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등록이 먼저입니다
식품과 식품용 기구ㆍ용기를 수입하려면 그 제품을 만든 해외 공장을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공장의 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고, 계속 수입하려면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으로 하고, 대행을 맡기시면 유비스가 신청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공장에 요청해야 할 서류는 2가지입니다. 1번이 원칙이고, 1번을 낼 수 없으면 2번으로 대신합니다.
| 서류 | 내용 | 주의할 점 |
|---|---|---|
| 1.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영업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 공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어가 아닌 서류를 번역해 내면 공증받은 번역본으로 냅니다 |
| 2.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 공장이 영문으로 적고 서명하는 식약처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아래 "확인서 작성 예시"를 공장에 함께 보냅니다 |
실무에서는 두 서류를 함께 받아 두기를 권합니다. 서류 사이의 상호와 주소를 대조해 틀린 곳을 신청 전에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식품을 만드는 공장은 공장 운영자가 수출국 정부를 거쳐 식약처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미 등록된 공장인지 조회
신청 전에 공장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조회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업체조회를 열고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축산물)ㆍ수출업소" 탭을 누릅니다.
- 업소명 칸에 공장 영문 상호의 앞부분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상호 전체를 입력하면 띄어쓰기나 마침표 차이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과에서 주소가 같은 공장을 찾고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일이 지났거나 다가오면 연장을 신청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공장 주소가 다르면 다른 해외제조업소입니다. 상호만 보고 등록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작성 예시
확인서는 공장이 영문 대문자로 적고 대표자나 담당 임원이 서명합니다. 아래 예시의 공장과 사람은 가상의 값입니다.

- 등록 종류: 처음이면 Initial registration, 상호나 연락처가 바뀌면 Update, 유효기간 연장이면 Renewal에 체크합니다. Update와 Renewal은 기존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공장 상호: 수출국 영업 허가증에 적힌 영문 상호를 그대로 적습니다. S.R.L., CO., LTD. 같은 법인 형태도 빼지 않습니다.
- 주소: 허가증의 주소를 번지, 우편번호, 주나 도의 약칭까지 그대로 적습니다. 본사 주소가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공장 주소입니다.
- 연락처: 식약처가 연락할 수 있는 공장 담당자의 이메일과 국가번호를 붙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카테고리: 식품은 Processed foods(가공식품)나 Agricultural products(농산물) 등, 식품용 기구ㆍ용기는 Apparatus, or containers and packages에 체크합니다.
- 식품안전관리시스템: HACCP, ISO 22000 같은 인증이 있으면 인증명, 인증기관, 인증일과 만료일을 적습니다. 없으면 No에 체크합니다.
- 동의 체크: 식약처 현지실사 동의,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 공장 운영자 확인의 3개 항목에 모두 체크합니다.
- 날짜: 월-일-연도 순서(MM-DD-YYYY)로 적습니다. 예시의 11-02-2026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 서명: 이름과 직함을 적은 사람이 직접 서명합니다. 서명이 없거나 이름과 서명한 사람이 다르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빈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로드해 공장에 보냅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에서 자주 틀리는 곳
보완 요청은 대부분 서류마다 상호나 주소가 조금씩 달라서 받습니다. 식약처는 수출국 서류, 수입식품정보마루 신청 화면, 확인서의 3가지가 글자까지 같은지 봅니다.
| 틀린 곳 | 틀린 예 | 처리 |
|---|---|---|
| 주소의 주 약칭(실제 사례) | 수출국 서류에는 도시명 뒤에 "(AN)"이 있었는데 확인서에는 빠졌습니다 | 보완을 2번 받은 후 신청 화면과 같게 확인서를 고쳐 다시 냈습니다 |
| 공장 번지(실제 사례) | 공장이 보낸 서류는 3-6-7, 수출국 허가증은 3-6-5였습니다 | 허가증 번지로 맞춘 후 신청했습니다 |
| 본사와 공장 주소 | 본사 주소를 적으면 실제 제조 장소와 달라집니다 |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
| 카테고리 | 기구ㆍ용기 공장이 Processed foods에 체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식품에 닿는 컵, 접시, 용기는 Apparatus, or containers and packages입니다 |
| 날짜 순서 | 일-월-연도 순서로 적으면 날짜가 다르게 읽힙니다 | 월-일-연도 순서로 적습니다 |
기구ㆍ용기는 뚜껑, 패킹처럼 부품을 다른 공장이 만들었으면 그 부품 공장도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공장에서 부품별 제조 공장을 받아 둡니다.
유효기간 연장과 변경 신청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미등록 공장이 되므로 그 공장 제품의 수입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소 같은 등록 사항이 바뀌면 다음 수입신고 전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공장 이전 없이 행정구역 개편이나 명칭 변경으로 주소 표기만 바뀐 경우에도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 신청 | 공장에 요청해야 할 서류 |
|---|---|---|
| 상호, 대표자, 연락처 | 변경등록 | 변경 내용이 기재된 수출국 허가증이나 확인서 |
| 주소 표기(공장은 그대로) | 변경등록 | 변경 사유를 적고 직인을 날인한 공장 영문 공문, 변경 주소가 기재된 허가증 |
| 공장 위치(이전) | 소재지 변경등록 대상이 아님 | 신청 전에 식약처에 처리 방법을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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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별지 제1호서식(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별표 10(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6년 10월 8일, 같은 법 시행규칙 2026년 9월 30일 시행 기준.
