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입자가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한국 수출자가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정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정하므로, 선적 일정이 정해지면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재명세서와 원산지확인서부터 준비합니다.
인도 수입자가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출물품이 3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한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고, 한국에서 인도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한-인도 CEPA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 없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만 둡니다(원산지증명 업무 안내).
원산지결정기준
한국에서 완전하게 생산하지 않은 물품은 다음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됩니다(협정 제3.4조).
-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정 부속서 3-가에 기준이 정해진 품목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기준: 부속서 3-가에 없는 품목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이고,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와 완제품 사이에 HS 6단위 세번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CTSH + RVC 35%"로 적습니다.
역내가치포함비율은 (FOB 가격 -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 FOB 가격 × 100으로 계산합니다. 수입한 재료의 가치는 CIF 가격이고,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재료는 한국에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된 가장 최초 가격입니다.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가 FOB 가격의 10%를 넘지 않고 이 장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봅니다(제1류부터 제14류까지와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10% 기준을 쓰지 않고,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비원산지 기초 섬유 재료가 사용된 기초 섬유 재료 총중량의 7%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인도산 원산지 재료를 한국에서 생산에 쓰면 해당 재료는 한국산으로 봅니다(누적).
포장 변경, 라벨링, 단순 조립, 단순 혼합처럼 협정 제3.6조가 열거한 작업만 거친 물품은 세번이 바뀌어도 원산지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발급 시기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서식은 양국 공통 서식(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고 영어로 작성합니다.
발급 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합니다. 협정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누락,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이 기간에 발급받지 못했으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고란에 "ISSUED RETROSPECTIVELY"를 적어 소급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수입자는 수입신고(Bill of Entry)를 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하고 그 번호, 발급일, 원산지결정기준, 누적 적용 여부, 제3국 발행 여부, 직접운송 여부를 수입신고서에 입력해야 협정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CAROTAR 규칙 3). 그래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직후 발급받아 화물보다 먼저 인도 수입자에게 보냅니다.
관세청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있고, 이 정보가 교환된 건은 인도 수입자가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인도 수입자는 그 기간 안에 협정세율을 신청합니다. 여러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1장에 적을 수 있으며, 품목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매매송장을 한국과 인도가 아닌 제3국 회사가 발행하면 원산지증명서에 "Third Country Invoicing"과 송장 발행 회사의 이름, 주소, 국가를 적습니다.
직접운송
협정세율은 한국에서 인도로 직접 운송된 물품에 적용됩니다. 제3국을 경유해도 그 나라에서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고, 하역과 재선적 또는 물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경유국 세관의 통제 아래 있었으면 직접운송으로 봅니다(협정 제3.15조).
인도 세관은 수입자에게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환적 지점이 나타난 선하증권이나 화물운송장을 요구할 수 있고, 제3국에서 환적한 물품은 그 나라 세관의 통제 아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사본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국 항만에서 환적하는 경로라면 선적 전에 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포워더에게 확인합니다.
인도 세관의 확인과 서류 보관
인도 세관 담당 공무원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이유가 있으면 통관 중이나 통관 후에 수입자에게 원산지 정보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제출하고, 세관은 자료로 기준 충족을 확인하면 받은 날부터 15근무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CAROTAR 규칙 5). 수입자는 이 원산지 정보를 Form I 서식에 정리해 보유합니다(CAROTAR 규칙 4).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면 인도 세관은 한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합니다.
한-인도 CEPA에서 인도가 요청한 원산지 검증은 한국 관세당국이 담당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합니다(협정 제4.11조). 관세청이나 세관은 이 요청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발급기관을 서면조사하거나 현지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인도 세관은 협정세율 적용을 중지할 수 있고, 수입자가 요청하면 일반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액만큼 담보를 받고 물품을 잠정 통관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발급 신청서류, 수출신고필증, 수출거래 계약서, 원재료 구입 증빙, 생산자가 작성해 준 원산지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도 보관합니다.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인도는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협정 제4.14조).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제3.6조(불인정 공정), 제3.7조(누적조항), 제3.8조(최소허용수준), 제3.15조(직접운송), 제4.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5조(원산지증명서의 효력), 제4.6조(비당사국 운영인의 송장발행), 제4.8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제4.10조(기록유지요건), 제4.11조(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제4.14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인도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Notification No. 81/2020-Customs (N.T.), 2025년 3월 18일 Notification No. 14/2025-Customs (N.T.) 개정) rule 3, rule 5, rule 6, 관세청 2023년 12월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정식 운영 발표. 2026년 10월 16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