게서 세액을 받은 후 우편물을 내줍니다(같은 고시 제25조 제2항, 제3항).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는 아래 물품을 간이세율 적용에서 뺍니다.
-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수출용원재료
- 관세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 관세법 제49조 제3호의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가운데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 화주가 수입신고 시 과세대상물품 전부에 간이세율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요청한 물품
관세가 무세인 물품은 간이세율 대신 부가가치세만 냅니다.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서식에도 "관세가 무세인 일부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관장이 간이세율로 세금을 부과고지한 우편물의 수취인이 간이세율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요청하면, 그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1항 제2호). 간이세율 적용 제외 물품은 간이통관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면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때의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관세는 품목별 관세율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제30조).
보석, 진주,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가방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입니다. 이 물품은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에 20%를 과세하고(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의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고급 모피와 그 제품: 1개당 500만원
-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1개당 200만원
- 고급 가구: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나누어 받은 물품의 합산과세
세관장은 다음 경우에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한 금액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넘으면 관세면제 대상에서 빼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둘째 기준은 같은 해외공급자와 같은 구매일입니다. 한 판매자에게 하루에 여러 건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주문 전에 그 물품가격 합계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합산한 금액에 따라 특송물품은 미화 150불을 넘으면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하고, 우편물은 미화 1,000불 이하이면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하고 1,000불을 넘으면 일반수입신고합니다(같은 고시 제69조 제1항). 세관장은 전산자료를 사후 분석해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이 확인되면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를 의뢰합니다(같은 조 제4항).
세액 계산 예
아래는 과세환율을 1달러에 1,400원으로 가정한 예입니다.
| 항목 | 예 1: 의류(기본관세율 10% 이상) | 예 2: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 |
|---|---|---|
| 물품가격 | 미화 180달러 | 미화 180달러 |
| 면세 판정 | 150달러 초과, 과세 | 150달러 초과, 과세 |
| 우편요금, 보험료 | 미화 40달러 | 미화 40달러 |
| 과세가격 | 220달러 × 1,400원 = 308,000원 | 220달러 × 1,400원 = 308,000원 |
| 적용 세율 | 간이세율 18% | 간이세율 적용 제외, 관세 0원, 부가가치세 10% |
| 세액 | 55,440원 | 30,800원 |
물품가격이 미화 140달러이고 우편요금이 40달러이면 운임을 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므로, 자가사용 물품은 세금이 없습니다. 물품값과 배송비가 영수증에서 구분되지 않으면 180달러로 판정하므로 과세됩니다.
출처: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별표 2(간이세율),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9조(과세표준), 제30조(세율),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8조(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간이세율 적용 및 세액수납), 제26조(예외적 수입신고), 별지 제1호서식(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별지 제2호서식(국제우편물 현장과세통관 안내서), 별지 제3호서식(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별표 11(자가사용 인정기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신고구분). 2026년 10월 21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