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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스관세사무소
업무분야

수입식품(식약처 수입신고 대행)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식품, 식품첨가물, 식기 같은 기구, 용기, 포장을 수입하는 기업의 식약처 수입신고를 대행하고 세관 통관까지 대행합니다.

개요

항목내용
대상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와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처음 1회위생교육,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고 시기보통 화물이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신고할 수도 있음)
신고처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기간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비용식약처 신고 대행 수수료, 세관 통관 수수료, 검사 수수료, 세금

대상과 요건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제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영업등록: 수입식품등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합니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받은 제조업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면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 위생교육: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 4시간을 받고,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위생교육기관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입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입니다.

검사 구분

검사내용처리기간
서류검사신고서류 등을 검토해 적합 여부를 판단2일
현장검사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3일
무작위표본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5일
정밀검사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이 대상10일

처리기간은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 기준이며, 검사를 의뢰한 경우 검사수수료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최초 수입 시 준비 사항

  1. 식품위생교육 이수영업등록 전에 위생교육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위생교육(4시간)을 받습니다.
  2. 영업등록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의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으로 신청하거나, 영업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3. 해외제조업소 등록공장의 영문 상호와 주소, 수출국 등록 서류를 보내 주시면 사무소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없으면 수입신고 전에 식품안전정보원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른 영업자가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코드는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사전 검토제품 사진과 성분표로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한글표시사항을 검토해 예상 검사 구분을 안내합니다.
  2. 한글표시사항 부착통관 전에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 도안은 사무소가 검토합니다.
  3. 식약처 수입신고화물이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사무소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4. 검사 대응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가운데 정해진 검사에 대응합니다.
  5. 세관 통관적합 판정 시 발급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요건을 증명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하거나 폐기합니다.

준비 서류

최초 1회

  •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해외제조업소의 영문 상호와 주소
  • 해외제조업소가 수출국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제품별

  • 성분표(모든 성분과 비율, 합계 100%, 제조자 서명)
  • 제조공정도(제조자 서명)
  • 한글 표시사항과 수출국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천연색 사진
  • 한글표시사항 도안 또는 내용(기재 항목은 식품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해당 시: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협약 체결국 수산물),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정밀검사 대상이면 사무소가 국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성분 5개의 비율과 합계 100%, 제조자 서명에 번호를 붙인 성분표 예시

매 선적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식기, 컵 같은 기구와 용기

  • 재질증명서(제조증명서나 MSDS처럼 재질을 알 수 있는 서류, 수출자 서명)
  • 제품 사진,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한글표시사항 작성 예시

일본산 버터쿠키에 붙이는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작성 예시. 제품명, 식품유형, 수입판매업소, 제조업소, 원산지, 소비기한, 내용량과 열량, 원재료명, 알레르기 표시란,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문구, 교환과 환불 안내를 적고 오른쪽에 영양정보 표와 비닐류 PP 분리배출 표시를 둔 그림

수출국 포장에 한글표시 스티커 부착 시에는 견고하게 부착하고, 수출국 포장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같은 주요 표시사항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1. 제품명: 수입신고 시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2. 식품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로 표시합니다(과자류는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
  3. 수입판매업소: 영업등록 시 제출한 상호와 소재지를 표시합니다.
  4. 제조업소: 해외 제조업소명을 표시하며, 외국어로 표시된 경우 한글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원산지: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같은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6. 소비기한: 수출국 포장에 표시된 날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 위치를 기재하고, 연월일 순서가 국내와 다르면 순서를 예시로 기재합니다.
  7. 내용량과 열량: 내용량 뒤 괄호에 열량을 표시합니다. 예: 100 g(240 kcal)
  8. 원재료명: 많이 사용한 순서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합니다.
  9. 알레르기 표시란: 원재료명 근처에 따로 표시란을 두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19가지 가운데 사용한 것을 모두 표시합니다. 같은 시설에서 다른 유발물질을 사용하면 혼입 가능성 문구를 표시합니다.
  10. 용기(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처럼 재질명으로 표시합니다. 분리배출 표시에 PE, PP, PET 등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11. 보관방법: 해당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12.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문구를 표시합니다.
  13. 교환과 환불: 교환, 환불 안내와 고객상담실 전화번호를 표시합니다.
  14. 영양성분: 과자는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며,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합니다.
  15. 분리배출 표시: 과자 봉지 같은 필름 포장은 삼각 화살표 도안("비닐류" 문구 포함) 아래에 표시재질(PP 등)을 표시하고, 도안은 가로, 세로 8 mm 이상으로 표시합니다. 포장재 표면적이 50 cm² 미만(필름은 100 cm² 미만)이거나 내용물이 30 g 이하이면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5조, 제6조, 별표.

기한과 처리 기간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구분기한
수입신고보세창고 반입 후 신고. 검사 처리기간은 반입된 날부터 계산(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도 있음)
식약처 검사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식품등 기준)
해외제조업소 등록처리기간 3일. 유효기간은 2년이고 사무소가 만료일을 확인해 연장 신청. 만료가 지났어도 기존 등록번호로 연장 신청
위생교육영업 전 4시간,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식약처 검사 후 세관 검사로 지정되면 통관이 1~2일 추가로 소요됩니다.

맡기실 수 있는 업무

업무내용
사전 검토제품 사진과 성분표로 수입 가능 여부와 한글표시사항을 검토하고 예상 검사 구분을 안내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식약처 수입신고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검사에 대응합니다.
세관 통관수입신고확인증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합니다.

비용

(부가세 별도)
항목산정 기준수수료
식품 수입신고서류검사식약처 수입신고 대행, 건당검사기관 수수료 별도70,000원
식품 수입신고최초 수입, 정밀검사식약처 수입신고와 정밀검사 대행, 건당검사기관 수수료 별도150,000~200,000원
기구·용기 수입신고서류검사 50,000원 최초 수입 정밀검사 100,000~150,000원검사기관 수수료 별도50,000원부터
한글표시사항 검토기구·용기 30,000원 식품 50,000원부터인쇄와 디자인은 포함하지 않음30,000원부터
식품 현장검사 입회건당50,000원
해외제조업소 등록건당50,000원
수입통관일반화물, 특송, EMS 동일과세가격의 0.2%과세가격 1,500만원까지는 최소 금액 30,000원30,000원부터

통관 지연 사유

  • 해외제조업소 미등록: 등록되지 않은 공장의 제품은 수입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공장이면 수입 전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성분표 누락: 성분 일부가 누락되거나 합계가 100%가 아니면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한글표시사항 미부착: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으면 식약처가 신고서류를 반려하므로, 신고 전에 보세구역 보수작업으로 부착합니다.
  • 정밀검사 부적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수입하는 식품은 꼭 정밀검사를 받나요?

네.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동일한 식품을 다시 수입하면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가 바뀌면 다시 최초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Q. 컵이나 접시도 신고 대상인가요?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 용기ㆍ포장은 신고 대상이고, 식품에 닿지 않는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제품은 사진과 용도 설명을 보내 주시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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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자료

시행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6-10-08, 같은 법 시행규칙 2026-09-30, 관세법 2026-10-02.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