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항목 | 내용 |
|---|---|
| 사무소가 신고하는 우편물 | 판매용 물품, 미화 1,000달러를 넘는 해외 구매 물품(선물은 500만원 초과), 식품처럼 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 간이통관 신청 기한을 넘긴 우편물 |
| 준비 서류 | 우편물번호, 인보이스 또는 결제내역 캡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
| 기한 | 간이통관 신청은 통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우체국 보관은 15일(청구하면 45일 연장) |
| 비용 | 세금(관세, 부가세), 사무소 수수료, 우체국 통관절차대행수수료 |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다음 국제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관 안내서를 받고 5일 안에 간이통관을 신청하지 않은 우편물도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하며, 관세사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대가를 지급한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넘는 물품
-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선물 등으로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넘는 물품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 수취인이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
통관 방법 구분
국제우편물
| 통관유형 | 하는 사람 | 내용 |
|---|---|---|
| 간이통관 | 수취인 | 간이통관 신청서와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세관의 부과고지를 받아 통관 |
| 수입신고 | 관세사(사무소) | 판매용, 1,000달러 초과, 요건 대상 우편물을 수입신고해 통관 |
세관 현장에서 세금을 부과해 내주거나 면세로 내주는 우편물도 있습니다(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간이통관 대상은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 중 대가를 지급한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과 대가 없는 선물 등 과세가격 500만원 이하 물품입니다.
특송물품
| 구분 | 대상 | 하는 사람 |
|---|---|---|
| 목록통관 | 미화 150달러 이하(한미 FTA 특송물품 통관 특례 물품은 20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 특송업체 |
| 수입신고 | 판매용 물품, 금액을 넘는 물품, 의약품, 식품류처럼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물품 | 관세사(사무소) |
판매용 물품은 150달러 이하라도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통관 안내서 수령 시

통관 안내서 2번 칸의 ① 간이통관 신청 대상이면 수취인이 간이통관 신청서와 가격증빙자료(영수증, 송품장, 대금결제내역 등)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모바일 관세청(우편물통관, 개인인증, 신청), UNI-PASS(업무지원, 국제우편물통관,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 세관 방문입니다.
②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면 관세사가 수입신고합니다. 판매용 물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②입니다.
진행 절차
- 접수EMS 우편물 접수 화면에 우편물번호, 수취인 정보, 구매 내역을 적어 제출하시거나, 같은 내용을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 신고 준비유비스 담당자가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요건 서류가 필요한 물품이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 수입신고통관 안내서의 우편물번호로 우편물이 보관된 세관에 수입신고합니다.
- 통관청구서 입금유비스 담당자가 통관청구서를 보내 드립니다. 청구서 금액을 입금하시면 세관 결재 후 유비스 담당자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이나 비용이 달라지면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 우체국 수수료 납부와 배송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우체국 통관절차대행수수료 안내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수수료가 없는 우편물도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통관절차대행수수료 납부/조회”에서 우편물번호로 조회해 납부하시면 배송이 시작됩니다. 배송 상황은 인터넷우체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우편물번호
- 인보이스 또는 결제내역 캡처
개인
- 성명, 주소, 연락처
- 개인통관고유부호
- 우편물번호
- 인보이스 또는 결제내역 캡처
외국인
- 성명, 국내 주소, 연락처
- 여권 사본
- 우편물번호
- 인보이스 또는 결제내역 캡처

처음 수입하는 사업자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부호 발급 대행으로 함께 신청합니다.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해외 발송인에게 요청).
기한

| 구분 | 기한 |
|---|---|
| 간이통관 신청 | 통관 안내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기한이 지나면 수입신고 |
| 우편물 보관 | 통관 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수취인이 청구하면 45일 연장 |
보관기간이 지나면 우편물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관세 등과 통관절차 대행수수료를 납부해야 배송이 시작됩니다.
맡기실 수 있는 업무
| 업무 | 내용 |
|---|---|
| 통관 방법 검토 | 통관 안내서와 구매 내역으로 간이통관과 수입신고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
| 수입신고 | 판매용, 1,000달러 초과, 요건 대상 우편물과 특송 일반수입신고 물품을 신고합니다. |
| 요건 서류 안내 | 식품, 전기용품처럼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서류를 안내합니다. |
| 세금 납부 | 통관청구서로 관세와 부가세를 받아 납부합니다. |
| 재반입 신고 | 이미 수령한 판매용 물품의 재반입 후 수입신고를 처리합니다. |
비용
| 항목 | 산정 기준 | 수수료 |
|---|---|---|
| 수입통관일반화물, 특송, EMS 동일 | 과세가격의 0.2%과세가격 1,5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30,000원 | 30,000원부터 |
| 세관 검사(수입) | 세관이 검사 대상으로 선별한 경우 검사 입회와 대응, 검사 1회검사 장소와 작업 범위에 따라 상이 | 50,000원부터 |
우편물을 이미 수령한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용 물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재반입한 후 수입신고합니다. 현장면세통관으로 반출된 우편물은 반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봉 금지개봉하면 수입신고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겉포장 표기“통관대상품목-수입: 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과”를 기재하거나 부착합니다. 바코드와 우편물번호를 가리지 않게 합니다.
- 우체국 접수가까운 우체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할 물품이라 국제우편물류센터 재반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 국제우편물류센터 반입우체국이 국제우편물류센터 통관계로 발송합니다.
- 수입신고반입되면 사무소가 수입신고합니다.

다음 우편물 발송 전 준비
- 사전분류 신청: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유니패스에 우편물번호와 수취인 정보를 입력해 두면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되어 통관 없이 배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코드가 붙은 우편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 해외 발송인에게 겉포장에 "수입신고대상물품" 또는 "Articles Subject to Customs Declaration"과 수취인 전화번호를 적은 표지를 붙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자가사용 물품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미국발 특송 물품은 목록통관 기준이 200달러입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은 금액이 적어도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Q. 특송 물품은 금액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자가사용물품과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은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이면 목록통관, 그 초과 2,000달러 이하는 간이신고, 2,000달러 초과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나 FTA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물품은 2,000달러 이하라도 간이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상담
국제우편물(EMS) 통관 안내서를 받으셨다면 EMS 우편물 접수 화면에 우편물번호, 수취인 정보, 구매 내역을 기재해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 법령·자료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
- 관세청 "우편물 통관" 안내
-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통관유형), 제15조(사전분류신청),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제17조(신고의 시기), 제19조(신고인), 제22조(간이통관 신청), 제28조(예외적 수입신고), 별표 2(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 별지 제1호서식(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특송물품의 반입), 제9조(신고구분), 별표 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별표 2(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별표 3(통관목록 작성요령)
- 국제우편규정 제32조(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
- 우체국 EMS 통관절차대행수수료 납부/조회
시행일: 관세법 시행령 2026-07-01, 관세법 시행규칙 2026-07-31,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6-03-3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6-09-29, 국제우편규정 2021-01-05.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