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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선적 전에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고, 수리 전에 신청하지 못했으면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며, 원산지증빙서류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